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간위탁사무의 일상감사 규정 검토보고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3338 결재일자 2020.3.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기전팀장 물재생시설과장 김병용 최년수 03/05 윤창진 협 조 사무관 김종희 민간위탁사무의 일상감사 규정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3. 물재생시설과 민간위탁사무의 일상감사 규정 검토보고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및 일상감사의 감사담당관의 의견을 살펴보고 민간위탁사에 대한 적용 방안을 검토 보고 드림. *일상감사란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사전적 예방적 감사임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부서 또는 기관에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2. 시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제 행정기관 제4조(일상감사 대상) 및 〔별표 1〕일상감사 대상업무 ○ 일상감사 비대상 사업 분류 공통기준(감사담당관-15269. 2019.8.27.) 서울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이외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일상 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탄천, 서남 등 수탁법인에서 직접 발주하는 사업) ?? 일상감사 추진현황 ○ 추진절차 : 탄천·서남 물재생센터 ↔ 물재생시설과 ↔ 감사담당관 ○ 일상감사 추진현황 계 2019년(8월까지) 2018년 2017년 46건 28건 18건 0 ※ 2019. 8 . 14. 이 후 탄천·서남물재생센터 일상감사 대상 사업은 반려. ?? 검토의견 ○ 탄천등 위탁 사업은 서울시 감사 담당관에서 해당하지 않는 사업으로 반려함 ○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에 위·수탁 업체는 적용 범위가 아님. ○ 「물재생센터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에 일상감사와 관련된 내용이 없어 일상감사는 생략하고, 계약심사, 특정제품 심사업무는 계속 추진하겠음. 첨 부 : 1.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1부. 2. 일상감사 비대상 사업 분류 공통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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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사무의 일상감사 규정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3338 생산일자 2020-03-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용 (02-2133-3838) 관리번호 D0000039487771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물재생센터기전시설개선및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