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안전관 의원면직 검토 결 재 주무관 공무공공안전팀장 인사과장 심규태 유형석 03/03 윤보영 ?? 검토 근거 ※ 공공안전관 사직원 제출 ?? 검토 대상 및 내용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의원면직 사유 희망 퇴직일 1 2 ?? 검토 결과 ? 상기 공공안전관은 사직원을 첨부하여 의원면직을 신청함. ? 공공안전관(청원경찰)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해당하여 「서울특별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에 의원면직 처리하고자 함. 청원경찰 FAQ 모음집(경찰청 위기관리센터) Q35.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근무 청원경찰의 경우에도「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또는「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국가기관 및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또는「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붙임 : 사직원 및 퇴직자 보안서약서 각 1부. 끝.
19916148
20210928233910
본청
인사과-7238
D0000039467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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