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3766 결재일자 2020.2.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료시설과장 건축부장 시설국장 고병준 신추교 임인구 전결 02/28 박상돈 협 조 주거환경사업팀장 안근 『삼양동 빈집활용 복합커뮤니티시설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계획 2020. 2.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삼양동 빈집활용 복합커뮤니티시설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계획 「삼양동 빈집활용 복합커뮤니티시설 건립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설계의도 구현 포함)을 다음과 같이 시행코자 함. 1 공사현황 □ 사업개요 ○ 위 치 : 강북구 미아동 791-2521외 7필지 ○ 규 모 : 지하2층/지상2층, 연면적 837.27㎡, 신축 ○ 용 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마을회관),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 추진경위 ○ ‘18. 09. 21 : 삼양동 마을재생 추진계획(주거환경개선과) ○ ‘18. 11. 05 : 삼양동 마을재생 골목건축가 구성·운영계획(주거환경개선과) ○ ‘19. 04. 15 : 설계공모 시행공고 ○ ‘19. 06. 17 : 설계용역 착수 ○ ‘19. 11. 13 : 서울특별시 경관심의 ○ ‘19. 12. 30 : 공용건축물 협의 ○ ‘20. 01. 13 : 삼양동 복합커뮤니티시설 건립공사 의뢰(주거환경개선과→본부) ○ ‘20. 01. 17 : 계약심사 완료 ○ ‘20. 01. 22 : 건축위원회(굴토분야) 심의 2 건설사업관리방식 검토 □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3호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385호, 2018.07.01.)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2019.05.01.) □ 사업관리방식 및 적정성 검토 ○ 적정성 평가결과 : 구 분 평가항목 배점 점수 비 고 공사특성 공종난이도 15 공사난이도 15 소 계 30 사업여건 사업규모 10 사업기간 5 민원발생가능성 5 유사사업경험 5 소 계 25 공사수행방식 공사수행방식 15 소 계 15 발주청 역량 인력수 20 경력 10 소 계 30 합 계 100 □ 관련규정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7조 ※ 평가점수에 따른 사업관리 방식 - 80점이상: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적용) - 65점이상: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가능) - 50점이상: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불가) - 50점미만: 직접감독 3 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계획 □ 용역개요 구 분 금 액(원) 비 고 ○ 용역범위 : 공사시공 전반 ※ 건축, 구조, 안전,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등 전 분야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제외) □ 용역업체 선정절차 및 자격, 낙찰자 결정방법 등: 붙임 참조 □ 계약방식 : 장기계속계약 □ 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 사유 ○ 주택 밀집지역에서 신축하는 사업으로 협소한 도로, 옹벽 등이 접하고 있어 철저한 현장관리를 통한 안전 및 품질확보와 사전 민원예방 및 신속한 대처가 요구됨. ○ 분야별(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업무담당자가 현장에 상주하여 공사감독을 수행하기에는 본 사업외의 업무량이 많이 있어 직접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본 공사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자의 업무수행으로 안전 및 품질확보가 필요함. □ 설계자 참여 설계의도 구현 ○ 관련근거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2조(설계의도 구현) -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등 품질향상을 위한 디자인감리 제도시행 (공공재생과-14123호, 2018.01.02.) - □ 설계의도 구현의 기능과 역할 ○ 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 ○ 자재와 장비의 치수·위치·재질·질감·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 시공과정 중 디자인 관련 사항의 검토·확인 ○ 설계변경에 대한 자문 □ 설계의도 구현 대가기준 및 지급 ○ 업무범위: 설계의도 구현(자문) 4 예산관리 □ 2020년도 예산 내역(감리비 5.5억원 부족) (단위: 원) 구분 ‘20년 예산 추정사업비 비 고 ○ 예산과목: 평생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추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 수립, 관리형 주거환경개 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감리비·시설부대비 5 향후계획 ○ ’20. 03. : 공사발주 ○ ’20. 04. : 건설사업관리용역, 공사 계약 ○ ’20. 05. : 공사 착공 ○ ’21. 07. : 공사 완료(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 ‘21.07.) 붙 임: 1) 건설사업관리용역 적정성 검토서 1부 2)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산출서 1부 3) 과업내용서 1부 4)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부. 5) 설계의도 구현 관련 문서 1부. 끝. 〈붙 임〉 건설사업관리용역 선정기준 □ 용역업체 선정절차 및 자격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선정절차 ① 입찰공고 ② 과업내용서 교부(사전규격공개) ③ 신청서 접수 ④ 부실기술자 등록여부 조회 ⑤ 수행실적평가(PQ) 및 면접 ⑥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통보(평가결과 통보) ⑦ 입찰등록 및 입찰 ⑧ 개찰 ⑨ 낙찰자 선정 ⑩ 계약체결 ○ 입찰참가자격 ①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 용역업 중 종합(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사업관리:4969) 건설기술용역업자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등록한 업체 ②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종합감리업(1108) 또는 전문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③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자로서 정보통신(3572)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④ 소방시설공사업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전문소방공사 감리업 또는 일반소방공사 감리업(기계 및 전기)을 등록한 업체 ⑤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한다. ⑥ 공동도급의 경우 ①항의 업체가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 낙찰자 결정 ○ 적용법규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9호, 2019.10.4.) □ 낙찰자 결정방법 : 사업수행능력 평가(PQ) + 적격심사 낙찰제 -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90점 이상을 얻은 자로서 자격을 갖춘 자 ? 단, 수행실적 평가서 제출업체가 15개업체 미만인 경우, 모든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자로 한하고, ?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업체가 15개 업체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업체 중 득점 순으로 15위까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부여 - 낙찰자 결정은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하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19913467
20210928233910
본청
건축부-3766
D000003945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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