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 강서구 허준로 175 614동 701호(가양6단지)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질의요지 - 지방공무원이 관사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 - 최저와 최고 몇 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나. 답변내용 - 지방공무원이 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관사운영 규칙』,『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관사 운영관리 규칙』 등이 있습니다. - 관사의 사용허가기간은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관사운영 규칙』,『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관사 운영관리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물재생센터 관사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관사운영 규칙』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기간은 관사에 입주한 날부터 3년 이내로 하고, 입주만료 2개월전에 관사입주허가(연장)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단위로 관사의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상수도사업본부 관사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관사 운영관리 규칙』제6조에 따라 관사의 입주기간은 관사에 입주하는 날부터 3년 이내로 하고, 입주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입주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단위로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답변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관사 운영규칙을 시행중인 물재생시설과(02-2133-3836),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운영과(02-3146-11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종일 재산정책팀장 배희정 자산관리과장 03/04 이미경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287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2133-3276 /전송 2133-1031 / jong21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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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2876 생산일자 2020-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종일 (2133-3276) 관리번호 D00000394826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