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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시설물 지하 안전관리 규정 수립 추진계획

문서번호 시설관리과-4289 결재일자 2020.3.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안전팀장 시설관리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유명수 이선우 이승완 03/04 박병권 협 조 급수운영과장 유승효 급수관리팀장 최용진 기전팀장 박성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상수도시설물 지하안전관리 규정 수립 추진계획 2020. 3. 북부수도사업소 목 차 1. 추진배경 1 2. 관련규정 1 3. 상수도 지하시설물 현황 2 4. 안전관리규정 수립시 세부 포함내용 2 5. 주요 안전관리규정 수립 실행 방안 3 6. 행정사항 4 따로붙임 Ⅰ. 안전관리규정 세부 수립 추진 1. 지하시설물 개요 1 2. 안전관리조직 및 임무 1 3. 안전점검 2 4. 안전확보 및 유지관리 대책 6 5. 비상시 긴급조치 및 복구계획 7 붙 임 1 상수도지하시설물 현황 13 붙 임 2 안전점검 양식 1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상수도시설물 지하안전관리 규정 수립 추진계획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면 시행(’18.1.1)에 따라 상수도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규정』을 수립 실행함으로써 주변 지반에 대한 침하 등 위해를 사전 방지하고 지하 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자 함. 1 추 진 배 경 ??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 확립 ??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확보 ? ’14. 8월 석촌동 일대 등 싱크홀 곳곳에서 발생 ?? 추진경위 ? ’16. 1. 7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하안전법”)제정 ? ’17.11.21 : 지하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 ’17.11.30 : 지하안전법 정책설명회 개최(국토부) ? ’18. 1. 1 : 지하안전법 시행 2 관 련 규 정 ?? 관련근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 제10조(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의 안전관리) 제2항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의 관리부실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 이라한다)을 정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수도 지하시설물 현황 ?? 지하시설물 현황 ? 관리 대상 시설물【붙임1 대상시설물 현황)】 구분 상수도관(km) 가압장(개소) 배수지(개소) 소계 500㎜이하 500㎜이상 소계 유인 무인 증압장 지역 및 1,2차 배수지 수량 963 860 103 42 - 8 34 8 4 안전관리규정 수립시 세부 포함내용 ?? 세부항목 및 수립기준(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 지하시설물의 개요 - 지하시설물의 명칭, 위치, 규모, 용도 및 관리주체 등 ? 안전관리 조직 - 안전관리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하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토목건축, 전기통신, 기계설비 등 분야별 안전점검 및 확인을 위한 관리인원의 조직표 ? 안전점검 - 안전점검의 목적 : 지하시설물의 종류에 따른 안전점검의 구체적 목적 - 안전점검의 계획 : 효율적이고 안전한 점검을 위한 사전계획 및 준비에 관한 사항 ?점검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원, 장비 및 기기 ?기존에 발생한 결함을 확인하기 위한 기존 점검 자료 ?점검기간과 예상 작업시간 ?주변 시설물 등의 관리자 또는 주민과의 협조체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 - 점검시기 : 지하시설물의 철저한 점검 및 진단을 위하여 기후, 주변 환경의 변화,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바람직한 시기?기간을 결정 ? 안전확보 및 유지관리 대책 - 지하시설물의 보호, 보수 및 보강 등 지하시설물과 주변지반의 안전 확보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비상시 긴급조치 및 복구계획 - 지반침하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제,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5 주요 안전관리규정 수립 실행 방안 ?? 추진방향 ? 상수도시설물 종합 안전점검계획과 연계하여 추진 ?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설물 및 일상 점검대상을 구분 시행 - 현수관로 및 지하철 공사장 등 노출 상수도관 중점점검 ?? 안전관리규정 기준에 부합토록 점검대상 분류 ? 관할 자치단체별 점검대상 시설물을 특정화 ?? 점검주체 인력의 효율적 운영 ? 지역담당 위주의 점검에서 점검반 편성 운영 - 담당 지역내 시설물 편중으로 인한 업무불균형 및 업무과중 해소 ? 전문성 향상으로 내실있는 점검시행 - 실무업무가 부족한 신규자 및 경험자 적정 편성으로 전문성 향상 ?? 시설물의 기능 및 목적에 맞는 맞춤형 안전점검 ? 취수 및 정수처리 단계의 시설물 분야 ? 상수도 공급계통의 상수도관로 시설물 분야 ? 배수지 및 가압장 등 구조물 및 기계설비, 전기설비 분야 등 ?? 안전확보 및 유지관리 ? 주요 부위 파손 등에 의한 안전점검 필요시 외부전문가 적극 활용 -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정기정검, 일상점검을 실시 상시 유지관리 이행 ? 긴급한 사항은 즉시보수 및 급수운영에 차질 없도록 조치 ?? 비상시 긴급조치 및 복구계획 ? 24시간 비상복구체계 상시 유지 ? 유관기관 및 상위 부서의 협조체계 유지 ? 신속한 상황전파 및 2차 사고 미연에 방지 등 6 행정사항 ?? 관할 구청(강북, 도봉, 노원구청)에 안전관리규정 세부 수립(안) 제출 붙임 1. 안전관리규정 세부 수립(안) 1부. 2. 구별 상수도관로 500mm 이상 세부 자료 1부. 3. 2019년 지하안전법관련 점검결과 보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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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수도시설물 지하안전관리법 관련 점검결과 보고(2019년).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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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시설물 지하 안전관리 규정 수립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4289 생산일자 2020-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명수 (02)3146-3419) 관리번호 D000003948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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