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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다문화가족지원 지역특화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3153 결재일자 2020.3.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문화가족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박기용 장상용 03/06 최승대 협 조 2020. 다문화가족지원 지역특화사업 추진계획 2019. 3.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020. 다문화가족지원 지역특화사업 추진계획 다문화가족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 및 제16조 -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행정 지원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4조 및 제21조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조기 정착을 위한 시책 추진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 추진배경 ? 서울시 다문화가족의 수요와 거주?활동 지역특성을 반영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발굴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한 민간의 우수한 사업 적극 지원 ※ 지원사업 수 : ’17년 14개 / ’18년 14개 / ’19년 8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다문화가족지원 지역특화 사업 ? 사업기간 : 2020. 4.~12. ※ 코로나 상황 추이 고려 사업기간 조정 예정 ? 사 업 비 : 200백만원(민간경상보조) ? 사업내용 : 다문화가족 및 지역공동체 수요 반영한 지역특화 프로그램 운영 ? 운영기관 : 비영리민간단체(법인) Ⅱ 2019년 추진실적 ?? 운영실적 : 8개 프로그램, 실인원 1,943명 참여 ※ 연인원 11,201명 ?? 지 원 액 : 200백만원(민간경상보조) ?? 운영현황 연번 프로그램명 <운영단체명> 사업비 (천원) 횟 수 (회) 실인원 (명) 연인원 (명) 1 ‘다모여 밴드’ (한국표현예술문화협회) 20,000 41 41 527 2 ‘우리 가족 행복 다이어리’ (서대문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4,000 21 54 500 3 한민족다문화여성들의 삶이야기 (조각보> 14,428 5 111 155 4 연주하go 그리go 배우는 꿈의 교실 (결혼이민가족지원연대> 10,000 227 20 1,058 5 ‘톡톡’ 지구마을 이야기 (관악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8,545 88 1,426 2,178 6 싹틈 교실, 움틈 교실 (구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2,000 663 67 5,945 7 이중언어 심리?정서 교육 (글로벌디아스포라) 10,000 61 52 156 8 “너나들이” 학교 (노원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000 126 172 682 ※ 운영기관 : 8개(4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개 민간단체?법인) ?? 잘된 점 ? 중간모니터링으로 사업진행상황과 예산집행률을 점검하며 컨설팅을 진행한 결과 예산집행률이 97.5%에 달함 ? 서울시 전역에서 대상자를 모집하는 사업은 한울타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도록 하여 대상자 모집의 난점 극복 ?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으로 운영기관 사업담당자와 강사들의 협조가 원만하게 진행됨 ?? 미흡한 점 ? 교육 수행기관 담당 직원의 행정업무 처리 미숙 - 다가센터의 행정업무 역량은 우수한 편이나 그 외 기관은 유사업무 수행 경험이 없고, 관련 서류를 주의 깊게 보지 않는 등 업무처리 미숙 ? 사업 홍보 및 대상자 모집의 어려움 - 해당사업 경력이 짧은 수행기관·단체는 사업홍보와 대상자모집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중도탈락에 따른 대상자 교체가 빈번함 -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 공교육에 진입하지 않고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활동을 하여 성인의 정체성을 지녀, 참여 유도에 어려움 Ⅲ 2020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자립역량강화 분야는 현재 취업지원(영등포다가센터) 및 취업교육프로그램(4개 운영기관 선정)과 유사하므로 제외하고, ’21년 취업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공모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 역량 있는 운영단체 위주의 선별적 지원(‘18.14개 ? ’20.7개 내외) ? 자치구 지리?문화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높은 사업 우선 지원 ? 최근 이슈 및 유관기관 연계 등 민간단체(법인) 사업제안 적극수렴 ?? 추진방법 및 절차 ? 전문성 있는 비영리법인·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선정하여 사업 수행 사업공고 신청·접수 심의·선정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서울시 홈페이지 등 방문접수 보조금심의 서울시 ↔ 운영단체 ’20.3.10. ’20.3.24. ’20.3.31. ’20.4월 ?? 사업비 교부 및 정산 ? 사업추진을 위한 약정체결 후 보조금을 지원하며, 보조금은 별도 통장 관리 및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회계처리 - 서울시 보조금과 자부담 통장 별도 관리하여야 하며 이행보증보험가입 필수 ? 선정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사업실행계획 승인 후 사업추진기간에 따라 분기별 교부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에 따라 조정 ? 사업추진 시 정기적으로 중간결과 및 정산보고, 사업종료 시 최종보고 Ⅳ 공모계획 ?? 공모개요 ? 공모선정 : 7개 내외 운영기관 ? 지 원 액 : 1개 기관당 최대 40백만원 (총사업비 200백만원) ※ 운영기관 수 및 지원금액은 심의에서 최종 결정 ? 공고기간 : ’20.3.10(화) ~ 3.24(화), 15일간 ※ 공고게재 : 서울시홈페이지 ※ 접수기간 : ’20. 3. 24.(화) 10:00~17:00 ? 공모내용 : 다문화가족지원 지역특화사업 운영 - 공모분야 ※ 일회성 및 전시성 행사 사업 지양 분 야 내 용 프로그램(예시) 다문화자녀 성장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이들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 ㆍ문화예술, 여가활동 등을 통한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ㆍ언어, 기초학력, 예체능 등 학습지도 프로그램 ㆍ자녀 인성발달(독서코칭 등) ㆍ정체성 등 기타 건전한 성장발달 지원프로그램 등 다문화가족의 가족관계 향상 언어·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가족 간의 상호이해 및 평등한 관계를 유지·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 ㆍ가족상담, 배우자교육, 조부모교육,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등 ㆍ가족상담·사례관리 등 분야 전문가 양성·경력개발 다문화 인식개선 ㆍ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ㆍ시민들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에 대한 이해교육 및 홍보 사업 ㆍ특정 직업군 종사자 대상 인식개선 교육 ㆍ직·간접적으로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의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 ㆍ다문화가족과 시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상호 문화체험 프로그램(일회성 행사 지양) ? 지원자격 :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민간단체(법인) ? 제출서류 ① 사업 신청서 (서식1) ② 사업계획서(개요) (서식2) ③ (해당단체만)법인(단체) 현황 (서식3)   - 필수 첨부사항(비영리법인 등 증명서류 등) ?법인(단체)등록증 및 등기부등본 사본, 법인(단체) 정관(회칙) 및 고유번호증 사본 ?법인(단체) 재산목록 관련 증빙서류(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포함 등) ④ 최근 3년간(‘17~’19) 사업실적 (서식4) ※ 제출서류를 1권의 책으로 책제본하여 10부 제출 목차 작성, 스프링제본 금지 ※ 서울시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서류 우선제출 ?? 추진일정(예정) ○ 사업공고 및 접수 : ’20. 3. 10.(화) ~ 3. 24.(월)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20. 3. 31.(화) ○ 선정단체 선정·발표 : ’20. 4. 2.(목) ○ 협약체결 및 보조금 지원 : ’20. 4. 10.(금)限 ○ 중간점검 : ’20. 7.~8. ○ 결과보고 및 정산 : ’21. 1.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공모 신청서 등 제출서류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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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다문화가족지원 지역특화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3153 생산일자 2020-03-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기용 ((02)2133-5070) 관리번호 D0000039498494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지역내거주외국인지원 > 다문화사회통합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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