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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문서번호 행정지원과-4979 결재일자 2020.3.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이지은 은정호 장성만 03/03 박종진 협 조 세계가 인정한 아리수, 시민과 함께하는 중부수도! 2020년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20. 3. 중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0년도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근무성적?업무 실적에 상응하는 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성과상여금 지급개요 ??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 ?2020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02호) ? ?청원경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지급대상 : 6급이하 호봉제 적용 일반직공무원 (임기제 공무원 적용 제외) ※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현재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지급기준일 퇴직자 포함) ?? 지급기준일 : 2019. 12. 31.(평가대상기간 : 2019.1.1. ~ 12.31.) ?? 평가항목 : 근무성적평정(50)+조정점수(40)+실적가점(5)+출산가점(5) ?? 전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조정 구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급인원 (%) 2020 30% 50% 20% 0% 2019 30% 50% 20% 0% 지급률 (%) 2020 152.5% (▼2.5%) 125% 105% (▲2.5%) 0% 2019 155% 125% 102.5% 0% ?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사의결서 별도 작성<붙임3 서식> 2 세부 지급계획 ?? 지급 개요 ? 지급대상 : 147명 구 분 6급 7급 8급 9급 시간선택제 인원(명) 34 83 9 18 3 ? 지 급 액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의 평균 110% <붙임1 참조> ? 지 급 일 : 2020. 3. 25.(수) ?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 인원비율 지 급 률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30% 50% 20%이내 지급제외자 적용 일반직 등 152.5% 125% 105% 0% ⇒ S:A:B:C = 30:50:20:0 원칙(단, C등급 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원칙대로 B등급까지 30:50:20 비율로 인원배정 후, C등급 인원수만큼 B등급 인원수 조정) ?? 지급등급별 인원 구 분 6급 7급 8급 9급 시간선택제 8급 9급 인원(명) S A B S A B S A B S A B S B A 10 17 7 25 41 17 3 4 2 5 9 4 1 1 1 지급단위별 지급대상인원 및 지급등급별 인원 배정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되, 지급단위별 해당인원의 합계가 지급단위 전체 해당 인원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아래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정 ①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부서 → ② 인원이 많은 부서 → ③ 위의 방법으로 결정이 어려울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결정 ?? 세부 평가방법 ? 근무성적평정(50점), 조정점수(40점), 실적가점(5점), 출산가점(5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계산 - 근무성적평정(필수항목) : [(’19년 상반기 + ’19년 하반기 평정점) / 2] ① 근무성적평정점은 본부 조정결과까지만 반영하고 시 조정결과는 반영하지 않음 ② 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을 1회만 실시한 경우 이를 2회로 인정하여 평가하되,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조정 - 조정점수 : 지급단위별 자체계획에 의하여 결정, <붙임2> 참조 - 실적가점 : (’19년 상반기 + ’19년 하반기 실적가점), 단 최대 5점까지만 반영 - 출산가점 : 2019.1.1. ~ 12.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가점(5점) 부여 ① 조정점수는 4급단위 부서(사업소)별 ?직급(계급)별로 부여 ② 국외훈련, 복지포인트 전환 등으로 기 사용된 실적가점은 반영 제외, 상하반기 합산결과 5점 이상 받은 경우 5점까지만 반영하되 나머지 점수는 동점자 서열 지정 시 활용 ③ 출산가점은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직접 제출받아 확인하며 단,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도 5점 부여 ? 직렬 구분 없이 직급(계급)별로 평가 - 6급(상당) 이하 공무원 : 본부 각 부 및 사업소에서 평가 ※ 다만,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전일제공무원과 반드시 분리하되,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소수인 경우 등 필요한 경우 시간선택제 내에서 직렬, 직급 등 통합하여 평가 - 전문경력관 : 별도 단위로 구성하여 본부에서 직급별 평가 ? 지급제외 대상자 [최하위 순위(C등급) 필수 배치] - 평가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평가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휴직(「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신규임용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 - 평가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 S등급 제외자 및 B등급 우선 배치자 -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19.1.1. ~ 12.31.)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 B등급 우선 배치 : 평가대상기간(’19.1.1. ~ 12.31.) 중 훈계 및 불문경고 처분자 ※ 1. 성실한 업무처리 또는 적극적 업무수행 과정 중에 과실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지급대상에 포함하되 B등급 부여하고, ‘징계공무원 등급결정 사유서’<별지 6호서식> 인사과 제출 2. 대내·대외적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켜 ‘주의’ 처분 받은 자(청렴의무 위반 등)는 ‘B’등급 유지 ? 교육훈련자 등의 경우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지급등급 차등 <교육훈련자 등의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별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방법> ←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 → (실제 근무기간 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자) ← 6개월 초과 10개월 이하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자) ← 10개월 초과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자) ⇒ S등급 제외 ⇒ S?A등급 제외 ⇒ C등급 배치(성과상여금 미지급) ? 국가의 모?부성보호 강화 규정(「양성평등기본법」제25조 등)의 취지에 따라 출산휴가 시 불합리한 차별을 배제하고, 출산여성에게 가점 부여 ? 동점자 처리기준 - 지급단위별(세부 지급단위별)로 동점자 처리기준 마련 - 동점자는 반드시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동점자간 서열을 부여 ※ 다만, 지급등급이 동일하여 동점자간 서열을 정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동점자 처리기준 : <붙임 2> 참조 ??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 구 성 : 부서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 7인 이내 ? 위 원 장 : 부서장, 위 원 : 과장, 노조지부장 ? 심사대상 : 6급 이하 공무원 ? 위원자격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 심의내용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근무성적평정 제외자에 대한 점수 결정 ? 지급단위별(세부 지급단위별) 조정점수(40점) 부여 ※ 각 부서(본부 각 부 및 사업소)의 특성에 따라 우수한 성과/기피·격무업무 등을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최대 40점 범위 내에서 직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점수부여기준을 정하되, 지급단위별(세부 지급단위별) 평가계획 수립 시 포함 ? 지급단위별(세부 지급단위별)로 평가 전 반드시 1회 이상 평가자 교육 실시 ? 성과급심사위원회 노조 추천 직원 참관 및 의견제시 ?? 순위명부 작성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세부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등급결정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 ①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 지급 등급 통보[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최하위등급으로 평가된 자에게는 그 사유 설명 ② 본인 지급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 소속기관(부서)장에게 이의 제기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1일 이내 재심 요구 ④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는 재심사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일 이내 재심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 ? 이의제기 서식 : <붙임 4> 참조 ?? 기타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2020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01호)」,「2020년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인사과-5530호)」을 적용함 3 행 정 사 항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철저 ?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에 대한 징수 및 사후관리 -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받은 때에는 그 지급 받은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부당수령 공무원 전·출입 시 전출기관에서는 명단 및 행위내용, 조치사항 등을 전입 기관에 통보하고 전입기관에서는 미지급 대상자 명단 관리 ? 부정사례 적발 시 기관(부서)장 성과연봉 1등급 하향조정 등 엄중조치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규정(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 주요일정(안) ? 지급대상 인원보고(본부 → 인사과) : '20.02.25(화) ? 지급대상 명부확정 및 인원 배정(본부 → 각 부서) : '20.02.28(금) <사업소 자체 추진일정> - 내부검토 및 자체기준(안) 직원 의견 수렴 - 자체기준(안) 최종 확정(간부회의 개최) - 개별평가(집계) -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사업소) 및 개별 통보 - 이의신청 접수 및 심의 : '20. 2. 28.(금) : '20. 3. 2.(월) : '20. 3. 3.(화) ~ 4.(수) : '20. 3. 6.(금) : ~'20. 3. 11.(수) ?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이의신청 포함, 각 부서) : '20.03.12(목)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각 부서 → 본부) : '20.03.13(금) ? 급여프로그램 입력 및 출력 완료(각 부서) : '20.03.19(목) ? 성과상여금 지급 : '20.03.25(수) 붙임 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2. 2020 중부 성과상여금 조정점수 부여 및 동점자 처리기준 3. 성과상여금 최상위등급 심사 의결서(양식) 4. 이의신청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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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과상여금 지급기준.hwpx

    비공개 문서

  • 2020년 중부 성과상여금 심사 조정점수 부여 및 동점자 처리 기준.hwpx

    비공개 문서

  • 성과상여금 최상위등급 심사 의결서.hwpx

    비공개 문서

  • 이의신청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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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4979 생산일자 2020-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은 (02-3146-2012) 관리번호 D00000394737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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