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위반자에 대한 사전행정처분 결정(권OO등 39명) 1. 관련문서 가.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수사과-6825호(2019.6.28.) 나. 파주경찰서 수사과-5086호(2019.7.1.) 다. 예천군 건설교통과-77103호(2019.8.29.) 라.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수사과-14687?14688?14692호(2019.9.24.), 309호(2020.1.7.) 마. 군포경찰서 수사과-4321호(2019.9.26.) 바. 화성서부경찰서 수사과-5882호(2019.10.28.) 사. 창녕군 건설교통과-96648호(2019.11.29.) 아. 서초구 교통행정과-1274호(2020.1.7.) 2.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전행정처분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권OO 등 39명 나. 처분내용 : 총 62,107,900원 환수 및 6개월 지급정지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 각 1부. 2. 사전처분 대상자 목록 1부. 끝. 주무관 김지수 자동차관리팀장 이재구 택시물류과장 03/04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939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39 /전송 02-768-8898 / gsuny0912@seoul.go.kr / 부분공개(6)
19910535
20210928234149
본청
택시물류과-9392
D000003948383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