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산사태 예보 전파체계 정비계획

문서번호 산지방재과-2538 결재일자 2020.3.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관리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호명옥 이영일 장상규 03/04 최윤종 협 조 2020년 산사태 예보 전파체계 정비계획 2020. 3.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2020년 산사태 예보 전파체계 정비계획 산림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산사태 위험예보 전파체계를 점검하고 산사태 피해 우려지역 주민의 비상연락체계를 현행화하여 산사태 예방대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의 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 ?『산림보호법』제45조의6(산사태예측정보의 제공 및 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 등) Ⅱ 추진방향 ? 대 상 : 서울시 및 자치구 산사태 피해 우려지역 ? 산사태 예측정보 및 위기경보 전달체계 산사태정보시시템 (예측정보) ? 산사태 대책본부 (상황판단회의) ? 산사태 예보 발령 주민대피명령 산림청 ⇒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장(푸른도시국장) 자치구청장(공원녹지과장) 서울시장·구청장 ⇒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 ? 중점 추진사항 ? 산림청 발령 산사태 예측정보(산사태정보시스템) 수신자 현행화 ? 자치구 발령 산사태 예보 수신자 지정?관리 ? 등산로 주요 진입로 파악 및 입산통제 담당자 지정 ? 자치구별 산사태 상황판단회의 운영 ? 재난관리업무포털(NDMS) 활용 긴급재난문자(CBS) 상황전파 등 Ⅲ 세부 추진 계획 ? 산림청 발령 산사태 예측정보(주의보?경보) 수신자 현행화 ? 대 상 : 자치구청장(기관장), 산림 및 재난부서장, 산사태 업무담당자, 산사태 우려지역 주민센터 동장 및 관할 경찰서?소방서 재난담당 등 ? 정비기한 : 2020. 4. 24.까지 ? 방 법 : 산사태 정보시스템에 변경된 수신자 반영 등 현행화 변동사항 발생시 즉시 반영 ※ 산사태 예측정보 수신자 - 【붙임 3-1】 작성 ? 자치구 발령 산사태 예보 수신자 지정?관리 ? 대 상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주민(세대별 2인까지)과 대피소 관리자, 현장책임관(돌봄공무원 : 주민센터 또는 공원녹지과 직원), 현장관리관(통?반장 등 주민대표) 산지내 주택가, 사찰, 군부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 정비기한 : 2020. 4. 24.까지 ? 방 법 : 인사이동 사항 반영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한 수신자 지정 (‘산사태 예보 정보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수합) - 【붙임 4】 참조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위험정보 수신자 - 【붙임 3-2】 작성 대피소 지정·관리 - 대 상 : 산사태 취약지역을 포함한 산사태 피해 우려 전지역 - 방 법 · 대피소는 대피인원을 감안하여 수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대피장소를 구체적으로 지정(ㅇㅇ대학교 제2강당, ㅇㅇ주민센터 3층 강당 등) · 대피소와 피해 우려지역과의 거리는 500m이내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대피로는 이동 중 산사태 피해 우려가 없는 곳으로 정함 ? 등산로 주요 진입로 및 입산통제 담당자 지정 현황 파악 ? 대 상 : 등산로(둘레길) 주요 진출입로 ? 제출기한 : 2020. 4. 24.까지 ? 방 법 - 주요 진입로별 담당자 지정(입산통제 등) - 등산로 주요 진출입로 파악 및 지도 작성 - 산사태 예보 발령 및 산사태 우려시 “등산로 폐쇄” 안내문 부착 등 임무수행 - 안내문 예시 등 산 로 폐 쇄 예시) 집중호우로 등산로가 위험합니다. 진입을 삼가십시오. ※ 입산통제 담당자 : 【붙임 3-3】 작성 ? 자치구별 산사태 상황판단회의 운영 ? 운영시기 : 기상특보 발생 또는 산사태예측정보 수신 단계에서 필요시 개최 ? 회의책임자 구 분 경 보 주의보 예비특보 책임자 구청장 담당국장 공원녹지과장 ? 회의내용 기록 등 : 산사태 상황판단회의 자료 및 회의록 표준(안) - 【붙임 5】 참조 산사태 피해 우려(취약)지역별 시나리오 준비 - 산사태 우려지역별 현장 책임관(돌봄공무원) 및 현장관리관(주민대표)을 지정하여 예측정보 발령상황 전파 및 대피유도 실시 ※ ‘취약지역별 관리전담제’ - 【붙임 6】 참조 - 산사태 우려지역별 특성을 감안하고 상황별로 대응토록 하는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실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 유지 ※ 훈련상황 설정 및 시간대별 조치사항 - 【붙임 7】 참조 ? 재난관리업무포털(NDMS) 사이트 활용 긴급재난문자(CBS) 상황전파 등 ? 전파대상 : 산사태 취약지역 주변 불특정 다수의 주민 ? 발령권한 : 시장, 구청장 ※ 시장(2개구 이상 지역에 산사태 예보 발령시), 구청장(해당 자치구 발령시) ? 긴급재난문자(CBS) 활용한 상황전파(기관별 아이디, 패스워드 있음) - 발령방법 : 재난관리업무포털(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NDMS) http://www.ndms.g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사용 - 활용시기 : 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때에 CBS(Cell Broadcasting Service) 수신기능이 탑재된 휴대폰에 재난정보 전달 - 발령체계도 산사태 정보시스템 (예측정보) ? 산사태 대책본부 (상황판단회의) ? 승인 요청 ? 검토 및 승인 ? 이동통신사 CBS시스템 ? 문자 발송 예·경보 자동문자발송 산림청, 서울시, 자치구 담당자 비상연락망 서울시 산지방재과 자치구 공원녹지과 서울시 및 자치구 담당부서별 서울시 상황대응과장 자치구 재난부서장 기지국 (위치기반) 해당 지역 주민 ※ 재난문자방송시스템활용 - 【붙임 8】 참조 ? 서울종합방재센터(민방위경보통제소) 재난경보발령 시스템 상황전파 - 발령방법 : 발령권자(시장?구청장)가 재난경보발령요구서를 민방위경보 통제소장에게 송부하여 경보발령 요구(지시) - 【붙임 9】 참조 - 재난경보발령 시스템 활용시기(비상 사이렌) ? 재난경계경보 : 지속적인 집중호우가 예보되고 산림청 예측정보 수신 후, 산사태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재난위험경보 : 지속적인 집중호우가 예보되고 산림청 예측정보 수신 후 최초 산사태 발생이 보고 되고, 대규모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어 긴급히 주민대피가 필요한 경우 Ⅳ 추진일정 ? ‘20. 3. : 산사태 예보 전파체계 정비계획 수립 및 자치구 알림 ? ‘20. 3. ~ 4. : 자치구별 산사태 예보 전파 계획 수립 및 제출 ? ‘20. 4. ~ 5. : 2020년 산사태 재난대비 실제대피 훈련계획 수립 및 자치구 알림 (산림청 연계) ? ‘20. 5. ~ 6. : 산사태 재난대비 대피훈련 실시(산림청 연계) ? 산사태 피해우려 지역별 거주민에게 대피장소 및 대피요령 사전 안내 ? 대피훈련 실시 및 훈련결과 보고(자치구 → 서울시) Ⅴ 행 정 사 항 ? 자치구별 정비계획 및 현행화 결과 제출(자치구 → 서울시) - 제출기한 : 2020. 4. 29.(수) - 제출자료 : 자치구별 ‘산사태 예보 전파계획 방침서’와 붙임 3 제출양식(엑셀 3건) 붙임 1. 산사태 발생 예보 발령 및 대응 체계 2. 2019년 산사태 대비 예보전파 추진실적 3. 제출양식 3-1) 산사태 예측정보(주의보·경보) 수신자 3-2)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별 위험정보 수신자 3-3) 등산로(둘레길) 주요 진입로 및 입산통제 담당자 지정. 4. 산사태 예보 정보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5. 산사태 상황판단회의 자료 및 회의록 표준(안) 6. 취약지역별 관리전담제 7. 훈련상황설정 및 시간대별 조치사항 8. 재난문자방송시스템 활용 9. 경보발령 요구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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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산사태 예보 전파체계 정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문서번호 산지방재과-2538 생산일자 2020-03-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호명옥 (02-2133-2182) 관리번호 D00000394813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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