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다문화가족지원 특화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926 결재일자 2017.2.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문화가족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소현 최순임 서문수 02/14 엄규숙 2017년 다문화가족지원 특화사업 추진계획 2017. 2.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다문화가족지원 특화사업 추진계획 다문화가족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특별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문화가족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건강한 지역사회일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 및 제16조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4조 및 제21조 󰏅 추진방향 ❍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 효과적 사업의 지속 추진 ❍ 사업 참여단체에 대한 컨설팅으로 사업성과 제고 및 단체역량 강화 Ⅱ 그 간 추진성과 󰏅 거양성과(’14년~’16년) ❍ 다문화가족의 자립 및 성장을 위한 특화사업의 다각화 추진 결과, 최근 3년간 4개 분야 58개 사업에 총 44,163명이 참여 - 한국어 지원뿐만 아니라 로봇과학, 오케스트라, 다큐멘터리 제작 등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접근성 제고 - 축제 등 일회성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소통 가족캠프, 연극심리상담 등 다문화가정의 심리정서 치유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 운영 󰏅 아쉬운 점 ❍ 사업 참여기관의 회계업무 역량 강화를 위하여 컨설팅 및 사업비 시행지침 등을 마련하였으나, 매년 일부 기관의 예산 부적정 집행사례 발생 - 보조금 집행지침 미숙지 등 큰 위반사례 발생 - 사업종료 후 정산서 제출을 거부한 기관 전액 반납조치 (’15년 : 1개 기관 17,000천원) ❍ 프로그램 참여자수 등 정량적 수치 중심의 단편적 사업성과 측정 - 일회성 사업의 지양(축제 등) 및 소수인원 집중 프로그램(상담 등) 운영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으나, 정량적 평가기준으로 인해 성과관리에 어려움 (단위 : 개, 명) 구 분 합 계 ’14년 ’15년 ’16년 지원사업 58 19 14 25 참여자수 44,163 15,776 6,924 21,463 Ⅲ 2017년 세부 추진계획 󰏅 주요 개선사항 ❍ ’16년 성과관리 우수기관(상위 20%)은 인센티브 부여로 우선지원 - 성과관리 우수기관의 방만운영 방지를 위하여 중간점검 시 별도 평가 후 사업비 환수 등 조치 ❍ 성과평가 하위그룹 2개 기관과 부실운영 우려로 사업비 감액 및 미교부(환수 포함) 조치한 3개 기관은 지원 제외 ❍ 비영리민간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분야별 대표 리딩기관을 선정·운영 - 4개 분야(자녀성장, 가족관계 향상, 인식개선, 역량강화)에 각 1개의 리딩기관을 선정하여 선도역할 부여 ❍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 등 수혜자 중심의 성과평가 지표 구축 - 참여자 만족도 조사결과 및 성과관리 기관의 정성평가도 단계별 반영 추진 ❍ 최근 2년 컨설팅 내용을 종합하여 사업 참여기관의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한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 특화사업 매뉴얼’ 제작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비영리법인(민간단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사업기간 : ’17. 3월 ~ 11월(9개월) ❍ 사업분야 : ① 다문화자녀 성장지원 ② 가족관계 향상 ③ 다문화 인식개선 ④ 자립역량 강화 ❍ 추진방법 : 특화사업 수행기관의 공개모집 후 심사·선정 ❍ 소요예산 : 200백만원(’17년) ※15개 사업이내, 사업당 10~20백만원 지원 ‣ 사업의 성과관리 및 컨설팅 관련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향후 추진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 ▶ 사업지원서 접 수 ▶ 심사·선정 및 협약 체결 ▶ 사업 수행 ▶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 [2.14 ~ 2.28] [2.27 ~ 2.28] [3.2 ~ 3.15] [’17.3~11월] [’17.12월] 특화사업 추진 관련 제반사항 󰏅 프로그램 공모 및 접수 ❍ 신청대상 - [1순위] 다문화가족 지원을 주 사업으로 하는 서울 소재 비영리법인(민간단체)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단체정관에 사업목적 또는 사업내용으로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인정 · 일반 민간단체의 경우, 1순위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시 동일 순위 부여 - [2순위] 최근 3년 이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민간단체) - [3순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가능한 비영리법인(민간단체) < 지원 제외·제한대상 > ‣ 지원 제외대상 - 동일 내용으로 타 행정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보조금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 특정기관, 단체 내부사업 또는 정치적 목적이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보조금 반환 및 향후 공모참여 2년간 제한 대상 -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허위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포기 혹은 심각한 운영 부진 및 부실운영이 우려되는 경우 ❍ 공모분야 분 야 내 용 프로그램(예시) 다문화자녀 성장지원 다문화자녀(중도입국자녀 포함)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이들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 ㆍ문화예술, 여가활동 등을 통한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ㆍ언어, 기초학력, 예체능 등 학습지도 프로그램 ㆍ정체성 등 기타 건전한 성장발달 지원프로그램 등 다문화가족의 가족관계 향상 언어·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가족 간의 상호이해 및 평등한 관계를 유지·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 ㆍ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등 다문화 인식개선 ㆍ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ㆍ시민들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에 대한 이해교육 및 홍보 사업 ㆍ직접 찾아가는 다문화 교육 또는 직·간접적으로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의 효과 거양 프로그램 ㆍ특정 직업군 종사자 대상 인식개선 교육 ㆍ다문화가족과 시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상호 문화체험 프로그램(일회성 행사 지양) 다문화가족 자립역량 강화 이주배경을 가진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 포함)이 다방면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ㆍ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반, 예비학부모 대상 학교생활 이해반 등 다문화가족지원 특화사업 참여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성과관리 · 컨설팅 및 성과평가(현장평가 포함) ㆍ특화사업 참여기관별 현장방문–컨설팅, 워크숍 개최, 성과평가 정성지표 개발 등 ❍ 공고기간 : ’17. 2. 14(화) ~ 2. 28(화), 15일간 - 접 수 : ’17. 2. 27(월) ~ 2. 28(화) 10:00~18:00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고시·공고 - 서울시 한울타리 홈페이지(www.mcfamily.or.kr), 어울림 공지사항 ❍ 접수방법 :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 법인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단체) 현황 및 법인(단체) 정관 사본 각 1부 - 최근 3년 이내 주요 활동실적 1부 · 컨소시엄의 경우, 대상기관과의 협약서 사본 1부 첨부 󰏅 프로그램 심사 ❍ 심사방법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구성 -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대표, 학계, 유관기관 등 ❍ 심사내용 - 신청기관 제출서류의 적격성 여부 - 서면심사를 통한 시행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규모 확정 등 ❍ 심사기준 ※ 심사항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신청기관의 사업수행 역량] 인력, 행정력, 사업 추진실적(최근 2년) 등 - [사업계획의 타당성] 필요성, 목적 부합성, 실현 가능성 - [사업계획의 효과성] 목표달성 및 효율성, 지역특성화 정도, 모델링화 가능성 - [예산 집행계획의 적절성] 구체적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및 타당성 󰏅 사업비 지원 및 성과관리 ❍ 사업비 교부 : 약정체결 후 지원하며, 중간점검 이후 분할교부 원칙 - 사업비(보조금)의 별도 통장 관리 및 체크카드 사용 - 서울시 보조사업비 종합관리시스템 사용 ❍ 중간점검 및 컨설팅 - 사업 추진에 따른 중간보고서 제출 - 당초 계획 대비 추진현황, 보조금 집행기준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을 통한 사업 부실운영 방지 ❍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 :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 - 제출자료 : 사업결과(실적) 보고서, 사업비 정산서, 지출결의서, 통장사본 등 · [필수자료] 다문화가족 참여사업의 경우 참여자 관리대장 및 출석부 등 실적 증빙서류 제출 - 결과보고(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포함)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하도록 약정 체결 Ⅳ 향후 추진일정 ❍ 프로그램 공모 및 접수 : ’17. 2. 14(화) ~ 2. 28(화) ❍ 접수단체 현장평가 : ’17. 3. 2(목) ~ 3. 3(금) ❍ 사업계획 심사 및 수행단체 선정 : ’17. 3. 8(수) ❍ 선정단체 약정체결 및 보조금 지원 : ’17. 3. 15(수) ❍ 중간점검 및 모니터링 : ’17. 7 ~ 9월 ❍ 결과보고 및 정산 : ’17. 12. 15(금) 붙 임 : 다문화가족지원 특화사업 모집 공고(안) 1부. 끝. 서울특별시공고 제 2017 - 호 2017 다문화가족지원 특화사업 운영기관 모집 공고 우리시 특성 및 다문화사족 수요를 반영한 지원사업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해 2017년 다문화가족지원 특화사업 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7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지원대상 신청대상 세부내용 서울 소재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순위] 다문화가족 지원을 주 사업으로 하는 서울 소재 비영리법인(민간단체)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단체정관의 사업목적 또는 사업내용 :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인정 · 일반 민간단체 : 1순위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시 동일 순위 부여 [2순위] 최근 3년 이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민간단체) [3순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가능한 비영리법인(민간단체) < 지원 제외·제한대상 > ‣ 지원 제외대상 - 동일 내용으로 타 행정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보조금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 특정기관, 단체 내부사업 또는 정치적 목적이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보조금 반환 및 향후 공모참여 2년간 제한 대상 -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허위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포기 혹은 심각한 운영 부진 및 부실운영이 우려되는 경우 󰏚 지원금액 : 각 10,000천원 ~ 20,000천원(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지원항목 : 인건비, 사업비, 홍보비, 교통비 등 ※ 특화사업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항목별 예산편성 및 지원 󰏚 사업기간 : 협약체결에 따른 계획 승인 시점 ~ ’17. 11. 30 󰏚 사업분야 분 야 내 용 프로그램(예시) 다문화자녀 성장지원 다문화자녀(중도입국자녀 포함)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이들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 ㆍ문화예술, 여가활동 등을 통한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ㆍ언어, 기초학력, 예체능 등 학습지도 프로그램 ㆍ정체성 등 기타 건전한 성장발달 지원프로그램 등 다문화가족의 가족관계 향상 언어·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가족 간의 상호이해 및 평등한 관계를 유지·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 ㆍ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등 다문화 인식개선 ㆍ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ㆍ시민들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에 대한 이해교육 및 홍보 사업 ㆍ직접 찾아가는 다문화 교육 또는 직·간접적으로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의 효과 거양 프로그램 ㆍ특정 직업군 종사자 대상 인식개선 교육 ㆍ다문화가족과 시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상호 문화체험 프로그램(일회성 행사 지양) 다문화가족 자립역량 강화 이주배경을 가진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 포함)이 다방면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ㆍ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반, 예비학부모 대상 학교생활 이해반 등 다문화가족지원 특화사업 참여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성과관리 · 컨설팅 및 성과평가(현장평가 포함) ㆍ특화사업 참여기관별 현장방문–컨설팅, 워크숍 개최, 성과평가 정성지표 개발 등 󰏚 지원절차 사업계획 공모 ➠ 심사․선정 ➠ 협약체결 ➠ 사업진행 및 보고 ➠ 사업평가 서울시 선정심사위원회 서울시․단체 운영기관 서울시 (’17. 2월) (’17. 3월) (’17. 3월) (’17. 3~11월) (’17. 12월)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17. 2. 27(월) ~ 2. 28(화) 10:00~18:00, 2일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접수 후 변경불가) - 제출서류는 이메일(cabotine79@seoul.go.kr)로 병행 제출하고, 파일명은 반드시 ‘(기관명)_다문화가족지원 특화사업 신청서류’로 표시해야 함 󰏚 제출서류 ❍ 사업 공모신청서(서식 제1호) 1부 ❍ 사업계획서(서식 제3호) 10부 ❍ 법인 또는 단체 현황(서식 제2호) 1부 ❍ 법인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서식 제4호) 1부 ❍ 법인(단체) 정관 사본(서식 제5호) 1부 ❍ 최근 3년 이내 주요 활동실적(서식 제6호) 1부 ❍ [컨소시엄의 경우] 컨소시엄 대상기관과의 협약서 사본 1부 󰏚 선정방법 ❍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검토·심의하여 선정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2017. 3. 8(수) 14:00 예정 󰏚 심사기준 항 목 배 점 세 부 항 목 참 고 사 항 사업계획의 적정성 50 ․필요성 및 목적부합성 ․계획의 실현가능성 ․언론 및 홍보전략 ․유관단체 협조체계 등 사업계획의 효과성 20 ․사업의 목표달성 및 효율성 제고 등 ․지역특성화 및 모델링화 가능성 ․일자리 연계 제고 ․한국어 능력 향상 도모 등 사업 수행능력 10 ․법인의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 ․주요임원 구성 현황 등 ․다문화관련 사업수행 경험 등 ․단체의 주요경력 ․주요임원 구성 및 경력 ․최근 2년간 관련 사업 예산계획의 적절성 20 ․사업비 구체적 산출의 적정성 및 타당성 ․순수사업 수행 외 비목계상 여부 󰏚 추진일정 ❍ 사업계획서 접수 : ’17. 2. 27(월) ~ 2. 28(화) 10:00~18:00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17. 3. 8(예정) ❍ 사업계획 승인 및 협약 : ’17. 3. 15(예정) 󰏚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는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신청공문을 첨부하여 제출 ❍ 기재사항이 누락,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내용의 허위사실이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 신청서 제출 이후 정정 또는 보완은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지정서식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기 타 - 사업추진 시 사업계획서 상의 대상자를 모집하여야 하며, 참여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자필사인이 포함된 참여 신청서 등을 구비 ※ 추후 참여자격 증빙 필요 사업의 경우 관련 서류 미비 시 환수 조치 - 사업선정 후 승인된 계획서에 의거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내용 및 예산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진행 󰏚 문의안내 ❍ 담당자 : 서울특별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다문화가족팀 이소현 - 전 화 : 02) 2133- 5072 - 이메일 : cabotine79@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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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다문화가족지원 특화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926 생산일자 2017-02-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소현 관리번호 D0000028996601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지역내거주외국인지원 > 다문화사회통합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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