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홍익세무회계(14054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3 212호 (관양동))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서울시정에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38세금징수과-4507(2020. 2.26) (민원)고충신청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에 대해 진행한 채권압류(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반환청구채권 등)는 유효한 압류 이므로 지방세징수법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따라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중단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최정만 38세금징수1팀장 나원호 38세금징수과장 03/02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50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63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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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5022 생산일자 2020-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정만 (02-2133-3463) 관리번호 D00000394571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