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민원 회신(용마터널 이륜차 통행료 징수 관련) 안녕하십니까? 님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님의 민원내용은 용마터널 이륜차 통행료 징수 관련으로 이해 됩니다. 용마터널은 유로도로법에 의하여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유로도로법상 이륜차는 통행료 납부 대상이 아닌 관계로 현행법상 이륜차에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는 상황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시정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장익겸 민자사업팀장 조용상 도로계획과장 03/05 안대희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350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9921821
20210928233910
본청
도로계획과-3502
D000003949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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