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대도시 내 법인 취득세 중과여부 문의에 대한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대도시 내 법인 취득세 중과여부 문의에 대한 회신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대도시 내 취득세 중과여부 관련 문의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내용) - 지방에 소재하고 있음 - 서울에는 면허 등록상 지점을 등기할 수 없어 직원이 상주하기는 하지만 지점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고 근무 직원의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등만 납부하고 있는 법인임 - 현재 주택건설업 면허는 보유하고 있지 않음 (질 의) - 주업종과는 별도로 서울 소재 부동산(토지 또는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도심형 생활주택 혹은 원룸을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할 경우 취득세 중과 여부 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서「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본문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지방세법」제16조 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그 제2호에서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장의 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을 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취득한 부동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면서,「지방세법 시행령」제31조에서 법 제16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규칙」제6조 본문에서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법인세법」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제8조 또는「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대도시 밖에 본점을 두고 있으면서 서울시 소재 기존 부동산을 매입 또는 건축하여 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분양 또는 임대할 경우, 건축한 부동산을 본점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매입 또는 건축한 부동산에 별도의 지점이 설치되지 않거나, 매입 또는 건축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기존 서울 지점과 전혀 무관하고 기존 서울 지점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후의 부동산 취득이거나, 매입 또는 건축한 부동산의 취득 전?후 5년 이내에 법인의 본점이나 지점을 매입 또는 건축한 부동산으로 전입하지 않는 경우라면 매입 또는 건축한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나, - 만일, 토지나 건축물을 매입 또는 건축하여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게 되거나,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본 회신은 유권해석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법적 기속력이 없으며,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차규현 부동산세팀장 박용진 세무과장 전결 03/02 서문수 협조자 시행 세무과-524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4 / cghct@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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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대도시 내 법인 취득세 중과여부 문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5247 생산일자 2020-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차규현 (02-2133-3396) 관리번호 D00000394607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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