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누수방지과-2961 결재일자 2020.3.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누수방지과장 시설안전부장 이효원 이태형 03/05 신용철 협 조 2020년 자체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20. 3.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안전부) 2020년도 자체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2020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근무성적?업무실적에 상응한 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성과상여금 지급개요 ?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 ?2020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02호) ? 지급기준일 : 2019. 12. 31. (평가대상기간 : 2019.1.1. ~ 12.31.) ? 지급 대상 : 시설안전부 6급이하 호봉제 적용 공무원 ? 지급 방법 : 연 1회 개인별 평가 후 차등지급 ? 평가 항목 : 근무성적평정+조정점수+실적가점+출산가점 ? 전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구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급률(%) 2020 152.5% 125% 105% 0% 2019 155% 125% 102.5% 0% ?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사의결서 별도 작성 Ⅱ 세부 지급계획 ? 지급 개요 ? 지급대상 : 69명(자재센터 포함) ? 지 급 액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의 평균 110% ? 지 급 일 : 2020. 3. 25.(수) ? 지급등급 및 지급률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30% 50% 20%이내 지급제외자 적용 일반직 152.5% 125% 105% 0% ? 등급별 인원배정(총 69명)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6급(27명) 8 14 5 7급(35명) 11 17 7 8급(2명) 1 1 9급(4명) 1 2 1 9급(시간선택제) 1명 1 ⇒ S:A:B:C = 30:50:20:0 원칙(단, C등급 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원칙대로 B등급 까지 30:50:20비율로 인원배정 후, C등급 인원수만큼 B등급 인원수 조정) ? 세부 평가방법 ? 근무성적평정(50점), 조정점수(40점), 실적가점(5점), 출산가점(5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계산 - 근무성적평정(필수항목) : [(2019년 상반기 + 2019년 하반기 평정점) / 2] - 조정점수 : 지급단위별 자체계획에 의하여 결정, <붙임> 참조 - 실적가점 : (2019년 상반기 + 2019년 하반기 실적가점), 단 최대 5점까지만 반영 실적가점(반기별) 0.6~0.9점 0.3~0.6 미만 0.05~0.3 미만 환산점수 2.5 1.5 0.5 - 출산가점 : 2019.1.1. ~ 12.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가점(5점) 부여 ? 지급제외 대상자 [최하위 순위(C등급) 필수 배치] - 평가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평가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휴직(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신규임용(공무원으로 퇴직 후 30일 이내 동일직급으로 재채용되는 경우는 제외)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으로 하되, 시간단위 연가 및 육아시간 등은 합산하여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하고, 8시간 미만은 버림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 - 평가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 B등급 우선 배치자 - 평가대상기간(’19.1.1. ~ 12.31.) 중 훈계 및 불문경고 처분자 ? 교육훈련자 등의 경우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지급등급 차등 <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 별 평가등급 부여 기준 > ←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 → (실제 근무기간 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자) ← 6개월 초과 10개월 이하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자) ← 10개월 초과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자) ⇒ S등급 제외 ⇒ S?A등급 제외 ⇒ C등급 배치(성과상여금 미지급) ? 동점자는 반드시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동점자 간 서열을 부여하고, 지급순위 결정을 위하여 동일 순위자가 없도록 조치<붙임> 참조 ※ 다만, 지급등급이 동일하여 동점자간 서열을 정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 위원회 구성(5명) - 위 원 장(1명) : 시설안전부장 - 위 원(4명) : 각 과 과장 및 수도자재관리센터 소장 ※ 참관인 : 서공노 및 전공노 각 1명 ? 개최일시 : 2020. 3. 6.(금) 예정 ? 심의내용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근무성적평정 제외자에 대한 점수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 조정점수(40점) 부여 ※ 우수한 성과/기피·격무업무 등을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최대 40점 범위 내에서 직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점수부여기준을 정함 ? 순위명부 작성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등급결정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 ①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 지급 등급 통보[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최하위등급으로 평가된 자에게는 그 사유 설명 ② 본인 지급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 소속기관(부서)장에게 이의 제기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1일 이내 재심 요구 ④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는 재심사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일 이내 재심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서식 : <별지서식> 참조 ? 기타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2020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02호)」을 적용함 Ⅲ 향 후 계 획 ? 자체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 및 지급등급 통보 : '20. 3. 6.(금) ? 지급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개인 → 부서장) : '20. 3. 12.(목)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 '20. 3. 13.(금) ? 성과상여금 지급 : '20. 3. 25.(수) 붙임 : 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2.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 사항. 3. 성과급심사위원회 조정점수 부여 및 동점자 처리 기준(안). 4.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통보 서식 등 별지서식 각 1부. 끝. 【붙임 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인원비율) 지 급 률 S등급 (30%) A등급 (50%) B등급 (20%이내) C등급 (지급제외자 적용) 일반직?별정직등 152.5% 125% 105% 0%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 (2020년 기준액 ⇒ 조정지수(0.85106383) 적용시) 구 분 표준 지급기준액(원) (A) 조정 지급기준액(원) (A × 0.84942) 일 반 직 특 정 직 별정직 6 급 7 급 8 급 9 급 3,597,500 3,061,702 3,058,600 2,603,063 2,540,800 2,162,382 2,160,400 1,838,638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다군 3,399,900 2,893,531 2,370,500 2,017,446 연구직 연구사 3,328,600 2,832,851 지도직 지도사 3,114,200 2,650,382 소 방 소 방 경 소 방 위 소 방 장 소 방 교 소 방 사 3,834,900 3,263,744 3,465,900 2,949,702 3,092,600 2,632,000 2,601,700 2,214,212 2,277,900 1,938,638 공공안전관 (청원경찰) 경위상당 경사상당 경장상당 순경상당 3,465,900 2,949,702 3,092,600 2,632,000 2,601,700 2,214,212 2,277,900 1,938,638 【붙임 2】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 사항 지급단위별 조정점수(최대 40점), 동점자 처리 등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지급단위별로 부서별 특성 및 근무여건을 반영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전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자체기준을 설정 ?? 주요 고려사항 ○ 시정 주요업무추진 우수부서 및 예산절감 우수부서의 유공공무원 ○ 기관별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담당자 ○ 부서 장기근무자,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 업무 및 제도개선, 예산절감, 고충민원 처리 자, 상훈, 표창수여자, 수상자 등 ○ 2019년 실적가점이 높은 자(동점자 처리기준에만 적용)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필수감점요인) ○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감점요인) ○ 기한 내 민원업무(원순씨에게 바랍니다) 등을 처리하지 않은 자 등(감점요인) ○ 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에 성과상여금 미지급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성과상여금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규정(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안전부 예규제102호)>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붙임 3】 성과급심사위원회 조정점수 부여 및 동점자 처리 기준(안) 1. 조정점수 부여기준 조정점수(만점 40점) = 부서평가(20점) + 개인평가(20점) ± 가?감점 ① 부서평가 : 주요업무 추진실적, 현안?격무부서, 청렴 등을 고려하여 평가 등 급 S A B C 점 수 20~16 15~11 10~6 5 ② 개인평가 : 부서과제 달성 기여도, 의사소통 및 협업, 직무수행태도, 부서 장기근무 등을 고려하여 평가 등 급 S A B C 점 수 20~16 15~11 10~6 5 ③ 가?감점 : 각 항목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부여(최대 5점) 구분 평 가 기 준 비 고 가점 1. 규제개혁, 적극적 민원업무 처리,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에 기여한 자 5점 이내 2. 부서별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3점 이내 3. 격무?기피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 3점 이내 4.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3점 이내 5. 각종 상훈, 표창 수상자 국무총리 이상(3점) 장?차관급(2점) 기관장급(1점) 감점 1.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 5점 2. 민원처리 불친절, 민원처리 지연, 민원 야기자 3점 이내 3. 복무규정 위반, 조직 화합 저해, 정당한 사유없이 지시사항을 이행 하지 않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 3점 이내 2. 등급 조정대상 평 가 기 준 등급 조정 비 고 ①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조정점수 만점 부여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 시 ②「지방행정의 달인」선발 직원 1등급 상향 ③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S등급 제외 ④ 훈계 및 불문경고 처분자 B등급 우선 배치 ⑤ 대내?대외적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켜 ‘주의’ 처분 받은 자(청렴의무 위반 등) B등급 ⑥ 성실한 업무처리 또는 적극적 업무수행 과정 중에 과실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 B등급 ‘징계공무원 등급결정 사유서’ 인사과 제출 ⑦ 교육훈련자 등의 경우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지급등급 차등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 S등급 제외 6개월 초과 10개월 이하 S?A등급 제외 10개월 초과 C등급 배치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 ⑧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휴가,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등) C등급 배치 ⑨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 ⑩ 징계처분을 받은 자(단, ⑥는 제외) 3. 동점자 처리기준 ① 현 부서(4급 단위) 장기근무자 → ② ’19년 실적가점이 높은 자 順 4. 기타 평가기준 등 세부사항은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별지 1호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인원 보고 ( 기관명(부명) : ) □ 일반?별정직 (단위 : 명) 구 분 계 6급 7급 8급 9급 계 현 소속자 지원근무자 □ 전문경력관 (단위 : 명) 구 분 계 나군 다군 계 현 소속자 지원근무자 □ 지원근무자 명단 (단위 : 명) 연번 원소속 지원근무소속 (부서) 직급 성명 지원근무 명령일자 비고 【별지 2호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현황 ( 기관명(부명) : ) □ 인원현황 구 분 지급대상 총인원 지급인원 지급제외인원 소요예산 ( 천 원 )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G (=F+d) F (=a+b+c) a b c d E 총 계 일 반 ? 별 정 직 소 계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나군 다군 공공 안전관 경위 경사 경장 순경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 징계처분 등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인원은 (d)에 기재 □ 소요예산 현황(특별회계만 작성) 회 계 소요예산 편성예산 부족예산 배정요구예산 【별지 3호서식】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 (6급이하)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50점) 지급단위 조정점수 (40점) 실적 가점 (5점) 출산 가점 (5점) 총 점 (100점) 기타 고려 사항 순위 등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별지 3호의2 서식】 <개정 2020. 1. 22.> 성과상여금 최상위등급 심사 의결서 (6급이하)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소 속 직 급 성 명 업무성과 결정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2020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 원 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 “업무성과” 란에는 해당 공무원의 주요 업무실적이나 핵심적인 공적을 기재 ○ “결정이유” 란에는 최상위등급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근거 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 ※ 주의 : 성과급 지급등급 결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작성하며, 대상 공무원 본인 또는 지급등급 결정의 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해서는 아니 됨 【별지 4호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 ※ 최하위등급사유 2020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5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20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별지 6호서식】 징계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 소 속 직 급 성 명 현부서 재직기간 ’18.1.1.~현재 징계내용 및 양정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견책 성과상여금 결정등급(최종) B등급 주요업무실적 (징계공무원 작성) 징계관련 소명내용 (징계공무원 작성) 성과등급 결정사유 (확인자 작성) 조사담당관 징계의견서에 적극적 업무수행 중의 과실 인정 시에만 성과등급 결정 가능 징계처분 받은 자이지만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B등급)해야 하는 사유를 기재함 상기인은 적극적인 업무 수행 중 과실로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자로서 상기와 같은 사유로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작성자(징계공무원)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실?국?사업소장) 직위 성명 (서명)
19924171
20210928233910
본청
누수방지과-2961
D000003949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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