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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노후아파트(30년 이상) 소방안전관리대책 계획

문서번호 예방과-4784 결재일자 2020.3.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최승진 백광욱 박종률 03/05 민춘기 협 조 홍보교육팀장 김상균 대응총괄팀장 유승권 지휘1팀장 정진혁 2020년 노후아파트(30년 이상) 소방안전관리대책 2020. 2. 강 서 소 방 서 (예 방 과) 2020년 노후아파트(30년이상) 소방안전관리대책 노후아파트(30년이상)에 대한 다양한 소방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언론보도 ‘화재 무방비’ 노후 건물...서울 노후아파트 5곳(2019.2.23(토)조선닷컴) ○ 서울시 40년이상 노후아파트 소방시설 열악, 옥상문 잠기고, 대피로 쓰레기 가득 등 □ 노후아파트는 시설이 노후화되어 화재 등 재난에 취약, 특별관리 필요 ○ 전선, 소방시설 등이 노후화되어 화재위험이 높고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에 어려움 < 부시장님 지시사항 (’19.3.12. 실·국장회의) > ? 시설이 노후화 된 노후아파트에 대한 안전강화대책 강구 마련 Ⅱ 노후아파트 현황 ※ 노후아파트 : 준공된 지 30년 이상 된 아파트 □ 연도별 현황 구 분 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단지 13 0 1 10 2 동 33 0 3 22 8 - 노후아파트 13개 단지 중, 80년대 아파트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 (76.92%) □ 층수별 현황 구 분 계 5층 6~10층 11~15층 16~20층 21층 이상 단지 13 8 1 4 0 0 동 33 17 1 15 0 0 - 10층 이하가 대부분을 차지 (69%) Ⅲ 노후아파트 소방안전위험 1 소방 및 피난시설 분야 ① 소방시설의 노후화로 지속적 보수 필요 ○ 노후아파트는 소방시설 또한 노후화 되어 화재시 작동불량 가능성 ○ 자체점검으로 노후 시설 지속적으로 보완 필요 ② 소방시설의 미설치로 초기대응 어려움 ○ (1981년 이전 아파트)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옥내소화전 미설치 ○ (1992년 이전 아파트) 스프링클러설비 미설치 ③ 아파트 세대 내 피난시설의 부족 ○ 1992년 이전 아파트는 경량칸막이 등 대피시설이 없어 화재피해 위험 높음 2 소방활동 분야 ① 지상에 이중 무질서 주차로 소방활동 장애 ○ 지하주차장이 없어 주차장이 부족, 이중주차 등으로 소방차 신속접근 곤란 ② 소방차 전용주차구역 준수의식 부족 ○ 주황색 소방차 전용주차구역 주차금지 의식 부족, 특히 야간은 더 심각 ③ 출입구에 차단기 및 볼라드 설치, 소방활동 장애 ○ 차단기, 볼라드 등은 소방차의 신속진입을 방해 3 안전의식 분야 ① 나홀로 아파트는 안전관리 취약 ○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협의회의 역할 부족으로, 안전사각지대 발생 ② 겨울철 난방기구 과다사용 ○ 겨울철 난방을 위해 전기장판, 전기히터, 난로 등 사용으로 화재위험 상존 Ⅳ 추진 계획 365일 안전관리 3개 분야로 특별 소방안전관리대책 추진 2020년 노후아파트 소방안전관리대책 1.맞춤형 소방시설 관리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노후아파트 안전컨설팅 추진 ??소방안전관리 안내문 발송 ??연기감지기 설치, 주방 자동소화장치 설치 2.소방활동 장애 개선대책 ??소방차 주차구획선 정비 ??아파트 출입구 Non-Stop 출동시스템 ??안전을 전하는 안내방송 ??소방활동 장애차량 강제처분 ??거주지 참여 대피훈련 3.관계인 안전의식 강화 ??관계인 특별 간담회 ??“문닫고 대피하세요” 홍보강화 ??화재안전매뉴얼 전략 홍보물 제작 1. 맞춤형 소방시설 관리 1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추진 → 1981년 이전아파트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감지기가 없으므로 대체설비 필요 주관 예방팀 추진 예방팀 ○ 대 상 : 1개 단지(1981년 이전아파트) - 제1복지 아파트(강서로17라길 13) ○ 방 법 : 자진 설치 유도 및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저소득층) - (자진 설치) 관리사무소 등과 협의하여 관리비에 포함 설치 추진 - (설치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에는 공공기관 등 헙무협업 추진 ☞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하여 설치 추진 ○ 내 용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옥내소화전 대체설비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자진 설치토록 유도(노후아파트 간담회 등) ○ 관 리 : 설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 조기 설치 유도 2 노후아파트 맞춤형 안전관리 ① 노후아파트 맞춤형 안전컨설팅 추진 주관 예방팀 추진 예방팀 ○ 대 상 : 노후아파트(13개 단지) / 상·하반기 1회 ○ 방 법 : 현장방문하여 관계자와 안전컨설팅 추진 ○ 기 준 : 아파트별 설치 소방시설 / 소방시설의 노후도 / 소방차 신속접근 가능여부 / 기타 소방활동 장애요인 / 관계인의 안전의식 수준 ○ 활 용 : 대상별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활용 ② 소방안전관리 안내문 발송 주관 예방팀 추진 예방팀 ○ 대 상 : 노후아파트(13개 단지)/ 소방안전관리 안내문 발송 ○ 내 용 : 노후 소방시설에 대한 상시적, 지속적 관리 강화 ③ 화재감지성능이 뛰어난 연기감지기로 교체 추진 주관 예방팀 추진 예방팀, 검사지도팀(협조) ○ (기 존) 열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화재반응 속도가 다소 느림. ○ (2015년 이후) 연기 감지기를 설치하여 화재반응 속도 개선 ☞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하여 설치 추진 ④ 세대 주방에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유도 주관 예방팀 추진 예방팀, 검사지도팀(협조) ○ (현실태) 노후아파트 전체 대상은 주방자동소화장치 미설치 ○ 음식물조리 화재로 인한 출동이 많고, 화기사용에 있어 안전을 도모하고자 주방에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 초기소화력 확보 및 화재 확대 방지 ☞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하여 설치 추진(간담회 시 추진) ?(신 설) 1994.7.20일부터 아파트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중 11층 이상의 층 ?(개 정) 1997.9.27일 아파트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중 6층 이상의 층 ?(개 정) 2004.5.30일부터 아파트는 전층 적용 <아파트 주요소방시설 변천(소방법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기준 수동식소화기 ? [1984. 7월] 연면적 150 ㎡ 이상 ⇒ [1992. 7월] 연면적 33㎡ 이상 옥내소화전 ? [1981. 11월] 연면적 2,100㎡ 이상 ⇒ [1992. 7월] 연면적 3,000㎡ 이상 스프링클러설비 ? [1990. 7월] 16층 이상 대상의 (16층 이상에 설치) ⇒ [2005. 1월] 11층 이상 대상의(전 층에 설치) ※ 2018.1.27.부터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은 전 층에 SP를 설치 자동화재탐지설비 ? [1981. 11월] 연면적 1,000㎡ 이상 2. 소방활동 장애요인 개선대책 1 신속한 소방차 진입을 위한 다각적 방안 강구 ① 노후아파트 소방차 전용 주차구획선 일제정비 주관 대응총괄팀 추진 대응총괄팀 ○ 대 상 : 노후아파트(13개 단지) / 연중 ○ 방 법 : 신규설치 및 노후 구획선 정비토록 지도 ※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홍보 (100만원 이하 과태료, 2018. 8. 10 시행) ② 노후아파트 야간 소방차 통행로 확보 훈련 1회 : 50만원, 2회 이상 : 100만원 주관 대응총괄팀 추진 대응총괄팀 ○ 대 상 : 노후아파트(13개 단지) / 연 1회 ○ 소방차 길 터주기 동승 체험, 소방차 직접 부서 시행 ○ ③ 아파트 출입구 Non-Stop 출동시스템 주관 대응총괄팀 추진 대응총괄팀 ○ 대 상 : 아파트 출입구에 차량 차단기 또는 볼라드 설치 노후아파트 / 연중 ○ 내 용 - 아파트 출입구 입·출입 시스템 확보 입 · 출입시스템 : 번호인식, 전자태그, 리모컨 등 - 후문 등에 볼라드 등을 탈착식으로 변경토록 지도 ④ 안전을 전하는 관리사무소 안내방송 주관 대응총괄팀 추진 대응총괄팀 ○ 대 상 : 노후아파트(13개 단지) ○ 내 용 : 소방차 전용 주차구획 준수, 복도 장애물 적치 금지, 현관문 도어체크 관리 등 ○ 방 법 : 매주 금요일 저녁(19:00 ~ 20:00) 자체 안내방송 추진(연중) 2 노후아파트 현장정보에 대한 초기대응능력 강화 ① 소방차 활동장애 차량 강제처분 실시 주관 지휘팀 추진 지휘팀, 대응총괄팀(협조) ○ 대 상 : 노후아파트(13개 단지) 전체 / 연중 ○ 방 법 : ○ 내 용 :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등) 제4항 <시행 2018. 6. 27.> ④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제3항에 따른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견인차량과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제5조(손실보상) <시행 2019. 3. 28.> 3.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 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거주민 참여 화재대피훈련 주관 대응총괄팀 추진 대응총괄팀 ○ 대 상 : 노후아파트(13개 단지) 거주민 / 연 1회 ○ 방 법 : 화재 시 초기대응능력 향상 자체훈련토록 지도 ○ 내 용 - 거주민 참여 실제 화재전파 및 대피훈련 - 거주민 중심 소화기 등 소방시설 활용 초기대응 훈련 ③ 노후아파트 현장활동정보 소방안전지도 보완 주관 지휘팀 추진 현장대응단, 각 119안전센터 ○ 대 상 : 노후아파트(13개 단지) 전체 / 연중 ○ 방 법 : 현장대응에 필요한 대상의 상세정보 추가 등록 ○ 내 용 - 소방차 진·출입로(정문, 후문), 대상별 소방시설의 종류 - 고가차 부서위치 선정, 관리사무소 연락처 등. 3. 입주민에 대한 안전의식 강화 ① 노후아파트 관리소장 특별 간담회 개최 주관 예방팀 추진 예방팀, 홍보교육팀(협조) ○ 대 상 : 노후아파트(13개 단지) 전체 ○ 시 기 : 연 2회(상?하반기) (※공동주택 간담회 병행 추진) ○ 내 용 -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활용, 단독경보형감지기, 연기감지기, 주방자동소화장치 등 설치토록 적극 지도 및 안내 - 주요 진입로에 소방차 진입로 표시 및 주차금지 안내판 설치 - 진입장애 주차 차량 경고 스티커 발부 등 자체 대책추진 요청 - 소방차통행로 확보에 대한 의견공유 및 기타 해결방안 토의 - 노후아파트 관계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등 ②‘문닫고 대피하세요’홍보활동 강화 주관 홍보교육팀 추진 홍보교육팀 ○ 목 적 : 문을 닫고 대피시 화재피해 저감효과가 높음을 홍보 - 문 닫고 대피시 화재진행 속도가 느려지며, 인접세대로 연기확산 방지 - 불나면 대피먼저,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방안 교육 등 ○ 방 법 :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 홍보(SNS, 지역언론매체, 전광판, 지역소식지 등) ③ 화재안전매뉴얼 등 전략 홍보물 제작보급 주관 예방팀 추진 예방팀, 검사지도팀 ○ 대 상 : 노후아파트(13개 단지) 전체 / 연중 ○ 내 용 : 화재안전매뉴얼, 피난용 경량칸막이 위치표시, 불나면 대피먼저 등 ○ 방 법 : 소방서별 제작 ⇒ 안전컨설팅, 관계자 간담회 및 훈련 시 배포 ※ (화재안전매뉴얼) 아파트 동별 입구 또는 엘리베이터 영상에 게시 추진 Ⅴ 행정 사항 ○ 각 부서장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계획에 의거 자체 계획을 수립?추진, ○ 자체 추진 결과는 매 반기(6월, 12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노후아파트(30년이상) 화재발생 현황 1부. 2. 노후아파트(30년이상) 소방안전강화대책 추진부서 1부. 3. 2020년 노후아파트(30년이상) 현황 1부. 4. 2020년 노후아파트(30년이상) 소방안전강화대책 추진실적(서식) 끝. 붙임1 노후아파트(30년이상) 화재발생 현황 ○ 전체 아파트 화재대비 노후아파트(30년이상) 화재건수 및 피해현황 구 분 전체 아파트 화재 현황 노후아파트 화재 현황 화재발생(건) 사망자(명)(%) 재산피해(천원) 화재발생(건) 사망자(명)(%) 재산피해(천원) 합 계 2019년 2018년 2017년 ⇒ (인명피해) 최근 3년간 ⇒ (재산피해) 최근 3년간 ○ 노후아파트(30년이상) 주요화재 현황 대상물명 세부장소 발생일 원인 재산피해(천원) 인명피해(명) 사망 부상 붙임2 노후아파트(30년이상) 소방안전관리대책 추진부서 ※ 총괄부서 : 본부(소방서) 예방팀 주 관 업 무 주 관(협 조) 부 서 비고 본부 소방서 1-1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추진 예방팀 예방팀 1-2-1 노후아파트 맞춤형 안전컨설팅 1-2-2 소방안전관리 안내문 발송 1-2-3 화재감지성능 뛰어난 연기감지기 교체 추진 예방팀(주관) 검사지도팀(협조) 예방팀(주관) 검사지도팀(협조) 1-2-4 세대주방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2-1-1 소방차 전용 주차구획선 일제정비 대응전략팀 대응총괄팀 2-1-2 야간 소방차 통행로 확보훈련 2-1-3 아파트 출입구 Non-Stop 출동시스템 2-1-4 안전을 전하는 관리사무소 안내방송 2-2-1 소방차 활동장애 차량 강제처분 실시 현장지휘팀(주관)대응전략팀(협조) 지휘팀(주관) 대응총괄팀(협조) 2-2-2 거주자 참여 화재대피훈련 대응전략팀 대응총괄팀 2-2-3 현장활동정보 소방안전지도 보완 현장지휘팀 현장대응단 3-1 관리소장 특별 간담회 개최 예방팀 예방팀 3-2 ‘문닫고 대피하세요’ 홍보활동 강화 홍보기획팀 홍보교육팀 3-3 화재안전매뉴얼 등 전략 홍보물 제작보급 예방팀 예방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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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노후아파트(30년 이상) 소방안전관리대책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4784 생산일자 2020-03-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승진 (02-3663-1190) 관리번호 D00000394949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성과평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