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대도시 내 법인 취득세 중과여부 문의에 대한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대도시 내 법인 취득세 중과여부 문의에 대한 회신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대도시 내 취득세 중과여부 관련 문의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내용) - 현재 대도시 밖에 본점을 두고 있음 - 서울 관할 세무서에 지점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용 부동산이 이미 있음 ※ 전체를 임대하고 있으며, 지방세법령상의‘지점’은 아님 올해 추가로 서울에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할 예정이고, 취득 예정인 임대용 부동산은 본점에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전체를 임대할 예정임 (질 의) - 추가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이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본문에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 전단에서“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지방세법 시행규칙」제6조 본문에서“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법인세법」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제8조 또는「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대도시 밖에 본점을 두고 있으면서 추가취득 예정 부동산에 별도의 지점(「지방세법 시행규칙」제6조 참조)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임대부분에 대한 관리업무 일체를 대도시 밖에 있는 본점에서 수행하면서 매입 부동산 전체가 임대되는 경우라면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같은 취지 : 서울특별시 세제과-3385, 2016.3.9.)으로 사료되나, - 만일,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지점을 설치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치 이후의 부동산 취득 포함)하는 경우이거나,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법인의 본점?지점을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 포함)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회신은 유권해석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법적 기속력이 없으며,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차규현 부동산세팀장 박용진 세무과장 전결 02/27 서문수 협조자 시행 세무과-50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4 / cghct@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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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대도시 내 법인 취득세 중과여부 문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5043 생산일자 2020-0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차규현 (02-2133-3396) 관리번호 D00000394386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