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세요. 그동안 께서 층간소음으로 어려움을 겪으신 사항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는 공동주택층간소음상담실(02-2133-7298)과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02-2133-1380)를 운영하고 있으며, 층간소음관련 전문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신속하게 상담 및 갈등을 중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 상담시 소음측정을 원하는 민원에 대하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층간소음 측정,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원하는 경우 소음측정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상담실에서 분쟁해결이 안 되는 경우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신청서를 제출(방문, 우편 등)하여 주시거나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http://edc.seoul.go.kr)를 통한 인터넷신청도 가능합니다. 추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전병모 심사관(02-2133-3547)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끝. 주무관 전병모 환경조정평가팀장 김현강 환경정책과장 03/04 이동률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354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환경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47 /전송 02-768-8857 / jbm0233@seoul.go.kr / 부분공개(6)
19916393
20210928233910
본청
환경정책과-3548
D000003948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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