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국 소관 위원회·회의 운영 지침

문서번호 도시계획과-3196 결재일자 2020.3.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도시행정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윤호근 오세우 최진석 03/03 권기욱 협 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국 소관 위원회·회의 운영 지침 2020. 3. 도시계획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국 소관 위원회·회의 운영 지침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계획국 업무 중 시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자문회의 등의 개최·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배경(근거) □ 적용 대상 및 시기 ○ 적용대상 : 위원회, 자문단(회의) 등 명칭 불문 외부인이 참석하는 회의 < ※ 도시계획국 소관 위원회 현황 > 구 분 도시계획 위원회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지방토지 수용위원회 지방지적 위원회 지적재조사 위원회 좋은빛 위원회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위원장 행정2부시장 행정2부시장 시장 도시계획국장 시장 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위원 구성 25~30명 25명 이내 20명 이내 5~10명 10명 이내 25~50명 5~15명 시의원 5명 4명 - - - 3명 1명 외부위원 21명 17명 13명 7명 8명 40명 12명 개최시기 매월 1,3주 수요일 매월 2,4주 수요일 월 1회 (탄력 운영) 수시 수시 매주 (탄력 운영) 수시 근거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3조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등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7조 등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7조 등 ○ 적용시기 : 지침 시행시부터 코로나19 관련 상황 안정시까지 □ 회의 개최 및 운영 기본원칙 ○ 시급성 및 필요성이 낮은 불요불급한 회의는 연기 또는 취소 - 정례 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비정례 위원회(지방토지수용위원회, 좋은빛위원회 등) 및 자문회의를 불문하고 코로나-19 안정 이후로 연기 원칙 - 단, 처리기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규모 및 횟수)으로 개최 ○ 대면회의 방식이 필수적이지 않은 회의는 서면방식 등으로 대체 - 단순 자문을 위한 회의는 전문가에게 자료제공 후 자문의견을 제출받는 서면방식으로 대체 시행 ※ 단, 자문횟수 증대, 충분한 자료 제공으로 내실있는 자문이 되도록 보완 - 서면방식 외에도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다자 음성(화상)통화 등 비대면 회의방식 적극 활용 ○ 회의 개최 여부는 국장 보고 후 최종 결정 - 회의 개최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부서장 판단 하에 1차 결정, 국장 보고 후 최종 결정 - 또한, 관계부서(기관) 의견 및 상황을 파악하여 문제발생 소지 최소화 < ※ 회의 개최 여부 판단 절차(예시)> □ 불가피한 회의 개최시 조치사항 ○ 회의 참가 대상에 대한 사전 안내 및 참가자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수집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 우려 차단 < 사전 안내사항 > ? 최근 14일 이내 여행력이 있거나, 발열 또는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가급적 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것 ? 불가피하게 참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참여 등 ○ 회의 장소의 감염 우려를 낮출 수 있는 예방조치 실시 - 최대한 넓은 회의장소 확보하는 반면 참석 인원은 최소화(배석 제한)하고, 참석자 좌석 간격을 최대한 멀리하여 참석자간 접촉여지 축소 - 회의장 입장시 발열 체크 의무화(청사 입구 열화상카메라 이용 및 회의전 체크) 및 손소독 실시(손소독제 비치) - 사전 안내를 통해 마스크 착용 후 청사 입장토록 조치하고, 마스크 미착용 참석자에 대비해 여분의 마스크 준비 ○ 호흡기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회의 방식 적용 - 참석자 전원 회의 종료시까지 마스크 착용 -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음료는 1회용 용기 사용 - 회의 중 기침, 발열(37.5℃↑) 등 의심증상이 인지되는 경우 회의 중단 및 참석자 이동 제한, 보건소에 신고후 조치 ○ 부서장 책임하에 예방조치 점검 및 직원 간 정보 공유 - 부서장 책임하에 예방조치 준비상황에 대해 점검 실시 - 외부인이 참석하는 회의 개최시 국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지 □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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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국 소관 위원회·회의 운영 지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3196 생산일자 2020-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호근 (2133-8310) 관리번호 D00000394707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