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방지를 위한 추가 진단 예외규정 시행방안 일부 개정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방지를 위한 추가 진단 예외규정 시행방안 일부 개정 안내 1.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1516(2020.03.04.)호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방지를 위한 추가진단 예외규정 시행방안"을 안내(정신건강정책과-1243호, 2020.2.23.)한 바 있습니다. 3. 이후,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감염 예방 관련 시도(시군구) 업무량이 증가됨에 따라 정신질환자 비자의입원 기간 연장 관련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정신의료기관의 자체 추가진단 가능 기간을 변경·적용하였기 알려드리니, ○ 개정 내용(시행시기:2020.3.5.(목)부터 별도 종료 통보시까지)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 최초 입원일부터 12일, 연장심사 청구 마감일 2주 전 이후부터 자체 추가진단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전환 (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 최초 입원일부터 12일, 연장심사 청구 마감일 1개월 전 이후부터 자체 추가진단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전환 4. 귀 구 관할 정신의료기관에 해당 사항을 신속히 전파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신질환자의 적정 치료를 위해 적시에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건복지부 통보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정신의료기관담당) 주무관 민영란 실무사무관 김승혜 정신보건팀장 고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3/05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82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49 /전송 02-2133-072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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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방지를 위한 추가 진단 예외규정 시행방안 일부 개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8273 생산일자 2020-03-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민영란 (02-2133-7549) 관리번호 D0000039493230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정신보건사업계획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