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2044 결재일자 2020.3.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관리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국장 이전근 안규홍 김용학 03/03 김진팔 협 조 도시철도사업부장 최병훈 신림선과장 권영민 계획과장 김동철 도시철도설계과장 강명석 경전철설계과장 엄기영 주무관 김현기 설계변경 자문위원회 운영 개선(안) 2020. 3.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설계변경 자문위원회 운영 개선(안) 설계변경 자문위윈회 개최시 설계담당자(부장·담당과장 등) 참여로 당초 설계 취지 및 기준에 대한 일관성 유지로 설계변경시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국장님 지시사항(’20. 1. 30.) ※ 설계변경시 적정성 확보를 위한 설계담당 참여 방법 검토 Ⅱ 설계변경 자문위원회 운영현황 구 분 소위원회 본부위원회 자문 대상 ○ 1건당 5,000만원이상 10억 미만 증?감액 ○ 1건당 10억 이상 증?감액 ○ 사업계획변경 및 주요 핵심공종 변경사항 심의(금액무관) 위원 구성 ○ 위원수 : 총 7~8명 - 위원장(1), 간사(1) 위원(5~6) · 위원(외부위원3~4, 내부위원2) ○ 위원수 : 총 8명 - 위원장(1), 간사(1), 위원(6) · 위원(외부위원4, 내부위원2) ○ 위원장 : 분야별 업무담당 과장(5급) ○ 간 사 : 분야별 업무담당(6.7급) ○ 위 원 - 내부위원 : 분야별 6? 7급 실무공무원 - 외부위원 : 감리단장 등 외부전문가 ○ 위원장 : 분야별 업무담당 부장(4급) ○ 간 사 : 분야별 업무담당 과장(5급) ○ 위 원 - 내부위원 : 분야별 5급 과장 - 외부위원 : 건설기술심의위원 등 외부전문가 자문 내용 ○ 설계변경 사유의 적정성 ○ 단가적용 및 변경물량의 적정성 ○ 변경되는 공법의 적정성 등 ○“사업계획변경조정위원회” 심사 제외대상 ○ 설계변경내용 전반적 검토 ○ 사업계획변경조정위원회 심의결과 반영사항 검토 운영 방법 ○ 총괄운영 : 시설국 토목부, 도철국 사업부 ○ 분야별로 분리시행 - 토목, 건축, 설비, 조경, 철도 ○ 총괄운영 : 시설국 토목부, 도철국 사업부 ○ 분야별로 분리시행 - 토목, 건축, 설비, 조경, 철도 Ⅲ 개선방안 ○ 설계변경 자문위원회 개선(안) - 목 적: 당초 설계 취지 및 기준에 대한 일관성 유지 - 개선내용: 설계변경자문위원회 내부위원 2명 중 1명은 분야별 설계담당 과장 또는 설계담당자 1인을 필수 내부위원으로 자문위원회에 참석 · 위원선정 당초·개선 비교 위원 소위원회 본부위원회 비고 내부 당초 2명: 분야별 6?7급 실무공무원 2명: 분야별 5급 과장 개선 2명: 분야별 설계담당자 1인 분야별 6?7급 실무담당자 1인 2명: 분야별 설계담당 과장1인 분야별 실무과장 1인 외부 외부위원 3~4명(감리단장 등 외부전문가) 4명(건설기술심의위원 등 외부전문가) 변경없음 ※ 설계변경자문위원회 운영 기준 및 본부 방침을 구체화 한 것으로 지침변경 없음 Ⅳ 행정사항 ○ 도시철도국 각 부서에 설계변경 자문위원회 운영 개선(안) 통보 ○ 사업시행부서에서는 설계변경 자문위원회 운영 개선(안)에 의거 설계 변경 자문위원회 개최 계획에 내부위원 선정시 반영하여 시행 붙임 : 설계변경자문위원회 운영 기준 1부. 끝.
19902329
20210928234407
본청
도시철도계획부-2044
D000003947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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