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급수설비 위생조치 및 급수관상태 수질검사 관리계획 보고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250 결재일자 2020.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안전팀장 시설관리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권혁주 박종덕 변재홍 02/06 정진일 협 조 급수운영팀장 문병희 주무관 최형석 주무관 이정한 2019년 급수설비 저수조 위생조치 및 급수관상태 수질검사 관리계획 보고 2020. 2 강서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2020년 급수설비 저수조 위생조치 및 급수관상태 수질검사 관리계획 보고 깨끗한 저수조 수질관리를 위한 급수설비 저수조 위생조치 및 급수관상태 수질검사 관리계획을 보고 드림. Ⅰ 관 련 근 거 ○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및 동법 시행령 50조(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동법 시행령 제51조(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 급수설비관리 업무처리지침 개정[급수설비과-2918(2012.6.26.)] Ⅱ 저수조 현황 [단위: 동·단지] 구 분 저수조(물탱크) 급수관상태 수질검사 (2년주기) 청소(반기1회이상) 수질검사(연1회) 계 대형* 소형** 대형 계 2,186 1,906 280 1,906 188 양천구 558 488 70 488 54 구로구 560 501 59 501 49 강서구 1,068 917 151 917 85 * 대형저수조: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건축물 또는 시설 - 주요 대상시설: 공동주택(아파트), 업무시설(오피스텔, 백화점등), 운수시설, 학교, 관공서 등 **소형저수조: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로서 저수조를 거쳐서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 - 주요 대상시설: 일반건물(모텔, 빌라 등) Ⅲ 저수조 위생조치 ○ 기 간: 2020년 1월~12월 ○ 청 소: 반기 1회 이상 실시 ○ 수질검사: 년 1회 이상 시행(권고 7~8월) ○ 검사기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및 수도사업소 구 분 분원성대장균군 수소이온농도 유리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탁도 수질기준 불검출/100㎖ 5.8~8.5 0.1~4.0㎎/ℓ이하 100CFU/㎖이하 불검출/100㎖ 0.5NTU이하 ○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세부내용 구 분 청 소 (대·소형) 수질검사(대형) 실시주체 - 건축물소유자 및 관리자 (저수조청소업자 대행가능) - 건축물소유자 및 관리자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의뢰) 주 기 - 연 2회(반기 1회) 상,하반기 - 마지막 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 1회 이상 실시 내 용 - 상·하반기 저수조 청소시행 안내문발송 - 급수학교 개학 직전·후 저수조 청소 유도(방학기간(2~3월),(8~9월) -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 전 청소 - 저수조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에서 채수 - 수도꼭지의 먹는물 유리잔류염소항상 0.1㎎/ℓ이상이 되도록 요청 - 부적합 항목에 대한 재검사 실시 등 수질기준 적합여부 확인 위반시 벌 칙 대형: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수도법 제83조) 소형: 과태료 50만원 부과 (서울시수도조례 제44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수도법 제83조) ○ 수도시설의 관리자교육(대형) 이행 확인(수도법 제36조) - 교 육 명: 수도시설의 관리자「건축물관리자」과정 - 교육기관: 환경보전협회 - 교육대상: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5년마다 8시간 집합교육) - 벌 칙: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수도법 제87조) ○ 위생점검표: 월 1회 저수조 점검, 작성 Ⅳ 급수관상태 수질검사 ○ 기 간: 2020년 1월~12월 ○ 검사기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및 수도사업소 ○ 검사시기: 건축물 준공검사 후 5년이 지난 날로부터 2년 주기로 일반검사 - 다만, 최초 수질검사는 검사대상이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 ○ 급수관상태 수질검사 항목, 기준 적정여부 확인 구 분 탁도 pH 색도 철 구리 아연 납 수질기준 1.0NTU이하 5.8~8.5 5도 이하 0.3㎎/ℓ이하 1.0㎎/ℓ이하 3.0㎎/ℓ이하 0.01㎎/ℓ이하 ※ 일반검사 기준 미달시 별도 전문검사 시행(시행규칙 23조 별표7) ○ 벌 칙: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수도법 제83조) Ⅴ 행정사항 ○ 행정지원과: 수질검사 접수, 검사, 성적서 발급 등 ○ 요 금 과: 수질검사 비용 고지서 발급 ○ 시설관리과, 급수운영과: 부적합시설 현장지도·감독, 행정처분 등 ○ 미이행 건축물에 대한 조치사항 - 이행독촉 및 경고장 발송,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의거 조치 Ⅵ 향후계획 ○ 저수조(대,소형) 위생조치(청소, 수질검사)시행 안내문 발송 ○ 급수관상태 수질검사 시행 안내문 발송 ○ 급수학교 개학 전 청소 시행 안내문 발송 ○ 저수조 청소, 수질검사 이행확인 및 본부 결과보고(상, 하반기) 붙 임 1. 대형, 소형저수조 안내문 및 관리대장 1식 2. 급수관 상태(정체수)수질검사 안내문 및 관리대장 1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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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급수설비 위생조치 및 급수관상태 수질검사 관리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250 생산일자 2020-0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혁주 (02-3146-3996) 관리번호 D000003928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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