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7515 결재일자 2020.3.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성과관리팀장 인사과장 박종석 박은섭 03/04 윤보영 협조 실무사무관 배진아 주무관 설재균 가족돌봄 필요 직원에 대한 복무관리 개선계획 2020. 3. 행정국 (인사과) 가족돌봄 필요 직원에 대한 복무관리 개선계획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 국면의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가족돌봄이 필요한 직원의 휴가?연가방안을 개선하고자 함 ※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개학 3.23.으로 연기(’20.3.2.) ?? 추진배경 ○ 유치원 및 초?중?고 개학 연기 등에 따른 가족돌봄 상황 증가 ○ 현행 지침은 연가를 소진하고 공가를 사용토록 함으로써 현실성 부족 <코로나19 확산방지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4판, ’20.2.27., 행정안전부) >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린이집, 학교 등이 휴원 또는 개학 연기 등을 하여 자녀를 돌봐야 할 필요가 있는 공무원은 재택근무, 자녀돌봄휴가, 연가 가능 ※ 연가일수 부족하면 공가 처리 가능 ?? 개선방안 특 별 휴 가 ( 7 일 ) 연가(10일) 공 가 자녀돌봄휴가 ? 부모휴가 ? 사가독서휴가 권장연가 공 가 2 일 (2자녀이상 3일) 3 일 (2자녀이상 6일) 2 일 1 0 일 (5급이상 15일) 심각단계 해제시까지 ?? 실시계획 : ’20. 3. 5.(목) ~ 심각단계 해제시까지
19908267
20210928234149
본청
인사과-7515
D000003947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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