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감사위원회성과상여금 지급계획

문서번호 감사담당관-4722 결재일자 2020.3.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전원신 노병춘 강선섭 03/04 이윤재 협 조 조사담당관 문혁 안전감사담당관 고승효 공공감사담당관 홍남기 2020년 감사위원회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20.3.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2020년도 감사위원회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20년 감사위원회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공정하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자 함 Ⅰ 성과상여금 지급개요 근 거 : 2020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33호, ’20.2.17) 등 지급기준일 : 2019. 12. 31. (평가대상기간 : 2019.1.1. ~ 12.31.) 지급 단위 : 6급(국 단위), 7급 이하(부서 단위) 지급 방법 : 연 1회 개인별 평가 후 차등지급 평가 항목 : 근무성적평정+조정점수+실적가점+출산가점 전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 심사의결서 별도 작성 ? 성과상여금 지급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조정 구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Ⅱ 세부 지급계획 지급 개요 ? 지급대상 : 107명(인사과 배정 인원) 구 분 지급인원 계 S등급(30%) A등급(50%) B등급(20%) C등급(0%) ? 지 급 액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별표1 참조)의 평균 110% ? 지 급 일 : 2020.3.25.(월) 세부 평가방법 ? 근무성정평정(50점), 조정점수(40점), 실적가점(5점), 출산가점(5점) 합산 - 근무성적평정(필수항목) :〔(2019년 상반기 + 하반기 평정점) / 2〕× 50/70 - 실적가점 : (2019 상반기 실적가점 + 하반기 실적가점), 단 최대 5점까지만 반영 실적가점(반기별) 0.6~0.9점 0.3~0.6 미만 0.05~0.3 미만 환산점수 2.5 1.5 0.5 - 출산가점 : 2019. 1.1~12.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가점(5점) 부여 ? 직렬 구분없이 직급별로 평가 - 6급 이상 공무원은 지급단위별로, 7급 이하 공무원은 세부 지급단위별로 평가 ? 지급제외 대상자(최하위 순위 C등급 필수 배치) - 평가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근무기간 분리시 합산 60일) 미만인 자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평가기간 중 휴가,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신규임용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 ? S등급 제외자 및 B등급 우선 배치자 -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19.1.1. ~ 12.31.)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 B등급 우선 배치 : 평가대상기간(’19.1.1. ~ 12.31.) 중 훈계·불문경고 처분을 받거나, 청렴의무 위반·품위손상으로 주의처분을 받은 자 ※ 징계처분자 중 성실한 업무처리 또는 적극적 업무수행 과정 중에 과실로 인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에 포함하되 B등급 부여하고, ‘징계공무원 등급결정 사유서’<별지 6호서식> 인사과 제출 ? 휴직, 휴가, 교육훈련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등급 차등 부여 <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 별 평가등급 부여 기준 > ←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 → (실제 근무기간 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자) ← 6개월 초과 10개월 이하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자) ← 10개월 초과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자) ⇒ S등급 제외 ⇒ S?A등급 제외 ⇒ C등급 배치(성과상여금 미지급) ? 동점자 처리기준 - 2019년 실적가점이 높은 자, 표창 수상자, 직원 간 대인관계 원만한 자 ? 조정점수(40점) 부여기준: (별표 2 참조) ※ 부서 업무 특성에 따라 우수한 성과/기피·격무업무 등을 수행한 공무원에 최대 40점 범위 내에서 직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점수부여기준을 정하되, 지급단위별 평가계획 수립 시 포함 ? 기타 상세사항 : 2020년 성과상여금 지급 세부처리기준에 따름 감사위원회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 구 성 - 5?6급 공무원 : 감사위원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 7인 이내 ? 위원장: 감사위원장/ 위원(3) : 감사담당관, 안전감사담당관, 조사담당관 ? 간 사 : 감사총괄팀장 ※ 노조 추천 직원 참관 및 의견제시(감사위원회 내 노조 후원 회원 선정) - 7급이하 공무원 : 세부 지급단위별로 부서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 7인 이내 ? 위원장: 해당 부서장/ 위원 : 팀 장 (필요시 6급 직원 추가) ? 심사위원회 역할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근무성적평정 제외자에 대한 점수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 부서별 등급 인원 배정 등 ? 감사위원회 심사위원회 개최 - 내 용 : 일반직 6급 공무원 등 성과상여금 심의 순위명부 작성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계급별 순위명부 작성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등급결정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 ①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 지급 등급 통보[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이의신청기간 운영(3일 이상)] ② 본인 지급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기간 내에 소속기관(부서)장에게 이의 제기 ③ 소속 기관(부서)의 장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이의신청기간 종료 후 1일 이내 재심 요구 ④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는 재심 요구를 받은 경우, 1일 이내 심사 및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서식 : <붙임 6호> 참조 Ⅲ 행 정 사 항 부서별 성과급 심사위원회 개최 및 현황 송부 ? 심사 대상 : 7급 이하 일반/관리운영직 직원 ? 심사위원회 개최 및 현황 보고 : ’19. 3.16.(월)까지 기타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2020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02호, 2020.1.22)」을 적용함 주요일정 <붙임> 1.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1부. 2.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사항 1부. 3.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인원 보고 1부. 4.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현황 1부. 5.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6급이하) 1부. 6. 성과상여금 최상위등급 심사 의결서(6급이하) 1부. 7.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부. 8. 이의신청서 1부. 9. 징계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 1부. 【별표 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 지급등급 및 지급률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 (2020년 기준액 ⇒ 조정지수(0.85106383) 적용시) 구 분 표준 지급기준액(원) (A) 조정 지급기준액(원) (A × 0.84942) 【별표 2】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 사항(예시) 지급단위별 조정점수(최대 40점), 동점자 처리 등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지급단위별로 부서별 특성 및 근무여건을 반영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전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자체기준을 설정 ?? 주요 고려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민총리 표창 수상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책임관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 시 사업진행 중 개인 성과급 A등급 이상 보장 ※ 평가담당관 평가 결과에 따라 정상 추진 시 ○「지방행정의 달인」선발 직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시정 주요업무추진 우수부서 및 예산절감 우수부서의 유공공무원 ○ 기관별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담당자 ○ 부서 장기근무자,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 업무 및 제도개선, 예산절감, 고충민원 처리 자, 상훈, 표창수여자, 수상자 등 ○ 2019년 실적가점이 높은 자(동점자 처리기준에만 적용)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필수감점요인) ○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감점요인) ○ 기한 내 민원업무(원순씨에게 바랍니다) 등을 처리하지 않은 자 등(감점요인) ○ 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에 성과상여금 미지급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성과상여금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규정(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안전부 예규제102호)>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별지 1호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인원 보고 ( 감사위원회 ) □ 일반?별정직 (단위 : 명) □ 전문경력관/연구·지도직: 해당없음 □ 지원근무자 명단 (단위 : 명) 【별지 2호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현황 ( 실?국명 : ) □ 인원현황 구 분 지급대상 총인원 지급인원 지급제외인원 소요예산 ( 천 원 )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G (=F+D) F (=A+B+C) a b c d e 총 계 일 반 ? 별 정 직 소 계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나군 다군 연구사 지도사 공공 안전관 경위 경사 경장 순경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 징계처분 등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인원은 (d)에 기재 □ 소요예산 현황(특별회계만 작성) 회 계 소요예산 편성예산 부족예산 배정요구예산 【별지 3호서식】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 (6급이하)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50점) 지급단위 조정점수 (40점) 실적 가점 (5점) 출산 가점 (5점) 총 점 (100점) 기타 고려 사항 순위 등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별지 3호의2 서식】 <개정 2020. 1. 22.> 성과상여금 최상위등급 심사 의결서 (6급이하)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소 속 직 급 성 명 업무성과 결정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2020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 원 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 “업무성과” 란에는 해당 공무원의 주요 업무실적이나 핵심적인 공적을 기재 ○ “결정이유” 란에는 최상위등급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근거 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 ※ 주의 : 성과급 지급등급 결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작성하며, 대상 공무원 본인 또는 지급등급 결정의 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해서는 아니 됨 【별지 4호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 ※ 최하위등급사유 2020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5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20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별지 6호서식】 징계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 소 속 직 급 성 명 현부서 재직기간 ’18.1.1.~현재 징계내용 및 양정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견책 성과상여금 결정등급(최종) B등급 주요업무실적 (징계공무원 작성) 징계관련 소명내용 (징계공무원 작성) 성과등급 결정사유 (확인자 작성) 조사담당관 징계의견서에 적극적 업무수행 중의 과실 인정 시에만 성과등급 결정 가능 징계처분 받은 자이지만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B등급)해야 하는 사유를 기재함 상기인은 적극적인 업무 수행 중 과실로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자로서 상기와 같은 사유로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작성자(징계공무원)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실?국?사업소장) 직위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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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감사위원회성과상여금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4722 생산일자 2020-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원신 (02-2133-3028) 관리번호 D00000394841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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