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민원회신(기존건축물 특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회신(기존건축물 특례) 1. 우리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①기존 건축물 특례로서 인정된 기존의 단독주택용도을 증축할 경우 현행 건폐율 및 용적률 범위안에서 단독주택 용도로 증축이 가능한지, ②단독주택의 단일용도로는 증축이 불가하며, 소규모 증축이라 하더라도 복합용도로만 증축이 가능한지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제2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법령 또는 도시·군계획조례의 제·개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제한 또는 건폐율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기존 부지 내에서 증·개축하려는 부분이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제한 및 용적률 규정에 적합한 경우로서, 동조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따라 증·개축이 가능합니다. 3. 따라서 대상부지가 동 시행령 제93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증축하려는 부분이 해당 용도지역인 일반상업지역의 건축제한(용도 등) 및 용적률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건폐율은 동 조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존 건축물이 해당 용도지역인 일반상업지역의 건폐율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건폐율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폐율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건폐율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이 가능할 것입니다. 4. 또한 동 시행령 제71조 및「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32조에 따라 단독주택(다른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은 일반상업지역내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서, 규모와 상관없이 단독주택(다른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 증축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아울러, 지구단위계획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권혜진 지역계획팀장 송동욱 도시계획과장 03/03 최진석 협조자 종합계획팀장 심재욱 시행 도시계획과-31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8 /전송 / kingkahej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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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회신(기존건축물 특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3181 생산일자 2020-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혜진 (02-2133-8328) 관리번호 D00000394701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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