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선별진료소 운영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 검토 및 회신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질병관리본부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 (경유)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선별진료소 운영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 검토 및 회신 요청 1. 중앙방역대책본부-796(2020.2.21.)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 및 검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선별진료소 운영안내(2020.2.21)」내용중 아래와 같이 세부 가이드라인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하오니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 및 회신 요청사항 〉 가. 선별진료소 환경 소독 실시 < 지침 내용> 3) 선별진료소 환경 소독 실시 (소독 장소) 환자 동선을 따라 출입문 손잡이, 대기의자, 접수창구, 진료실 의사(또는 침상) 등 (환경소독제) 차아염소산나트륨(1000ppm 권장), 알코올(국소 표면인 경우) 등이 포함되며, 살균력이 입증된 바이러스용 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다. 소독제 사용 시에는 제조사에서 제시한 희석배율, 접촉시간, 취급 주의사항 등의 권장사항을 따른다. => 선별진료소 의심환자 진료시 매 진료시마다 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검토 필요 ☞ 〔개선 안〕 음압시설이 갖춰진 선별진료소에서 의심환자 진료시는 매 진료시마다 반드시 환경소독 시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명시 (ㅇㅇ시간마다 1회 이상 소독 권고) 나. 선별진료 검체 채취 장소 <지침 내용> 3. 검체 채취 및 검사 의뢰 1) 검체 채취 ① (검체 채취 장소) 선별진료소 또는 의료기관 내 다른 공간과 격리된 검체 채취 공간 단, 자가격리일 경우 격리장소에 따라 채취장소 변동 가능성 있음 => 음압시설이 갖춰진 선별진료 공간에서 진료시 진료와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검체 채취 가능여부 검토 필요 ☞ 〔개선 안〕 음압시설이 갖춰진 선별진료소에서 진료시 진료와 동시에 검체 채취 가능함 다. 의료진 개인보호구 착용 및 교체 <지침 내용> 4. 선별진료소 감염관리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심환자에게 수술용 마스크(환자 상태가 가능한 경우 KF94이상 가능)을 착용하도록 지도한다. 2) 환자 진료에 참여하는 의료진은 마스크(KF94 이상), 일회용 장갑, 긴팔 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를 착용하며, 호흡기 비말을 생성하는 시술 시에는 레벨D 수준의 보호구 착용을 권고한다. 진료 전후에 손위생(비누와 물로 손씻기 또는 손소독)을 한다. => 선별진료소내 지속적으로 의심환자 진료 및 검체채취 시는 일회용 장갑만 교체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검토 필요 ☞ 〔개선 안〕 선별진료소내 ㅇㅇ시간동안 마스크 및 긴팔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등 개인보호장비 사용 가능(매 진료시 일회용 장갑만 교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병아 감염병대응팀장 정진숙 질병관리과장 02/29 김정일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581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691 /전송 / qudd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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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선별진료소 운영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 검토 및 회신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5813 생산일자 2020-02-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병아 (02-2133-7691) 관리번호 D0000039453380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신종감염병대응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