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한서교통 상세배차) 인가 통보 우리시 시내버스 3313번, 3322번 노선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상세배차를 인가하니, 운수회사는 운행관리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노선 : 3313번, 3322번(한서교통) 나. 변경사유 : 노선 간 차랑변경 후 상세배차 제출 다. 변경내역 : 붙임 참조 라. 상세배차 적용일 : 2020.2.28.(금) 첫차부터 마. 행정사항 : e-busnet 등록 및 배차관리 철저 붙임 : 상세배차 신청 및 내역 각1부. 끝. 주무관 박세나 노선팀장 김형도 버스정책과장 03/06 지우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746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284 /전송 / tpsk@seoul.go.kr / 대시민공개
19930673
20210928233641
본청
버스정책과-7462
D000003950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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