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대한민국 복지정책 서울의 박원순이 복지정책이 썩어간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대한민국 복지정책 서울의 박원순이 복지정책이 썩어간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접수번호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번째 서울형유급병가지원 관련사항으로 서울시가 일용직, 1인 영세자영업, 아르바이트 등 근로취약계층이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시 생활비를 지급해 드리는 서울형유급병가지원사업은 서울시 거주조건, 근로(사업)조건,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격조건, 소득재산기준, 중복수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급대상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급병가지원사업은 일하는 시민이 갑작스런 질병으로 입원 시 맘 편히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생계비 일부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이며 근로 등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이 지원대상으로 실업상태에서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두번째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한 님의 민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님께서 받아 보신 안내문에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기상황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주 소득자의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 화재 또는 자연재해, 휴·폐업 및 실직, 전기·수도·가스요금 체납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긴급하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454,900원, 의료비는 가구원 수와 상관 없이 최대 300만원, 주거비는 1인 가구 기준 최대 387,200원을 지원하며, 기준중위소득 75%(1인 가구 기준 1,317,896원) 이하, 재산 1억 8천8백만원이하 및 금융재산 5백만원 이하의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현재 동주민센터에서는 주민의 구체적인 위기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걸맞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동주민센터 내방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점 양해 부탁 드리며, 님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종합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상임 직업건강팀장 한진경 질병관리과장 03/03 김정일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60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 전화 02-2133-7613 /전송 02-768-885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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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 처리(대한민국 복지정책 서울의 박원순이 복지정책이 썩어간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6097 생산일자 2020-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상임 (02-2133-7613) 관리번호 D0000039470118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서울형유급병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