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기초연금 운영 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4465 결재일자 2020.3.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성기원 고정숙 김영란 정진우 03/04 강병호 협 조 2020년 기초연금 운영 계획 2 0 2 0 복 지 정 책 실 (어르신복지과) 2020년 기초연금 운영 계획 공적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현 세대 어르신의 노후소득 보장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지금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법적근거 ○ 기초연금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 추진 경과 ( ’08.1월∼’14.6월: 기초노령연금, ’14.7월∼: 기초연금) ○ ’07 4. 25. 기초노령연금법 제정?공포(법률 제8385호) ○ ’08.1.31. 기초노령연금 최초지급 ※ 1단계 : ’08.1월 ~ 6월 (70세 이상 노인의 60%) 2단계 : ’08.7월 ~12월 (65세 이상 노인의 60%) 3단계 : ’09.1월 ~ (65세 이상 노인의 70%) ○ ’14.5.2. 기초연금법 국회통과 -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운영 (’13.3~7월) :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기초연금 도입 추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정부안 마련 ○ ’14.7.25. 기초연금 지급 -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하위 70%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등)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제외 ○ ’19.4.25. 소득하위 20%, 최대 30만원 지원 ○ ’20.1.23. 소득하위 40%, 최대 30만원 지원 Ⅱ 2019년도 운영 결과 ?? 사업개요 ○ 대 상 :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 ○ 지 원 내 용 : 소득·재산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액 차등지급 ○ 사 업 기 준 : 소득·재산수준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단위 :원)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연금액(최저~최고) 일반수급자 선정기준액 1,370,000 2,192,000 25,370 ~ 300,000 ※’19.3월 까지25,000~250,000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50,000 80,000 ※2019년 4월부터 소득하위 20% 최대 300,000원 지급 ?? 추진실적 (단위 : 명,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수급자 762,653 765,894 770,312 776,610 776,304 781,184 784,912 786,603 788,623 791,177 791,655 795,007 수급률 54.04 54.05 54.09 54.36 54.14 54.27 54.33 54.24 54.16 54.12 53.95 53.97 ○ 자치구별 추진 결과 Ⅲ 2020년도 사업 추진 계획 ?? 추진 방향 ○ 공적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 소득 보장 및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지급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2,000만원 공제) - 부채} × 소득 환산율(4%) ÷ 12개월 + P (근로소득 ? 96만 원 공제) × 70% + 기타소득 (기본재산액) 주거유지 비용 공제 (대도시 1억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P값)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 회원권(골프, 승마, 콘도 등) 및 고급 자동차 (4,000만원 이상 혹은 3,000cc이상)는 가액 전액을 소득 반영 ?? 운영 개요 ○ 대 상 자 :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 ※기초연금 연령 도래자 : 1955년 생(생일이 속한 달 부터 지급) ○ 사업기준 : 소득·재산수준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단위 : 원) 구 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연금액(최저~최고) 일반수급자 선정기준 1,480,000 2,368,000 25,470 ~ 300,000 ※소득하위 40%에 최대 월 30만원 지원 저소득자 선정기준 380,000 608,000 ○ 전년도와 달라진 점 구분 2019 2020 ?? 추진 계획 ① 자치구별 분담비율에 따른 예산 집행 ○ 자치구별 재정상태와 노인인구 등에 따른 예산 편성 ○ 국·시비 분담비율 - 국비 부담비율 : 자치구별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자주도에 따라 70~80% ※재정자주도 :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전체 세입 중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 <국가가 부담하는 기초연금 지급 비용의 비율(<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1항 별표2>> 구 분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인구 비율(%) 14 미만 14 이상~20 미만 20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재 정 자주도 (%) 90 이상 100분의 40 100분의 50 100분의 60 80 이상 ~ 90 미만 100분의 50 100분의 60 100분의 70 80 미만 100분의 90 - 시비 부담비율 : 분담비율 50대50 원칙이나, ① 전년도 기준재정수요충족도 자치구별 평균 비율 미달 + ② 노인 인구수 자치구별 평균 이상 + ③ 노인인구 비율이 서울시 전체 노인인구비율 이상인 자치구는 55:45 시비 부담비율 자치구 비고 50% 55% < 서울특별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조(비용의 부담) ①「기초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연금 부담금 중에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부담(이하 "시비부담"이라 한다)할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치구는 시비부담 비율을 100분의 55로 한다. 1. 전년도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자치구별 평균비율에 미달하는 자치구 2. 노인인구수가 자치구별 평균보다 많으면서 노인인구비율이 시 전체 노인인구비율보다 높은 자치구 ○ 사업 운영 절차 보건복지부 예산배정 ▶ 서울시 예산 배정 ▶ 자치구 기초연금지급 ▶ 보건복지부 서울시 자치구 국민연금공단 사회보장정보원 ?노인인구비율 ?재정자주도 ?기준재정수충족도 ?노인인구수 ?노인인구비율 ?65세이상 ?소득·재산 기준 ?부정수급 관리 ② 기초연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기초연금 연간 조사 실시 ○ 기초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인적정보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 반영하여, 기초연금 부정 수급 사전 방지 ○ 조사 분야 및 내용 - 공적소득재산 확인 : 최신 소득·재산 자료 반영으로 기초연금 수급권 변경·상실 - 직역연금 수급 여부 확인 : 직역연금 수급 여부 등 확인 후 수급 적격 여부 결정 - 사실(이)혼 관계 확인 : 법률상 혼인관계와 다르게 사실상 혼인관계(사실혼·사실이혼)를 주장한 수급자는 혼인관계 실체 등 확인 후 가구유형 및 선정기준액 적용 - 거주불명등록 수급자 확인 : 실제 거주지가 확인후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거주불명등록 수급자는 실제 거주지를 매월 확인 - 타인계좌사용 수급자 본인 수령 확인 : 예외적으로 타인(대리수령인) 계좌입금 인정 수급자에 대해 인정 사유의 지속 여부 등 확인 - 배우자 부재여부 확인 : 가출·행방불명·실종 등 사유로 배우자 금융재산 조사미실시 수급자에 대해 배우자 부재 여부 확인 - 외국국적 배우자 확인 : 한시적으로 기초연금수급권을 인정하는 외국인 수급자는 귀화허가 신청 여부 등 확인 후 수급 적격 여부 결정 - 고령수급자 확인 : 고령수급자에 대한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 등 확인 ○ 기관별 역할 보건복지부 서울시/자치구 국민연금공단 사회보장정보원 · 연간조사계획수립 · 지도점검 · 제도개선 ·소득재산분야 조사실행계획 수립 ·조사확인실시 ·수급자 자격관리 · 조사확인지원 · 확인결과 통보 · 공적자료입수 · 정비대상 자료 구축 · 행복e음 운영 및 교육 등 Ⅳ 행정사항 ?? 서울시 ○ 매월 자치구별 수급자 현황에 따른 예산 교부 : 연중 ○ 자치구별 예산 집행 실적에 따른 변경 및 조정 : 하반기 ?? 자치구 ○ 기초연금 인상지급 홍보(소득하위 40%, 월 최대 30만원) : 연중 ○ 기초연금 신규 만 65세 연령도래자 기초연금 신청 안내 : 연중 ○ 기초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조사 및 안내 : 연중 붙임 1 ’20 자치구별 기초연금 배정현황 (단위:천원)   붙임 2 ’19 기초연금 자치구별 추진실적 붙임 3 2020년 기초연금 지방비(시·구비)분담비율 산정 결과       「①기준재정수요충족도 자치구별 평균 비율 미달+②노인 인구수 자치구별 평균 이상+③노인인구 비율이 서울시 전체 노인인구비율 이상인 자치구」는 시?구비 분담율 55:45 붙임 4 2020년 기초연금 국고 분담비율 산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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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초연금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4465 생산일자 2020-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기원 (02-2133-7413) 관리번호 D0000039482508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재정지원 > 기초노령연금지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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