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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COVID-19) 감염병 대응 -선별진료소 및 심리지원단 운영 지원을 위한 예비비 사용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7470 결재일자 2020.2.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43호 시 민 주무관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구금모 박유미 나백주 조인동 02/28 代서정협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질병관리과장 김정일 젠더자문관 김연주 보건정책팀장 양지호 - 코로나19(COVID-19) 감염병 대응 - 선별진료소 및 심리지원단 운영 지원을 위한 예비비 사용계획 2020.2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코로나19(COVID-19) 감염병 대응 - 선별진료소 및 심리지원단 운영 지원을 위한 예비비 사용계획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및 서울시 심리지원단 운영을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코로나19 종합대책 회의 결과(21차, ’20.2.20(목)) ○ (선별진료소)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중이고, 앞으로도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이므로 선제적으로 선별진료소 추가설치작업 준비 필요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격상(’20. 2. 23.(일)) ○ 중국 우한에서도 심리대응의 실패로 공포반응행동(Fear Related Behavior)이 확장되어 사태악화 (Lanet, 2020.2월 논문) Ⅱ 응급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 지원 계획 □ 지원개요 ○ 지원규모 : ○ 지원대상 :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응급의료기관 29개소 - 국가지정병원 3개소, 지역별 거점병원 6개소, 의료기관 20개소 국가지정병원 서울대병원, 중앙대병원, 한일병원 지역별 거점병원 순천향병원, 고대구로병원, 삼육서울병원, 강남성심병원, 상계·서울백병원 의료기관 고대안암병원, 한양대병원, 강북삼성병원, 건국대병원, 경희대병원, 삼성서울병원,연대강남세브란스병원, 연대(서울)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이화여대목동병원, 이화여대서울병원, 가톨릭대은평성모병원, 가톨릭대여의도성모병원, 경희대병원, 을지대학교병원, 강동성심병원, 성애병원,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중앙보훈병원 ○ 지원필요성 - 코로나19 환자 또는 의심환자 내원시 검사결과 대기시간(6~12시간) 동안 응급실 내 음압격리실을 사용함에 따라 119구급대가 이송하는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실 진입불가 사례 발생 - 응급실로 코로나19 환자 또는 의심환자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응급실 진료공백(폐쇄조치 등)을 최소화 ○ 지원내용 - 컨테이너, 이동형 X-ray, 이동형 음압기 임차료 - 안내, 보안요원 인건비 및 의료인 당직비 ○ 세부산출내역 (단위 : 천원) 내 역 지원예산 산출내역 비고 수요조사 반영 ※ 컨테이너 5동(대기실 1, 진료실1, 검체채취실1, 임시격리실2) Ⅲ 서울시 심리지원단 운영 계획 □ 운영개요 ○ 지원규모 : ○ 설치장소 :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내(1577-0199) ○ 조직구성 : - 콘텐츠 팀(2명), 홍보 팀(2명), 지원 팀(2명), 자문위원(4명) ○ 주요활동 - 전체 시민들의 공포심리에 대한 심리안정 콘텐츠 지속 제공 - 시민들의 가짜뉴스로 인한 시민들의 폐해 적극 대응 ⇒ 가짜 뉴스 감별팀 운영 - 시민들 중 심리취약층 포함 감염공포에 대한 적극적 지원 및 연결 제공 - 자가격리, 음압병동 입원환자, 확진자 접촉 등의 고위험 공포경험 시민들을 위한 심리지원 컨텐츠 제공 ○ 지원내용 - 인건비, 활동비, 자문지원비, 미디어 제작용역비 등 ○ 세부산출내역 (단위 : 천원) 내역 지원예산 산출내역 비고 계 연구원(2명) 인건비 콘텐츠 팀 미디어 용역계약 SNS광고비 포함 자문단 자문지원비 기타 회의 빛 활동비 Ⅲ 예비비 사용계획 □ 예비비 사용 사유 ○ 근거 :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 ’20년 예산 편성 시 국내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 발생 등 상황을 예측할 수 없었고,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및 서울시 심리지원단 지원이 시급함 □ 예비비 사용 규모 :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승인요청액 예비비 승인시 잔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일반예산 (예비비) 예비비 (일반회계) 예비비 예비비 (801)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801-02)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지원 민간이전 (307) 민간경상 사업보조 (307-02) - 민간이전 (307) 민간위탁금 (307-05) - Ⅳ 추진일정 □ 예비비 사용 계획 수립 및 예산 배정 ○ 예비비 사용 계획 수립 (보건의료정책과) ’20. 2. 28.(금) ○ 예비비 사용 승인 요청 (보건의료정책과) ’20. 2. 28.(금) ○ 예비비 사용 승인 및 예산 배정 (예산담당관) ’20. 2. 28.(금) □ 예산집행계획 ○ 응급의료기관 및 자살예방센터 : 보조금 등 교부 - 선별진료소 운영 등에 발생하는 비용은 보조금(예비비) 등 범위 내에서 우선 사용하고 사후 정산 가능토록 조치 ※ 선별진료소 운영(코로나19) 등과 무관한게 집행된 지원비는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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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COVID-19) 감염병 대응 -선별진료소 및 심리지원단 운영 지원을 위한 예비비 사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7470 생산일자 2020-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구금모 (02-2133-7556) 관리번호 D00000394511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