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5396 결재일자 2020.3.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무조사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이준영 남기현 서문수 03/03 이병한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예산1팀장 강진용 서울특별시 세무조사운영규칙 개정계획 2020. .3. 재무국 (세무과) 서울특별시 세무조사운영규칙 개정계획 「지방세기본법」일부 개정 및 행정안전부의 표준 규칙(안 ) 시달에 따라 「서울특별시 세무조사운영규칙」의 관련 규정을 개정 Ⅰ 개정 필요성 ?? 「지방세기본법」일부개정 ? 지방세기본법 제1조(정의) 제36호 신설 (2019.12.31.) ? 지방세기본법 제82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2019.12.31.) (종전)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단 ☞ (개정)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표준안 반영 ? 2018년 9월 감사원 지적, 현행 불합리한 규칙 개정, 지자체별 기본 형식 및 용어의 통일 Ⅱ 주요 개정내용 ?? 「지방세기본법」개정 내용 반영 ? 개정내용 「서울특별시 세무조사운영규칙」제2조(정의) 및 제11조(일반 세무조사 대상자)를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정의) 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관련 있는 자를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서류 및 기타 물건을 검사, 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로 「일반조사」와 「기획조사」로 구분한다. 제2조 (정의) 1. "세무조사"란 지방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11조(일반조사 대상자)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해당 납세자의 세원종합관리상황과 서면신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반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제2항 및 제4항의 직접조사 대상은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정기선정 대상 건수가 30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단을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11조(일반세무조사 대상자) ① -- ---------------------------------- ---------------------------------- --------------일반세무조사 ------ -------------------------제4항--- ---------------------------------- ---------------------------------- ---------------------------------- ---------------------------------- ---------------------------------- ---------------------------------- 지방세심의위원회를 ------------- -------. ??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표준(안)’ 반영 ? 폐지되는 항목 -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단 구성 -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범위를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한정 - 과세쟁점 자문단 구성 및 운영 - 유공납세자 추천 ? 신설 또는 보완되는 항목 - 부분세무조사 대상자 (신설) - 조사의 종결 (신설) - 부분조사의 실시 (신설) - 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에 업종 (추가) · 「서울특별시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인증된 고용우수 중소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중 중소기업 - 조사범위 확대의 제한(추가) · 조사범위 확대 시 사전에 납세자 보호관 사전승인 - 조사기간의 계산 · 조사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보아 토요일, 공휴일 등을 포함하여 계산 Ⅲ 향후 추진일정 ? 규제?입법예고 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등 : 2020.3월 초 ? 입법예고 (20일간) : 2020. 3월 중 ? 법제심사 의뢰 : 2020.4월 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의결 : 2020.5월 초 ? 개정규칙 공포 및 시행 : 의결후 즉시 붙임 1. 「지방세기본법」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관련규정 2. 「서울특별시 세무조사운영규칙」일부개정 규칙안 3. 행정안전부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참고(안). 끝.
19902370
20210928234407
본청
세무과-5396
D000003947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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