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설비부 설계변경 자문위원회 운영계획

문서번호 설비부-1173 결재일자 2017.1.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비과장 설비부장 이호완 김은덕 01/23 권오식 협 조 열빛총괄과장 유병기 환경설비과장 代이호기 녹색성장과장 김창균 시책사업과장 임현근 주무관 배수웅 2017년 설비부 설계변경 자문위원회 운영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1. 도시기반시설본부 설 비 부 2017년 설비부 설계변경 자문위원회 운영계획 ○ 공사중 설계변경 최소화 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부 설계변경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설계변경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 2016년 운영결과를 비교∙분석 2017년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설비부 설계변경 자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예산절감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공사중 설계변경 최소화 및 예산절감 사업계획변경조정위원회 설치에 따른 설계변경자문위원회 운영 보완 설계변경 자문회의 5억미만은 내부위원만으로 구성하여 효율적 운영 Ⅱ 추 진 경 위 본부 설계변경위원회 설치(1996.12.26. 본부방침 1162호) 계약금액 조정 전문검토팀 운영계획 수립(1998.10.27. 본부방침 747호) 설계변경위원회 운영 보완시행(1999.09.09. 본부방침 558호) 설비부 설계변경소위원회 재구성․운영(1999.09.27.) 설계변경심의위원회 운영 개편 및 보완(2007.09.10. 본부방침 430호) 설계변경심의위원회 운영 개편 및 보완(2008.06.23. 본부방침 393호) 공사중 설계변경 최소화대책 추진(2013.11.12. 행정제2부시장 방침 제349호) 설계변경자문회의 운영개선(2013.12.17. 본부방침 토목부-23478) 설계변경자문회의 운영기준 개선(2015.03.02.-시장 주요현안사항보고) Ⅲ 설비부 설계변경 자문위원회 운영 설계변경 자문위원회 운영(소위원회) 자문대상 : 1건당 5,000만원이상 10억원 미만 증·감액 위원구성 • 위원수 : 총 6명(위원장 1, 간사 1, 외부위원 2, 내부위원 2~4) • 위원장 = 전기분야 : 건축설비과장 또는 녹색성장과장 = 기계분야 : 환경설비과장 또는 시책사업과장 • 위 원 = 내부위원 : 분야별 6,7급 실무공무원(2~4명) = 외부위원 : 감리단장(감리원 포함) 등 외부 전문가(2명) ※ 5억원 미만은 내부위원만으로 운영 자문내용 • 설계변경 내용의 적정성 = 적절한 공법(시스템) 선택 및 타당성 • 계약관련 변경서류를 작성의 적정성 = 신규항목에 대한 일위대가 및 제비율 적정성 = 증가된 공사량에 대한 설계단가 적용 적정성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 적합성 • 예산절감 및 에너지절약 방안 • 기타 설계변경 사항의 적정성 • 사업계획변경조정위원회 심의대상은 제외(금액 무관) 설계변경 자문위원회 운영(본부위원회) 자문대상 : 1건당 10억원 이상 증·감액 위원구성 • 위원수 : 총 7명(위원장 1, 간사 1, 외부위원 3, 내부위원 2) • 위원장 : 설비부장 • 위 원 = 내부위원 : 해당분야 과장 또는 팀장 = 외부위원 : 기술심의위원, 필요시 기술사·박사 등 외부 전문가 자문내용 • 설계변경 내용 전반적 검토 • 사업계획변경조정위원회 심의결과 반영사항 검토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안건 사업계획 변경에 의한 사항은 기술심사담당관 “사업계획변경조정위원회” 심의결과 후 본부위원회 설계변경 자문 시행 《사업계획변경조정위원회 심의대상》 총공사비가 20억원 이상으로 증액부분이 다음에 해당되고 • 20억원~50억원 미만공사 : 1회 증액부분이 2억원 이상 • 50억원 이상공사 : 1회 증액부분이 5억원 이상 공사중 정책 및 상위계획의 변경, 허가(인가) 조건의 변경, 민원 등으로 인해 “기본적인 계획이 변경되거나 공법이 변경되는 경우(예시 : 주요 설비용량 증가 및 방식 변경)” 설계변경 자문회의 대상 제외 계약심사대상 제외(중복심사) •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중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에 10%이상 증·감하는 경우 • 계약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로서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5%이상 증·감하는 경우 위원회의 자문결과 통보 위원회의 자문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함 ①가결, ②조건부가결, ③부결/반려 자문위원 수당지급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위원수당 지급 위원회 참석 및 검토수당 지급(내부위원 미지급) Ⅳ 2016년 설계변경 소위원회 운영실적 심의내용 [단위 : 건] 설계변경 원인자 차수 심의결과 차수 비고 발주자 14 조건부 23 운영자 9 원안가결 0 시공자 0 재심의 0 발주자+시공자 0 감리자 0 계 23 계 23 예산절감액 : △510,397천원 [단위 : 원] 요청증액 변경증액 절감액 절감율 3,903,247,305 3,392,849,386 △510,397,919 13.1% 설계변경 지적사항 [단위 : 건] 계 단가 적용 합의율 적용 설․변 기준 내 역․ 일위대가 수량․ 공량 제경비․원 가 기 타 원안 가결 비고 400 55 7 6 127 60 20 125 0 미흡 또는 개선할 사항 - 과다설계 또는 누락사항 등에 의한 설계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시 충분히 검토. - 심의 지적사항 중 단가조사, 내역 및 일위대가, 수량 또는 공량 적용 미흡 및 기타(도면누락, 도면 표기누락, 계산착오, 규격오기 등)의 지적사항이 많은 바, 설계변경자문위원회에 제출시 세밀한 사전검토 필요. 붙임 1. 설계변경자문위원회 운영 기준 1부. 2. 설계변경자문위원회 자문요청서(서식1) 1부. 3. 설계변경자문위원회 자문결과(서식2) 1부. 4. 설계변경자문위원회 관리대장(서식3) 1부. 5. 2016년도 설계변경심의 관리대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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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계변경자문회의 운영 기준(서울시장 주요 현안사항 보고 2015.3.2.).hwpx

    비공개 문서

  • 설계변경 소(본부)위원회 자문요청서(서식1).hwpx

    비공개 문서

  • 설계변경자문(소위원회) 심의결과(서식2).hwpx

    비공개 문서

  • 설계변경자문(소위원회) 관리대장(서식3).hwpx

    비공개 문서

  • 설계변경심의 관리대장(2016년도).xls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7년 설비부 설계변경 자문위원회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설비부
문서번호 설비부-1173 생산일자 2017-0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호완 (02-3708-8627) 관리번호 D000002879379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공공시설기계설비공사관리 > 공사행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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