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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저수조 청소 등 위생관리 실태 점검계획

문서번호 시설관리과-4476 결재일자 2020.3.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안전팀장 시설관리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모규환 김생수 정재현 03/05 박창석 협 조 급수운영과장 최춘근 주무관 강인규 2020년 저수조 청소 등 위생관리 실태 점검계획 2020. 3. 강남수도사업소 2020년 저수조 청소 등 위생관리 실태 점검계획 2020년도 우리사업소 관내 저수조에 대한 청소 등 위생관리 실태점검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들의 수돗물 음용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저수조 현황 ?? 추진근거 ? 계획설계과-1665(2019.02.05.)호 : “2020년 저수조 청소 등 위생조치 실태 점검계획” ?? ‘2020 저수조 현황 : 총 3,768개소 (대형 3,137, 소형 631) ? 대형저수조 현황 구 분 계 공동주택 일반건물 비고 계 3,137 824 2,313 강남구 1,826 382 1,444 서초구 1,311 442 869 - 위생관리 대상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 연면적 5천㎡이상 건축물?시설 ? 공중위생법 시행령 3조에 따른 건축물?시설 ? 연면적 3천㎡이상 업무시설 ? 1천석이상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 연면적 2천㎡이상 다용도건물, 학원, 예식장 등 - 위생관리 사항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 저수조 청소 : 반기 1회 이상(년2회) ? 저수조 수질검사 : 연 1회 이상(6개 항목) ? 위생상태 점검 : 매월 1회 이상 - 수도시설 관리자교육 (수도법 제36조) ? 교육 대상 : 건물주 또는 관리자 ? 교육 기관 : 환경보전협회(환경부 지정) ? 소형저수조 현황 구 분 계 주택(4층 이하) 일반건물 비 고 계 631 - 631 강남구 398 - 398 서초구 233 - 233 - 위생관리 대상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의 대형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 - 위생관리 사항 (수도조례 제40조의3) ? 저수조 청소 : 반기 1회 이상(연 2회) Ⅱ 점검계획 ?? 저수조 위생실태 점검계획 ? 점검기간 : ‘20년 4월 ~ 12월 - 상반기 : 4월 ~ 6월, 하반기 : 9월 ~ 12월 ? 점검방식 : 표본점검 ? 점검규모 : 총 391개소 (대형 359, 소형 32) - 대형저수조 내역 ? 공동주택 : 281개소 (강남구 144, 서초구 137) ? 일반건물 : 78개소 (강남구 39, 서초구 39) - 소형저수조 내역 ? 일반건물 : 32개소 (강남구 16, 서초구 16) ? 점검주기 - 대형저수조 : 아파트-3년, 자체청소-매년 - 소형저수조 : 주택-매년, 자체청소-매년 ? 점 검 자 : 담당, 지역담당, 시설물 순찰반장 ?? 월별 추진계획 ? 대형저수조 점검대상 : 359개소 (강남구 183, 서초구 176) 구 분 계 강남구 서초구 아파트 일반건물 아파트 일반건물 아파트 일반건물 총 계 281 78 144 39 137 39 상 반 기 123 36 63 18 60 18 월 별 4 월 41 12 21 6 20 6 5 월 41 12 21 6 20 6 6 월 41 12 21 6 20 6 하 반 기 158 42 81 21 77 21 월 별 9 월 41 12 21 6 20 6 10 월 41 12 21 6 20 6 11 월 41 12 21 6 20 6 12 월 35 6 18 3 17 3 ? 소형저수조 점검대상 : 32개소 (강남구 16, 서초구 16) 구 분 계 강남구 서초구 총 계 32 16 16 상 반 기 12 6 6 월 별 4 월 6 3 3 5 월 6 3 3 6 월 6 3 3 하 반 기 20 10 10 월 별 9 월 6 3 3 10 월 6 3 3 11 월 4 2 2 12 월 4 2 2 ? 점검내용 - 저수조 청소상태 : 저수조 물 때 및 침전물 존재 여부 등 - 저수조 관리상태 : 맨홀 잠금장치, 통기?월류관 방충망 설치 등 - 위생점검 실시여부 : 매월 1회 실시여부, 기록 보관여부 등 - 관리자교육 이수여부 :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교육이수 여부 - 중앙정수처리시설 설치 여부 : 설치여부 및 운영여부 ※ 소형저수조는 위생점검, 관리자교육, 중앙정수처리시설 설치여부 점검 제외 ? 점검방법 - 위생조치 규정 위반시 행정처분(벌금, 과태로 부과) 사항 안내 -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안내 - 자체청소 건물의 경우, 가급적 전문청소업체가 시행토록 안내 - 중앙정수처리장치의 경우, 미설치 및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 - 관리자교육 미이수 시, 환경보전협회 교육이수 안내 - 현장 실태점검 점검사진 촬영 철저 - 필수사진 : 저수조 관리상태 전경, 교육이수증, 위생상태점검표 ? 점검 후 지적사항 조치계획 - 관리자 교육 미이수 : 전문교육 이수토록 공문 발송 - 점검표 미보관 : 매달 실시하는 위생상태 점검표 기록보관토록 안내 - 방충망 불량, 잠금장치 미설치 등 : 해당 불량사항 조치안내 Ⅲ 행정사항 ? 추진부서 :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총괄부서) ? 추진사항 결과 제출 - 월보 보고 : 매월 둘째 주 월요일 까지 - 점검결과 제출 : 상반기(7월 15일 까지), 하반기(‘21 1월 13일 까지) 붙임 : 1. 2020년 저수조 위생관리실태 점검계획(본부) 1부. 2. 2019년 위생조치 실태 점검결과(본부) 1부. 3. 2020년 위생조치 실태 점검결과 보고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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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저수조 청소 등 위생관리 실태 점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4476 생산일자 2020-03-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모규환 관리번호 D0000039493516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저수조관리 > 저수조청소및수질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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