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발달재활 바우처 이용중지에 따른 서비스제공자 경제적 문제해결 요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발달재활 바우처 이용중지에 따른 서비스제공자 경제적 문제해결 요구) 안녕하십니까? 우선 코로나19에 따른 발달재활바우처 제공기관 휴관 및 발달재활바우처 이용중지로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은 발달재활바우처 제공기관 휴관에 따른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바우처 치료사분들의 경제적 문제 해결 요구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코로나19 확산 금지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 및 정부는 사회복지시설 휴관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이에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및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사업 대상자분들과 서비스제공 치료사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1차(2020.2.7.)로 2월 사용가능 바우처 제공분에 대하여 선결제후 3월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2차로(2020.2.24.) 2월 바우처 제공분에 대하여 3월 결제 후 예외지급 할 수 있는 특례지침을 자치구 및 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가 계속하여 확산되고 있고 이에 따라 3월에 기간내에 2월지급 바우처 사용이 어려운 상황에 대응하고자 추가로 2020년 2월 28일 2~3월 생성된 바우처를 2020년 상반기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바우처 사용을 기존 주2회 이용에서 주2회를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전달하였습니다. 나. 이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바우처 서비스제공 치료사분들이 겪으시는 수입부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하여는 깊이 이해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향후에도 치료사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보건복지부 및 관련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 하게 사회복지시설을 휴관조치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리며, 이로 인한 시민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장애인자립지원과 김도영 주무관(☏02-2133-74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도영 장애인자립정책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3/05 이병욱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50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3 /전송 / nowkd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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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발달재활 바우처 이용중지에 따른 서비스제공자 경제적 문제해결 요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5047 생산일자 2020-03-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도영 (02-2133-7473) 관리번호 D00000394933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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