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구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광진구청장(세무1과장) (경유) 제목 1구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회신 광진구 세무1과-2025(2020.02.05.)호 관련하여 우리시에 질의한 한울타리 안 같은 지번의 대지 위에 동일 소유주인 2동의 주택을 1구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 한울타리 안 같은 지번의 대지 위에 독립된 건물로 나란히 건립되어 있는 주택 2동이 1구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1983. 6. 16. □□구 △△동 46- 토지, 건물(이하 ‘A주택’이라 한다) 매수 - 1989. 5. 23. □□구 △△동 46-00 토지, 건물(이하 ‘B주택’이라 한다) 매수 - 1989. 6. 8. □□구 △△동 46-으로 A주택 및 B주택의 토지를 1필지로 합병하고 울타리를 허문 뒤, 1개의 대문으로 출입하게끔 만듬. - 2019년 기준 개별주택공시가격으로 A동 590백만원, B동 400백만원으로 각각 공시되고 있음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서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110조 제1항에서 주택의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시가표준액 산정은 국토교통부의 개별 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에 따라 1개의 필지에 2개 이상의 주 건물이 존재할 경우 각각의 주 건물 별로 건물조사 항목을 기재하게 되어 있으며, 주 건물이란 건축물이 1개 이상의 주 용도가 독립된 기능을 발휘하는 건축물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 관계법령에 “1구(構)”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지방세관계법 운용 예규 법 111...112-1에서 “1구의 주택이라 함은 소유상의 기준이 아니고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구의 주택을 이루는지 여부는 그것이 전체로서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누7425,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9208 판결 참조)이며,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된 한 덩어리의 건물로 정의될 수 있다(조심 2012지481, 2013.3.21., 조심2013지0692, 2013. 11. 11. 참조) 하겠습니다. ○ 귀 질의의 쟁점주택의 경우, 같은 소유자의 주택 2동이 한 울타리 안에서 마당과 대문을 같이하고 있으나, 독립된 건물로 건립 되어 있는 점, 건축물 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주용도가 주택으로 각각 구분 등재되어 있는 점, 각 주택의 개별주택공시가격이 각각 책정 되어있는 점, 각 주택 별로 출입구가 다르고 주방, 거실, 방, 취사시설 등의 구조를 갖추며, 가스·전력 계량기가 따로 설치되어 측정되는 점, 현재 B주택은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건대 A주택 및 B주택은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이를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는 1구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담당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최종판단할 사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환 이의신청팀장 김종호 세제과장 02/28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34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별관1동 9층(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5 /전송 02-2133-1033 / by_me@seoul.go.kr / 대시민공개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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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3421 생산일자 2020-02-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환 (02-2133-3365) 관리번호 D000003944963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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