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공원녹지과장) (경유) 제목 도시계획시설(공원)부지 매수청구 결정 통보(국토계획법제47조) 1. 공원조성과-3281(2020. 3. 5.)호 및 종로구 공원녹지과-23523(2019. 10. 30)호, 공원녹지과-28791(2019. 12. 27.)호, 공원녹지과-28717(2019. 12. 27.)호와 관련입니다.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부지 매수청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의거 매수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보상준비 및 민원 안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사항 - 매수청구대상은 지목이 대(垈)인 토지와 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에 한정하며, 이주대책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및 잔여지 보상 등은 청구대상이 아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조,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 후 자치구에서는 60일이내에 등기, 등록 등 권리보전 절차이행 후 공유재산 취득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천석 공원행정팀장 정순은 공원조성과장 03/06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331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2056 /전송 / / 부분공개(5)
19930741
20210928233641
본청
공원조성과-3316
D000003950109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