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1651 결재일자 2018.2.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관리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박용도 최석환 김영삼 02/14 최윤종 협 조 2018년 산사태 예보 전파체계 정비 계획 2018. 2.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주민연락처 제공필요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협조 필요함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산사태 예보 전파체계 정비 계획 산사태 피해 우려지역 주민들에게 위험 정보 신속 제공으로 재해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사태 위험 예보 전파체계를 점검하고 자료를 현행화하고자 함 관련근거 ○ 산림보호법 제45조의6(산사태예측정보의 제공)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 대 상 : 서울시 및 자치구 산사태 피해우려지역 중점 추진 사항 ○ 산림청 발령 산사태 예측정보 수신자 현행화 ○ 자치구 발령 산사태 예보(주의보?경보) 수신자 지정·관리 ○ 긴급재난문자 발송 활용 및 재난경보발령 시스템을 활용한 상황전파 ○ 자치구별 산사태 상황판단회의 운영 ○ 기타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산사태 대응체계 강화 <산사태 예측정보(주의보?경보) 및 위기경보 전달체계> 기상정보 분석 산사태 위험 예측정보 제공 ⇒ 산사태 취약지역 기상상황 파악 ⇒ 산사태 예보 발령 주민대피명령 (산림청 → 서울시, 자치구) (구청장) (구청장 → 산사태 취약지 주민) ※ 산림청은 산사태 예측정보(주의보?경보) 제공 및 위기경보(관심?주의?경계?심각) 발령 ※ 산사태 위험 예측정보 기준 및 제공 방법 - 【붙임 1】참조 ※ 2017년 산사태 대비 예보전파 추진실적 - 【붙임 2】참조 세부 추진 계획 ○ 산림청 발령 산사태 예측정보(주의보?경보) 수신자 현행화 - 대 상 : (자치구)기관장, 산림 및 재난부서장, 산사태 업무담당자, 산사태 우려지역 주민센터 동장 및 관할 경찰서?소방서 재난담당 등 - 정비기한 : 2018. 4. 20.까지 - 방 법 : 산사태 정보시스템에 변경된 수신자 현행화 정비 이후 변동사항 발생시 즉시 현행화 ○ 자치구 발령 산사태 예보(주의보? 경보) 수신자 지정·관리 - 대 상 : 산사태 피해우려지역 범위 내 주민(세대별 2인까지)과 대피소 관리자, 현장책임관(돌봄공무원: 주민센터직원 또는 공원녹지과 직원), 현장관리관(통?반장 등 주민대표) 산지 내 인가, 사찰, 군부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 정비기한 : 2018. 4. 20.까지 - 방 법 : 현장조사 등을 통한 수신자 지정(‘산사태 예보 정보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수합) -【붙임 3】참조 ○ 대피소 지정 관리 - 대 상 : 산사태 취약지역을 포함한 산사태 피해우려지역 전역 - 정비기한 : 2018. 4. 20.까지 - 방 법 ? 대피소는 대피인원을 감안하여 수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대피장소를 구체적으로 지정(○○대학교 제2강당, ○○주민센터 3층 강당 등) ? 대피소와 피해 우려지역과의 거리는 500m이내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대피로는 이동 중 산사태 피해우려가 없는 곳으로 정함 ○ 긴급재난문자방송 활용 - 산사태 우려 지역 내 불특정 다수에게 재난정보 전파 ※ 재난문자방송시스템 활용 -【붙임 5】참조 ○ 재난경보발령 시스템 활용한 상황전파 - 전파대상 : 주요 산 산사태 취약지역 주변 불특정 다수의 주민 - 발령권한 : 시장, 구청장 ? 2개구 이상 시?구에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시·도지사(서울특별시장, 재난대책본부장) - 발령방법 : 발령권자(시장·구청장)가 재난경보발령 요구서를 민방위경보통제소장에게 송부하여 경보발령 요구(지시) -【붙임 4】참조 - 산사태 예보 전파 한계성 극복 ? 산사태 취약지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연락처 활용에 동의한 주민들에게 한정하여 SMS, 유선 전화 등을 통하여 전파 중 ? 그러나 서울종합방재센터(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운영 중인 재난경보발령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에게 산사태 위험정보를 전파할 수 있음 - 재난경보발령 시스템 활용 시기 ? 재난경계경보 : 지속적인 집중호우가 예보되고 산림청 예측정보수신 후, 산사태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재난위험경보 : 지속적인 집중호우가 예보되고 산림청 예측정보(산사태 경보) 수신 후, 최초 산사태 발생이 보고되고 대규모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어 긴급히 주민대피가 필요한 경우 ○ 자치구별 산사태 상황판단회의 운영 - 개최시기 : 기상특보 발생 또는 산사태예측정보 단계부터 필요시 수시개최 ※ 회의주재책임자(예비특보→공원녹지과장, 주의보→담당국장, 경보→구청장) - 회의내용 기록 등 : 산사태 상황판단회의 자료 및 회의록 표준(안) -【붙임 6】참조 ○ 기타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산사태 대응체계 강화 - 산사태 우려지역별 현장책임관(돌봄공무원) 및 현장관리관(주민대표)을 지정하여 예측정보 발령상황 전파 및 대피유도 실시 ※ ‘취약지역별 관리전담제’-【붙임 7】참조 - 산사태 우려지역별 특성을 감안하고 상황별로 대응토록 하는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실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응체계 유지 - 산사태방지 현장 대응 강화를 위한 산사태 현장예방단 활용(취약지역의 순찰?점검 및 응급조치, 주민대피 및 교육 홍보 지원 등) - 주요 등산로 파악 및 입산통제 활동 강화(담당자 지정) - 현장대응 능력 제고를 위한 자치구별 훈련 2회 이상 실시 ※ 산림청 계획과 연계하여 대피훈련 실시 예정(5월: 도상훈련, 6월: 대피훈련) 추진 일정 ○ ’18. 2. : 산사태 예보 전파체계 정비 계획 알림(서울시→자치구) ○ ’18. 3. : 자치구별 산사태 예보 전파 계획 수립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별 피해 영향범위 및 대피지도 작성 ? ’17년 이전 선정된 산사태취약지역 대상지 중 위험요인 미해소 지역 ? ’17~’18년 지정된 산사태 취약지역(예방사업 지역) ? 현재 자치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위험지중 예방사업 미시행 지역 ? 산림청 산사태 위험지(1∼2등급지) 주변에 위치한 주택가, 유치원, 요양원, 학교, 관공서 등 산사태 발생시 다수의 인명 피해 우려지역 - 산림청 산사태 예측정보를 수신할 산사태 우려지역별 주민센터 동장 및 관할 경찰서, 소방서 재난담당 등 수신자 선정 및 전화번호 확보 ※ 산림청 발령 산사태 예측정보(주의보·경보) 수신자 -【붙임 8-1】작성 - 산사태 위험 발령정보(주의보·경보) 수신자 선정 및 전화번호 확보 ? 산사태 피해 우려지역 내 지역 주민 및 주요 시설물 관리자 ? 산사태 피해 우려지역별 대피소 관리자 및 돌봄공무원(대피 안내) ? 산지 내 인가 주민과 사찰, 군부대 관계자 ? 산지 주변 도로 및 주택사면 붕괴 우려지 지역주민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별 위험정보 수신자 -【붙임 8-2】작성 - 등산로(둘레길) 주요 진입로 파악 및 입산통제 담당자 지정 ? 등산로(둘레길 포함) 주요 진출입로 파악 및 지도 작성 ? 주요 진입로별 담당자 지정 ? 집중호우 시 “등산로 폐쇄” 안내문 부착 등 임무 부여 ※ 안내문 예시 등산로 폐쇄 집중호우로 등산로가 위험합니다. 진입을 삼가십시오. ※ 등산로(둘레길) 주요 진입로 및 입산통제 담당자 지정 -【붙임 8-3】작성 - 산사태 위기대응 대피훈련 실시계획 수립 ○ ’18. 4. : 시나리오 작성 - 산사태 피해우려지역(취약지역)별 시나리오 작성 ○ ’18. 5. ~ : 산사태 위험 예보 전파체계 운영 ○ ’18. 5.~6. : 산사태 위기대응 대피훈련 실시(2회) - 산사태 피해우려지역별 거주민에게 대피장소 및 대피요령 사전 안내 - 대피훈련 실시(추후 계획통보 예정) 행정사항 ○ 자치구 실정에 맞는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2018년 산사태 예보 전파체계 정비계획을 자치구에 시달 ○ 추진일정에 따라 자치구별 전파체계 현행화 및 산림청 산사태정보시스템에 현행화 된 자료 입력(4.20까지) - 입력주소 : https://sansatai.forest.go.kr/welcome.ls?reDirect=on ○ 수립된 계획 및 현행화 결과 제출(자치구→서울시) - 제출기한 : 2018. 4. 25.까지 - 제출자료 : ‘전파계획 방침서’와 붙임 8)의 제출양식(엑셀시트 3개) 붙임 1) 산사태 위험 예측정보 기준 및 제공 방법 2) 2017년 산사태 대비 예보전파 추진실적 3) 산사태 예보 정보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4) 경보발령 요구서 5) 재난문자방송시스템 활용 6) 산사태 상황판단회의 자료 및 회의록 표준(안) 7) 취약지역별 관리전담제 8) 제출양식 8-1 산림청 발령 산사태 예측정보(주의보·경보) 수신자 8-2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별 위험정보 수신자 8-3 등산로(둘레길) 주요 진입로 및 입산통제 담당자 지정. 끝.
14641873
20210925215439
본청
산지방재과-1651
D0000032825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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