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은 인권담당관이 누차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건조사는 시민인권보호관이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조사일정과 절차 등 사건 조사에 관한 사항은 담당 시민인권보호관에게 직접 문의하셔야 정확하고 빠른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김시원님께서 이용하시는 응답소는 인권침해 신고 상담과 접수를 도와드리는 창구임을 재차 안내해 드리며, 제도의 성격에 맞게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19조(임기와 직무의 독립성) ② 구제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처리기간) ① 신청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제위원회의 의결로써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주무관 정묘정 인권보호팀장 박숙미 인권담당관 03/03 김병기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270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2층 / 전화 02-2133-6399 /전송 02-2133-0797 / myj007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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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2706 생산일자 2020-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묘정 (02-2133-6399) 관리번호 D00000394749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