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정권고결정 통지(20신청-9, 신청인,조치기관 1,관리기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재단법인 대표이사 (경유) 제목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정권고결정 통지(20신청-9, 신청인,조치기관 1,관리기관) 1. 시정권고결정 통보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에 접수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시정권고결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아래와 같은 권고사항이 이행되도록 조치 및 관리(시정권고 주문2.에 대한 통지 및 이행 여부 관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제23조에 근거, 붙임 양식에 따라 2020. 5. 4.(월)까지 조치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고사항 시정권고 주문 조치기관 ※ 공표 안내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결정문은 익년도에 발행되는 “시민인권보호관(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례집”에 게재되고,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붙임 1. 시정권고결정 통보 1부. 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문 1부. 3. 결정통지서 1부. 4. 시정권고관련조치결과(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혜영 인권보호팀장 박숙미 인권담당관 03/04 김병기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27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6379 /전송 / khy15@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9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시정권고결정 통보(20신청-9).hwp

    비공개 문서

  • 2.익명결정문(20신청-9)(1).pdf

    비공개 문서

  • 3.결정통지서(신청인조치기관1관리기관).hwp

    비공개 문서

  • 시정권고 관련 조치결과(양식).hwpx

    비공개 문서

  • 2.익명 결정문(20신청-9).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정권고결정 통지(20신청-9, 신청인,조치기관 1,관리기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2751 생산일자 2020-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영 (02-2133-6379) 관리번호 D00000394811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인권증진 > 시민인권보호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