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도 성과상여금 지급 자체 계획

문서번호 행정관리과-2714 결재일자 2020.3.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류혜영 최진경 03/04 신동호 협 조 정수과장 이순재 정수시설과장 백상희 원수관리과장 최양교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2020년도 성과상여금 지급 자체 계획 2020. 3. 강북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2020년도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2020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근무성적?업무실적에 상응한 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성과상여금 지급개요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 ?2020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02호) ? ?청원경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지급대상 : 호봉제 적용 공무원 ? 일반직 64명(6급: 28명, 7급: 31명, 9급: 5명) ? 공공안전관 17명(경위: 5명, 경사: 2명, 경장: 1명, 순경: 9명) 지급기준일 : 2019. 12. 31. (평가대상기간 : 2019.1.1. ~ 12.31.) 지급 방법 : 연 1회 개인별 평가 후 차등지급 평가 항목 : 근무성적평정+조정점수+실적가점+출산가점 전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구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급인원(%) 2020 30% 50% 20% 0% 지급률(%) 2020 152.5% (▼2.5%p) 125% 105% (▲2.5%p) 0% 2019 155% 125% 102.5% 0 ?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사의결서 별도 작성 <별지서식 3호의2> Ⅱ 세부 지급계획 지급대상 및 인원배정 내역 ? 일반직 : 64명 직급 총인원 S(30%) A(50%) B(20%) 비고 6급 28 8 14 6 7급 31 9 15 7 시간제(전환) 포함 8급 - - - - 9급 5 1 2 2 시간제(채용) 포함 합계 64 18 31 15 ? 청원경찰 : 17명 직급 총인원 S(30%) A(50%) B(20%) 비고 경위상당 5 1 3 1 경사상당 2 1 - 1 경장상당 1 1 - - 순경상당 9 3 4 2 합계 17 6 7 4 세부 평가방법 ? 근무성적평정(50점) : (19년 상반기+19년 하반기 평정점)/2 ? 조정점수(40점) : 붙임 2 참조(조정점수 부여 및 동점자처리기준) ? 실적가점(5점) : 최대 5점 반영(2019년 상반기+2019년 하반기 실적가점) ? 출산가점(5점) : 2019년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게 부여 평가 방법 ? 직렬 구분없이 직급별로 평가 : 순위대상자 명부 작성(연구사는 6급과 통합평가) ※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전일제공무원과 분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지급제외 대상자 - 평가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인 자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평가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휴직(「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신규임용(공무원으로 퇴직 후 30일 이내 동일직급으로 재채용되는 경우는 제외)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 - 평가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지급제외 대상자도 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되므로, 지급제외 대상자(최하위 C등급 배치되는 자)가 있는 지급단위기관은 C등급배치 인원수만큼 B등급배치 인원수를 줄임 ? S등급 제외자 및 B등급 우선 배치자 -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 B등급 우선 배치자 : 평가대상기간 중 훈계 및 불문경고 처분자 ※ 1. 성실한 업무처리 또는 적극적 업무수행 과정 중에 과실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지급대상에 포함하되 B등급 부여하고, ‘징계공무원 등급결정 사유서’<별지 6호서식> 인사과 제출 2. 대내·대외적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켜 ‘주의’ 처분 받은 자(청렴의무 위반 등)는 ‘B’등급 유지 ? 동점자 처리 기준 : 붙임 2 참조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 위원장 : 소장 ? 위원 : 행정관리과장, 정수과장, 정수시설과장, 원수관리과장 ? 위원자격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 심의내용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선정 적정성 검토 - 조정 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 지급단위별 조정점수 부여 방법 - 우수한 성과/기피?격무업무 등을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최대 40점 범위 내에서 점수부여 ? 노조 임원 참관 및 의견제시 순위명부 작성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세부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등급결정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 ①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 지급 등급 통보[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최하위등급으로 평가된 자에게는 그 사유 설명 ② 본인 지급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 소속기관(부서)장에게 이의 제기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1일 이내 재심 요구 ④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는 재심사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일 이내 재심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 Ⅲ 행정사항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에 대한 징수 및 사후관리 -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받은 때에는 그 지급 받은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부당수령 공무원 전·출입 시 전출기관에서는 명단 및 행위내용, 조치사항 등을 전입 기관에 통보하고 전입기관에서는 미지급 대상자 명단 관리 ? 부정사례 적발 시 기관(부서)장 성과연봉 1등급 하향조정 등 엄중조치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규정(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102호)>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향후 일정 ?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이의신청 포함) : '20. 3. 12.(목)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센터→ 본부) : '20. 3. 13.(금) ? 급여프로그램 입력 및 출력 완료 : '20. 3. 19.(목) ? 성과상여금 지급 : '20. 3. 25(수) 기타 사항 ? 이 계획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2020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 및 본청, 본부 계획 준용 붙임 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1부. 2.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시 고려사항 1부. 3. 성과급 심사위원회 조정점수 부여 및 동점자 처리 기준 1부. 4. 별지 제3~6호 양식 각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37.3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 사항.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 성과급심사위원회 조정점수 부여 및 동점자 처리 기준.hwpx

    비공개 문서

  • 별지3)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6급이하).hwpx

    비공개 문서

  • 별지3-2) 성과상여금 최상위등급 심사 의결서(6급이하).hwpx

    비공개 문서

  • 별지4)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hwpx

    비공개 문서

  • 별지5) 이의신청서.hwpx

    비공개 문서

  • 별지6) 징계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0년도 성과상여금 지급 자체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문서번호 행정관리과-2714 생산일자 2020-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류혜영 (02-3146-5811) 관리번호 D00000394796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