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급의료센터 선별진료소 확대 설치 추가지원 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9631 결재일자 2020.6.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응급의료관리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최원철 代장병균 박유미 06/23 나백주 협 조 코로나19 확산대응 응급의료센터 선별진료소 확대 설치 추가지원 계획 2020.6.22.(월)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 - 코로나 19 확산 대응 - 응급의료센터 선별진료소 확대 설치 추가지원 계획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방역체계를 전환한 이후 예상치 못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응급의료센터 선별진료소 확대 설치 추가지원으로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예방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응급의료센터 선별진료소 확대 설치지원 계획(보건의료정책과-7591 ’20.2.28.) 2 추진배경 □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대비한 선별 진료소 유지 필요 □ 병원 내 감염 확산에 대비한 응급의료센터 선별진료소의 역할이 강화되어 이를 위한 시설·장비 등 지원 필요 3 응급의료센터 선별진료소 추가 지원 계획(안) □ 응급의료센터 선별진료소 확대 설치 지원 현황 ? 응급의료센터 및 선별진료소 현황 계 계 국가지정병원 (중앙대병원) 지역거점병원 (백병원 등) 민간병원 (삼성병원 등) 응급의료센터 23개소 1개소 5개소 17개소 선별진료소 64개소 3개소 15개소 46개소 ? 응급의료센터 예산 지원 현황 - 지원 예산 : 총 4,019백만원(23개 병원 평균 175백만원 지원) ?6월말 기준 집행잔액 예상 금액 : 485백만원(중앙보훈병원 등 10개소) □ 응급의료센터 선별진료소 운영비 추가 지원 계획 ? 대상 : 응급의료센터 29개소(선별진료소 2개소 이상 운영, 국공립? 시립병원 제외) ? 사업기간 : ’20. 7월 ~ 8월 - 3월 ~ 6월 선별진료소 운영비 지원 센터는 사업기간 연장 ? 예산 추가지원 : 총 1,080백만원(예비비 집행 잔액) - 병원별 46백만원 지원 - 내용 : 선별진료소 인건비, 임차비, 소모품(지원내용 동일) ? 운영비 지원센터 중 미신청 센터는 제외 ? 추진절차 : 방침수립 ⇒ 교부신청서 및 운영계획제출 ⇒ 표준협약 및 예산 교부 ⇒ 선별진료소 설치 운영 및 예산집행 ⇒ 선별진료소 모니터링 및 정산 보건의료 정책과 응급의료센터 보건의료 정책과 응급의료센터 보건의료 정책과 □ 예산 세부내역 ? 예산금액 : 1,080,000,000원(십억팔천만원) ?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향상, 지역보건의료기능 강화,코로나19감염병대응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4 추진일정 □ 교부 신청서 및 사업 운영 (변경)계획서 접수 6.26(금). □ 교부 신청서 및 사업 운영 (변경)계획서 검토 6.30(화). □ 표준협약 및 예산교부 7.08(수). 붙임: 1. 표준협약서 1부. 2. 시비교부 신청서 및 사업(변경)계획서 서식 각 1부 . 3. 코로나 대응 예비비 집행지침(안) 1부. 4. 인건비 지급 기준 1부. 5. 선별진료소 확대 설치 운영비 집행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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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코로나바이러스 19 감염병 대응 예비비 시비 보조금 집행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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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별진료소 예산집행 현황(2020.06).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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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의료인력의 지원·운영 지침(인건비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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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급의료센터 선별진료소 확대 설치 추가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9631 생산일자 2020-06-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원철 (500-7340) 관리번호 D0000040226336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응급의료관리 > 응급의료체계구축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