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2889 결재일자 2020.3.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장지환 지정현 계광옥 03/06 정재후 협 조 소방행정과장 김명식 재난관리과장 김창덕 현장대응단장 우경식 2020년 노후아파트(30년 이상) 소방안전관리대책 2020. 2. 서대문소방서 (예 방 과) 2020년 노후아파트(30년이상) 소방안전관리 대책 노후아파트(30년이상)에 대한 다양한 소방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관계인의 소방안전의식을 향상시키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언론보도 ‘화재 무방비’ 노후 건물...서울 노후아파트 5곳(’19.2.23(토)조선닷컴) ? 서울시 40년이상 노후아파트 소방시설 열악, 옥상문 잠기고, 대피로 쓰레기 가득 등 ?? 노후아파트는 시설이 노후화되어 화재 등 재난에 취약, 특별관리 필요 ? 전선, 소방시설 등이 노후화되어 화재위험이 높고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에 어려움 < 부시장님 지시사항 (’19.3.12. 실·국장회의) > ? 시설이 노후화 된 노후아파트에 대한 안전강화대책 강구 마련 Ⅱ 노후아파트 현황 ※ 노후아파트 : 준공된 지 30년 이상 된 아파트 ?? 연도별 현황 구 분 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단지 29 3 14 11 1 동 71 6 21 41 3 ? 노후아파트 29개 단지 중, 70 ~ 80년대 아파트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 (86.2%) ?? 층수별 현황 구 분 계 5층 6~10층 11~15층 16이상 단지 29 12 10 7 - 동 71 31 15 25 - ? 노후아파트 29개 단지 모두 15층 이하 Ⅲ 노후아파트 소방안전위험 1 소방 및 피난시설 분야 ? 소방시설의 노후화로 지속적 보수 필요 ? 노후아파트는 소방시설 또한 노후화 되어 화재시 작동불량 가능성 ? 자체점검으로 노후 시설 지속적으로 보완 필요 ? 소방시설의 미설치로 초기 대응 어려움 ? (1981년 이전 아파트)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옥내소화전 미설치 ? (1992년 이전 아파트) 스프링클러설비 미설치 ? 아파트 세대 내 피난시설의 부족 ? 1992년 이전 아파트는 경량칸막이 등 대피시설이 없어 화재피해 위험 높음 2 소방활동 분야 ? 지상에 이중 무질서 주차로 소방활동 장애 ? 지하주차장이 없어 주차장이 부족, 이중주차 등으로 소방차 신속 접근 곤란 ? 소방차 전용주차구역 준수 의식 부족 ? 소방차 전용주차구역 주차금지 의식 부족, 특히 야간은 더 심각 ? 출입구에 차단기 및 볼라드 설치, 소방활동 장애 ? 차단기, 볼라드 등은 소방차의 신속 진입을 방해 3 안전의식 분야 ? 나홀로 아파트는 안전관리 취약 ?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협의회의 역할 부족으로, 안전사각지대 발생 ? 겨울철 난방기구 과다사용 ? 겨울철 난방을 위해 전기장판, 전기히터, 난로 등 사용으로 화재위험 상존 Ⅳ 추진 계획 365일 안전관리 3개 분야로 특별 소방안전관리대책 추진 2020년 노후아파트 소방안전관리대책 1.맞춤형 소방시설 관리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노후아파트 안전컨설팅 추진 ??소방안전관리 안내문 발송 ??연기감지기 설치, 주방 자동소화장치 설치 2.소방활동 장애 개선대책 ??소방차 주차구획선 정비 ??아파트 출입구 Non-Stop 출동시스템 ??안전을 전하는 안내방송 ??소방활동 장애차량 강제처분 ??거주지 참여 대피훈련 3.관계인 안전의식 강화 ??관계인 특별 간담회 ??『문닫고 대피하세요』홍보강화 ??화재안전매뉴얼 전략 홍보물 제작 1. 맞춤형 소방시설 관리 1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추진 [예방팀] → 1981년 이전아파트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감지기가 없어, 대체설비 필요 주관 예방팀 협조 대응총괄팀 ? 대 상 : 17개 단지(1981년 이전아파트) ? 방 법 : 자진 설치 유도 (저소득층) - (자진 설치) 관리사무소 등과 협의하여 관리비에 포함 설치 추진 - (설치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에는 공공기관 등 헙무협업 추진 ☞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하여 설치 추진 ? 내 용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옥내소화전 대체설비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자진 설치토록 유도(노후아파트 간담회 추진 시) ? 관 리 : 설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 조기 설치 유도 ? 단지 내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거주 시 무상보급 추진 예정 ☞ 주택화재 봉사단 활용 설치 지원(대응총괄팀 의소대 동원 협조) 2 노후아파트 맞춤형 안전관리 ① 노후아파트 맞춤형 안전컨설팅 추진 [예방팀] ? 대 상 : 노후아파트(29개 단지) / 상·하반기 1회 ? 방 법 : 현장방문하여 관계자와 안전컨설팅 추진 ? 기 준 : 아파트별 설치 소방시설 / 소방시설의 노후도 / 소방차 신속접근 가능여부 / 기타 소방활동 장애요인 / 관계인의 안전의식 수준 ? 활 용 : 대상별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활용 ② 소방안전관리 안내문 발송 [예방팀] ? 대 상 : 노후아파트(29개 단지)/ 소방안전관리 안내문 발송 ? 내 용 : 노후 소방시설에 대한 상시적, 지속적 관리 강화 ③ 화재감지성능이 뛰어난 연기감지기로 교체 추진 [예방팀] 주관 예방팀 협조 검사지도팀 ? (기 존) 열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화재반응 속도가 다소 느림. ? (2015년 이후) 연기 감지기를 설치하여 화재반응 속도 개선 ☞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하여 설치 추진 ④ 세대 주방에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유도 [예방팀] 주관 예방팀 협조 검사지도팀 ? (현실태) 노후아파트 전체 대상은 주방자동소화장치 미설치 ? 음식물조리 화재로 인한 출동이 많고, 화기사용에 있어 안전을 도모하고자 주방에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 초기소화력 확보 및 화재 확대 방지 ☞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하여 설치 추진(간담회 시 추진) ?(신 설) 1994. 7. 20.일 부터 아파트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중 11층 이상의 층 ?(개 정) 1997. 9. 27.일 아파트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중 6층 이상의 층 ?(개 정) 2004. 5. 30.일 부터 아파트는 전층 적용 <아파트 주요소방시설 변천(소방법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기준 수동식소화기 ?[1984. 7월] 연면적 150 ㎡ 이상 ⇒ [1992. 7월] 연면적 33㎡ 이상 옥내소화전 ?[1981. 11월] 연면적 2,100㎡ 이상 ⇒ [1992. 7월] 연면적 3,000㎡ 이상 스프링클러설비 ?[1990. 7월] 16층 이상 대상의 (16층 이상에 설치) ⇒ [2005. 1월] 11층 이상 대상의(전 층에 설치) ※ 2018.1.27.부터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은 전 층에 SP를 설치 자동화재탐지설비 ?[1981. 11월] 연면적 1,000㎡ 이상 2. 소방활동 장애요인 개선대책 1 신속한 소방차 진입을 위한 다각적 방안 강구 ① 노후아파트 소방차 전용 주차구획선 일제정비 [대응총괄팀] ? 대 상 : 노후아파트(29개 단지) / 연중 ? 방 법 : 신규설치 및 노후 구획선 정비토록 지도 ※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홍보 (100만원 이하 과태료, 2018. 8. 10 시행) 1회 : 50만원, 2회 이상 : 100만원 ② 노후아파트 야간 소방차 통행로 확보 훈련 [대응총괄팀] ? 대 상 : 노후아파트(29개 단지) / 연 1회 ? 소방차 길 터주기 동승 체험, 소방차 직접 부서 시행 ? 전용구역 주차위반사례 과태료 부과 ③ 아파트 출입구 Non-Stop 출동시스템 [대응총괄팀] ? 대 상 : 차량 차단기, 볼라드 설치 노후아파트 / 연중 ? 내 용 - 아파트 출입구 입·출입 시스템 확보 입 · 출입시스템 : 번호인식, 전자태그, 리모컨 등 - 후문 등에 볼라드 등을 탈착식으로 변경토록 지도 ④ 안전을 전하는 관리사무소 안내 방송 [대응총괄팀] ? 대 상 : 노후아파트(29개 단지) ? 내 용 : 소방차 전용 주차구획 준수, 복도 장애물 적치 금지, 현관문 도어체크 관리 등 ? 방 법 : 매주 금요일 저녁(19:00 ~ 20:00) 자체 안내방송 추진(연중) 2 노후아파트 현장정보에 대한 초기대응능력 강화 ① 소방차 활동장애 차량 강제처분 실시 [현장대응단] 주관 현장대응단(지휘팀) 협조 대응총괄팀 ? 대 상 : 노후아파트(29개 단지) 전체 / 연중 ? 방 법 : 소방차 진입장애 시 강제 처분 ? 내 용 : 긴급출동시 소방차 활동장애 시 강제처분 → (필요시 손실보상)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등) 제4항 <시행 2018. 6. 27.> ④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제3항에 따른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견인차량과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제5조(손실보상) <시행 2019. 3. 28.> 3.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 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거주민 참여 화재대피훈련 [대응총괄팀] ? 대 상 : 노후아파트(29개 단지) 거주민 / 연 1회 ? 방 법 : 화재 시 초기대응능력 향상 자체훈련토록 지도 ? 내 용 - 거주민 참여 실제 화재전파 및 대피훈련 - 거주민 중심 소화기 등 소방시설 활용 초기대응 훈련 ③ 노후아파트 현장활동정보 소방안전지도 보완 [예방팀] 주관 예방팀 협조 현장대응단, 119안전센터 ? 대 상 : 노후아파트(29개 단지) 전체 / 연중 ? 방 법 : 현장대응에 필요한 대상의 상세정보 추가 등록 ? 내 용 - 소방차 진·출입로(정문, 후문), 대상별 소방시설의 종류 - 고가차 부서위치 선정, 관리사무소 연락처 등. 3. 입주민에 대한 안전의식 강화 ① 노후아파트 관리소장 특별 간담회 개최 [예방팀] ? 대 상 : 노후아파트(29개 단지) 전체 ? 시 기 : 연 2회(상?하반기) (※공동주택 간담회 병행 추진) ? 내 용 -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활용, 단독경보형감지기, 연기감지기, 주방자동소화장치 등 설치토록 적극 지도 및 안내 - 주요 진입로에 소방차 진입로 표시 및 주차금지 안내판 설치 - 진입장애 주차 차량 경고 스티커 발부 등 자체 대책추진 요청 - 소방차통행로 확보에 대한 의견공유 및 기타 해결방안 토의 등 ②‘문닫고 대피하세요’홍보활동 강화 [홍보교육팀] ? 목 적 : 문을 닫고 대피시 화재피해 저감효과가 높음을 홍보 - 불나면 대피먼저,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방안 교육 - 문 닫고 대피시 화재진행 속도가 느려지며, 인접세대로 연기확산 방지 등 ? 방 법 :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 홍보(SNS, 지역언론매체, 전광판, 지역소식지 등) ③ 화재안전매뉴얼 등 전략 홍보물 제작보급 [예방팀] 주관 예방팀 협조 119안전센터 ? 대 상 : 노후아파트(29개 단지) 전체 / 연중 ? 내 용 : 화재안전매뉴얼, 피난용 경량칸막이 위치표시, 불나면 대피먼저 등 ? 방 법 : 자체제 작 ⇒ 안전컨설팅, 관계자 간담회 및 훈련 시 배포 ※ (화재안전매뉴얼) 아파트 동별 입구 또는 엘리베이터 영상에 게시 추진 Ⅴ 행정 사항 ? 각 추진부서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자체 “노후아파트 소방안전관리대책” 수립?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 추진 결과는 반기별 말일까지(07.01, 12.31.)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92. 노후아파트 대상 1부. 2. 92. 노후아파트 소방안전강화대책 추진 실적 1부. 3. 노후아파트(30년이상) 소방안전강화대책 추진부서 1부. 4. 노후아파트(30년이상) 화재발생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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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예방과-2889
D000003949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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