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안전관 의원면직 검토 결 재 주무관 공무공공안전팀장 인사과장 황선민 유형석 07/15 윤보영 검토요인 ? 공공안전관 사직원 제출(소방학교 교육지원과-9729호, 2019. 7. 11.) 검토대상 및 내용 소속 직급 성명 의원면직 사유 희망퇴직일 소방학교 검토결과 ? ? 공공안전관(청원경찰)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해당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에 의원면직 처리하고자 함. 청원경찰 FAQ 모음집(경찰청 위기관리센터) Q35.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근무 청원경찰의 경우에도할 수 있는지? 국가기관 및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면직일자 : 2019. 7. 17.字 붙임 : 사직원 및 퇴직자 보안서약서 각 1부. 끝.
18249245
20210929085950
본청
인사과-20553
D000003768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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