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기초연금 자치구별 분담 비율 산정 보고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3335 결재일자 2019.9.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이경희 고정숙 김영란 09/17 배형우 2020년 기초연금 자치구별 분담 비율 산정 보고 2019.9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복지정책실) 2020년 기초연금 자치구별 분담 비율 산정 보고 2020년 기초연금 시도별 국고보조금이 사전 통보되어 우리 시 자치구별 분담비율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근 거 ○ 기초연금법 제25조(비용의 분담),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 (비용의 분담 등) ○ 서울특별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2014. 7. 1 제정) ○ 2020년 기초연금 시도별 국고보조금 사전 통보 (보건복지부 2019. 9. 5) ?? 2020년 기초연금 예산(안) : (‘19년 대비 3,050억 ↑) - 분담률 현황 (국 : 시 : 구 = 76.7 : 12.0 : 11.3) ( ※ ‘19년 75.5:12.7:11.8) (단위 : 천원) 년 도 총 액 국 비 지 방 비 소계 시비 구비 ○ 국비 분담 : 구별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여건(재정자주도)에 따라 70~90% - 2020년 서울시 구별 국비 부담률 현황 국비 부담률 자치구 비고 (‘19) 70% (9개구) 11개구 80% (16개구) 14개구 90% 없음 ※ 2020년 전국 기초 지자체별 국비 부담률 현황 국비 부담률 40% 50% 70% 80% 90% 기초지자체(수) 228 0 0 65 66 97 ※ 기초연금 국비부담률 산정식(기초연금법시행령제23조제1항) 구분 노인인구비율 14%미만 14%이상20%미만 20%이상 재정자주도 90% 이상 40% 50% 60% 80% 이상 90% 미만 50% 60% 70% 80% 미만 70% 80% 90% ▶ 재정자주도 및 노인인구비율 산식 지 표 지표 산식 및 사용자료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자체수입+자주재원)/일반회계 총계예산규모100% 노인인구 비율 65세이상 노인인구수 /전체인구수100% ○ 시·구비 분담 : 50:50 부담 원칙 ※ 단, 전년도 기준재정수요충족도 평균 미달 + 노인 인구수 서울시 평균이상 + 노인인구비율 서울시 평균이상은 55:45 부담 - 2020년 서울시 구별 시비 부담률 현황 시비 부담률 자치구 비고 (‘19년) 50% 18개구 17개구 55% 7개구 8개구 < 서울특별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3조 (비용의부담)> ? 전년도 기준재정 수요충족도가 서울시 평균에 미달 ? 전전년도 어르신인구수가 자치구별 평균보다 많은경우 ? 어르신인구 비율이 시 전체 어르신인구 비율보다 높은 경우 ※ 기준재정 수요충족도 : 기준재정수입액(자치구 재정수입)/기준재정수요액(자치구재정수요) ?? 향후계획 ○ ‘20년 기초연금 자치구별 국·시비 가내시 통보 ’19. 9월 ○ ‘20년 기초연금 자치구별 국·시비 확정 통보 ’19. 12월 붙임 1. 2020년 기초연금 지방비(시·구비) 분담 비율 산정 결과 2. 2020년 서울시 기초연금 분담비율(국비, 시비, 구비) 현황 3. 2020년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예산 사전통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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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0년 기초연금 지방비붙담비율산정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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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20년 기초연금 서울시 분담비율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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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보건복지부 2020년 기초연금 예산사전 통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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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기초연금 자치구별 분담 비율 산정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3335 생산일자 2019-09-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희 (02-2133-7413) 관리번호 D0000038159470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재정지원 > 기초노령연금지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