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남가좌동현대아파트 외 17개소 관리자님 (경유) 제목 2020년 옥내급수관(정체수) 수질검사 안내(공동주택 등) 1. 상수도 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건축물 관리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 귀 건축물은 『수도법 제33조 제3항』 및 『수도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귀 건축물은 2년 주기로 옥내급수관(정체수) 상태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반드시 수질검사 성적서를 우리사업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검사방법 : 건물내 임의의 냉수 수도꼭지 1개소 이상에서 6시간 이상 정체된 수돗물 1리터를 채수하여 검사 나. 검사시기 : 준공검사 후 5년이 지난 날부터 2년 주기 (단, 최초검사는 검사대상이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 다. 제출서류 : 옥내급수관(정체수) 수질검사 성적서 라. 유의사항 1) 검사 미실시 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수도법 제83조) 2) 건물이 여러동인 경우, 각 동마다 검사 실시 3. 옥내급수관(정체수) 수질검사는 저수조 수질검사와는 검사 방법이 다르므로 별개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첨부 : 1. 옥내급수관(정체수) 수질검사 안내 1부. 2.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 현황 1부.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조재민 주무관 문정일 급수운영과장 03/05 이병운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3882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서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전화 02-3146-3648 /전송 02-3146-3689 / whwoals12@seoul.go.kr / 대시민공개
19925775
20210928233641
본청
급수운영과-3882
D000003949465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