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비사업 구역내 인도집행 및 업무철저 지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정비사업 구역내 인도집행 및 업무철저 지시 1. , - 및 -(2018.3.7.)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정비사업 구역내 하고 있습니다. 2. 최근 인도집행 시 최소 2일(48시간) 전에 집행일시 등을 보고 하여 원활한 “인권지킴이단” 활동이 되어야 하나 이로 인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 및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염려가 있어 통보하오니, 귀 구에서는 하고 행정처리한 결과를 우리시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시행(변경)인가 일반조건 ( ○「 등을 자치구에 보고하고 법원(집행관)으로부터 집행일시 등을 인도집행 2일 이전에 통보 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집행관)과 협의하여 인도집행 일시를 연기한다. ○ 를 취할 수 있으며,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인가 조건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혁기 주거사업계획팀장 최복두 주거사업과장 03/03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284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5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22 /전송 02-2133-0754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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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구역내 인도집행 및 업무철저 지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2847 생산일자 2020-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혁기 (02-2133-7222) 관리번호 D000003947495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재정비지구관리 > 2차뉴타운사업추진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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