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관련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에 대한 걱정과 우려에 충분히 공감하며 답변을 드립니다. 께서는 출산후 60일까지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유효기간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때까지 연장 해달라는 내용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각 정부부처에서는 코로나19와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 지침을 마련하였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서도 산모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고자 대응지침을 마련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일이 2020.2.26.일 이후인 산모들은 서비스 유효기간이 출생일로부터 60일에서 90일로 연장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에 문의하신 이후 변경된 사항으로 보이며, 신청하신 관할 보건소에 확인 후 서비스를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쁘고 힘드신 중에도 소중한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강증진과 김은정 주무관(☎ 2133-7578)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은정 가족건강팀장 代이미점 건강증진과장 03/02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50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78 /전송 02-2133-0725 / / 부분공개(5)
19914249
20210928233910
본청
건강증진과-5035
D000003945428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