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공공기관 소방훈련 알림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마스크착용! 기침은 옷소매! 서초소방서 수신 경원중학교 등 공공기관 226개 기관장 (경유) 제목 2020년 공공기관 소방훈련 알림 1. 항상 소방행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0년 공공기관 소방훈련을 안내하오니, 관할 119안전센터와 훈련일정을 협의하여 기한내 필히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가. 훈련횟수: 연 2회 이상(1회 이상 소방관서와 합동훈련) ○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 나. 실시방법: 자체훈련 및 소방관서와 합동훈련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별도 공문 통보시 까지 훈련 중지 ○ 자위소방대 중심으로 화재 등을 가상하여 실시 ○ 소화훈련, 대피훈련, 통보훈련 ○ 합동훈련시 관할 119안전센터 훈련지원 요청 ☞ 소방훈련 문의 및 일정 협의(붙임2 관할 119안전센터 참조) ○ 현장대응단 ☎ 534-0119 ○ 방배119안전센터 ☎ 582-0119 ○ 양재119안전센터 ☎ 572-5523 ○ 서초119안전센터 ☎ 3473-0119 ○ 잠원119안전센터 ☎ 532-7119 ○ 우면119안전센터 ☎ 522-6119 ※ 기타 문의사항 : 서초소방서 재난관리과 대응계획 소방위 오경환 ☎ 532-4215 다. 관련근거(법규)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 서울특별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제4조(소방훈련·교육) ○ 서울특별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위반시 조치사항 : 과태료 처분(붙임 문서 참조) 3. 행정사항 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거 상시 근무인원 10명 이하 등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니, 나. 상주인원 10인 이하 공공기관 대상은 상주인원 현황을 서초소방서 재난관리과로 공문으로 통보하여 주시면 합동훈련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1. 공공기관 소방 훈련실시 안내문. 1부. 2. 공공기관 소방훈련 대상 1부. 끝. 서초소방서장 담당자 오경환 대응총괄팀장 조상현 재난관리과장 전결 03/06 신자행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663 ( ) 접수 ( ) 우 06171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67(반포동 114-2) / 전화 02-532-4215 /전송 02-592-9090 / fai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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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 우편발송 대상(226개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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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공공기관 소방훈련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663 생산일자 2020-03-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오경환 (02-532-4215) 관리번호 D00000395000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