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5591 결재일자 2020.3.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정은희 한동석 03/03 이해선 2020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계획 2020. 3.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2020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계획 지역 특성 및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를 발굴·기획하여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 지역별 특성과 수요에 맞는 시민체감형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일자리 창출 도모 ? 체계적인 사업예산 계획수립·조정으로 예산운영 효율성 및 집행률 제고 ? 사회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공급기반 내실화 등 품질개선 ? 보건복지부 정책방향과 연계한 자체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사회서비스 효과성 제고 Ⅱ 사업개요 ? 추진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 등의 책무) - 2020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보건복지부) ? 사업기간 : 2020. 1. 1.~12. 31.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원칙(일부사업 예외) ? 사업현황 : 17개 사업(시개발형8, 시개발광역형4, 자치구개발형5 ) ? 사업방식 - 사회서비스이용권(전자바우처)을 활용,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제공기관 선택 - 서비스 개발, 심사기능 지자체 부여 및 재정효율성 제고와 지역 자율·책임 강조 ? 예 산 액 : 12,274백만원(국비 7,373+시비 4,901, 구비 2,439) ※ (시개발형)국비50%,시비50% (시개발광역형,구개발형)국비50%,시비25%,구비25% Ⅲ 2019년 주요 추진성과 ① 신규 사회서비스 개발?확대 등 이용자 중심 사업추진 ? 자치구 별 서비스 폐지 및 추가를 통한 사업 재구조화 추진 - 폐지 : 아동·노인 대상 사업 중 이용자 감소 사업 4개 서비스(8개 자치구) - 추가 : 성인장애인건강지원 및 청년심리지원 2개 서비스(5개 자치구) ? 청년층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청년심리지원서비스 광역화 확대 - 지투사업의 인구집단간 형평성을 강화하고 청년 유입인구 많은 서울시 특성 반영 - 기존 구 개발형 사업을 광역화하여(’19년 기준정보 변경) ’20년부터 자치구 도입 확대 ? 서울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개발 연구 실시 신규 - 외부적 시각에서 서울시 지투사업을 진단하고 신규 사업모델 제시 ⇒ 1. 청년심리지원서비스, 2. 사회적경제?노인식사서비스, 3. 가족관계증진서비스 ?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 대폭 향상(지투 16.8%??) - 이용자 가이드 제작 배포, 이용자 홍보강화 등 결과 반영 - 공무원 업무 매뉴얼 보급, 제공기관 및 공무원 교육확대 등을 통한 품질개선 노력 반영 ② 공급기반 내실화를 통한 서비스 품질강화 ? 제공기관 교육의 양적?질적 확대 및 개선으로 서비스 품질강화 확대 - 제공기관(인력) 교육 전년대비 횟수 60%(10회 → 16회), 인원 20%(1,075명→1,289명) 증가 - 교육 참가자 만족도 향상(84.6점→84.8점) 및 교육주제 다양화(실무자 소진예방 교육 등 신설) - 외부기관(사회보장정보원 등) 연계 협력교육 실시하여 전문성 강화 및 예산절감 재원 활용 교육 ? 자치구 공무원 교육참여 확대를 통한 역량강화 및 소통 활성화 - 공무원 교육 참여 인원 전년대비 17% 증가(148명→173명) - 공무원 워크숍(1박2일 과정) 신설로 사업진행 공유 및 힐링과 소통의 기회 마련 ? 제공기관 맞춤형 컨설팅 실시로 품질관리 강화 개선 - 신규 제공기관 대상 분기별 컨설팅 정례화로 안정적 시장진입 및 서비스 제공 - 품질평가 미흡기관(9개소) 대상 사회보장정보원과 연계한 컨설팅 실시 ? 제공인력 및 지원단 인력의 처우개선 강화 - 제공기관 대상 노무교육 실시로 노동권 강화, 서울형 유급병가제?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 제도 활용 등 제공인력 복리후생 지원 - 지원단 직원 100% 정규직화(2019.1.1.) 및 서울시 자체 예산부담으로 차별 없는 근로조건 및 교육?복리후생 확보 ③ 지역사회서비스 관리체계 강화 ? 예산집행 모니터링 및 사업별 예산조정 강화로 예산 집행률 제고 강화 - 자치구 사업예산 내시변경 확대(‘18년 2회→‘19년 3회) - 사업비 예산교부 확대(‘18년 5회→‘19년 6회) - 자치구 주도의 예산 관리를 통해 집행의 효율성 및 불용율 최소화 - 사업별 예산 집행률을 전년대비 높여 서비스 지원 대상자 확대 ⇒ 집행율 : 87.9% → 88.9% / 이용자 14,012명 → 14,135 명 / 제공인력 2,187명 → 2,320명) ? 자치구 성과관리 실시로 사업관심도 제고 및 동기부여 - 20년 사업비 추가 반영 : 최우수(5천만원), 우수(3천만원) - 유공공무원(6명) 및 출연기관(1명) 직원 표창 - 성과평가 우수사례 공유(자치구직원, 이용자, 제공인력) ? 민관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로 사업 활성화 및 안정성 증가 - 서울시-지원단과의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매월 1회 이상 업무회의, 사업추진 협조지원) - 외부기관과 연계한 사업홍보 및 협력 교육 추진 활성화, 사업 관계자 간 소통 강화 ? 他 시?도 우수사례 도입 시행으로 서비스 품질향상 도모 - 제공기관이 기획하는[교육주제, 강사, 장소 선정] 직무교육 공모 : 경기도 모델 ⇒ 현장 교육 수요자 맞춤형 교육 제공으로 효과성 있어 ’20년 확대 시행 예정 - 안전체험관 교육 직무교육 이수시간 인정(연간 2시간) 제도 도입 : 부산시 모델 ⇒ 체험 교육을 통한 제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및 교육 기회 확대 Ⅳ 추진체계 주 체 주요역할 보건복지부 ? 사업 기본계획 수립, 지침 작성 총괄 ? 시?도 성과평가 추진 총괄 ? 시?도 서비스 심사 및 승인?감독?평가 사회보장정보원 ? 시?군?구 예탁금 관리 ? 바우처 비용지급 및 정산 ? 사업 모니터링 실시 및 통계 관리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품질평가 서울시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총괄 ? 서비스 내역별 예산조정 및 집행 ? 서울시 서비스 기획 및 발굴, 성과관리 ? 자치구 서비스 심사 및 승인?감독?평가 ? 사회서비스 심의위원회 운영 ? 서비스 자체평가체계 구축 및 실시 ? 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점검 총괄 서울시 지역사회 서비스지원단 (복지재단) ?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및 관리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 지역사회서비스 발굴?기획 지원 ? 민?관 네트워크 구축 ? 제공기관 현장점검 지원 ? 지역사회서비스 정보 제공 및 홍보 지원 자치구 ? 지역사회서비스 관리 및 시행 ? 지역사회서비스 예산집행 분석 및 예탁금 집행 ? 서비스 이용자 선정 및 관리(중도포기자, 미이용자, 대기자 관리, 본인부담금 장기미납자 관리 등) ?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관리 ? 지역개발 서비스 홍보 ? 서비스 이용자 선정 ? 서비스 제공기관 지도·감독 Ⅴ 세부 추진계획 1 사회서비스 신규 발굴 및 효율적인 사업 운영 ① 신규서비스 개발 및 인큐베이팅 ? 추진방향 - 지역 특성(수요)에 맞는 사업모델 발굴 및 서비스 제공으로 일자리 창출 기여 - 광역형 신규 서비스 개발 및 육성을 통한 시장확대 - 광역 가능성 낮은 사업 예산 점진적 축소·폐지 후 수요도 높은 사업으로의 예산 조정 ? 추진내용 -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을 거점으로 제공기관, 자치구, 시민의견 등 수렴 - 개발된 사업에 대한 효과성 측정 및 타당성 검증 - 시범사업 시행 자치구 및 제공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협의 등), 사업시행·평가 아이디어 발굴 신규사업 개발 시범사업 실시 본 사업 적용확대 ?아이디어 발굴 ?서비스 수요분석 ?유사사업 조사비교 ?사업 기준정보 설정 ?제공계획 심의위원회 심의(서울시) ?바우처 시스템 등록 ?시행 자치구, 제공기관 모집 ?시범사업 시행 및 평가 ?사업 기준정보 보완 ?예산확보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 ② 자치구 예산 모니터링 및 조정 ? 추진방향 - 분기별 사업진도를 고려하여 예산 교부 및 필요시 수시 교부 - 집행률에 따라 내역사업간 기준소요액 대비 ±50% 범위 예산조정 - 사업진도 및 자치구 구비확보 여부에 의거 서울시 유보금 추가지원 ? 추진내용 - 조정시기 : 4회(3월, 6월, 8월, 10월) - 조정기준 : 사업별 대상자, 신청자, 대기자 수 및 예산 집행률 등 ※ 자치구 저소득계층. 제공기관 수 등 추가 고려 - 추진방법 : 분기별 자치구 실적자료 제출 및 분석, 자치구 간담회 실시 ※ 업무처리 절차 구 분 내 용 보건복지부 ?? 국고보조금 교부(→시도) 서울시 ?? 국·시비 보조금 교부(→자치구), 예산조정 자치구 ?? 사업비(국·시·구비) 예탁(→사회보장정보원) ※ 예산 교부 후 즉시 예탁 및 예탁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적기예탁 사회보장정보원 ?? 서비스제공비용 정산 및 예탁금 부족 안내(→자치구) ?? 서비스 제공비용 지급(→제공기관) ?? 예탁현황 및 서비스비용지급 현황보고(→보건복지부) 제공기관 ?? 서비스제공비용(정부지원금) 청구(→사회보장정보원) ※ 예산집행 체계 구분 기본계획 수립 보조금 신청 및 교부 보조금 집행 정산보고 (시) (시→자치구) (자치구, 수탁기관) (자치구→시 →보건복지부) 시기 3월 매분기별 분기별 익년2월 ?보조금 교부 및 집행은 복지부 교부일정 및 교부금액에 따라 일정 조정 ③ 사업 재구조화 추진 ? 추진방향 - 기존사업 통폐합, 사업광역화 등 서비스 확대 및 사업조정으로 효율성 제고 - 서비스 만족도 향상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발전방안 등 논의 <재구조화 대상 사업 기준> ? 타 사업과 중복 소지가 있는 단순 체험, 단순 학습지원 사업 ? 서비스 제공 전후 개선효과가 미비한 단순서비스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외 복지사업과 유사한 서비스 등 ? 추진내용 - 전문가 자문, 이해관계자(공무원, 제공기간, 이용자 등) 간담회 및 의견수렴 - 각종 교육 및 컨설팅, 현장점검 등 진행 시 수시 의견수렴 노력 - 사업표준안 개정 검토,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한 재구조화 확정 현장점검 결과분석 공무원 간담회 (의견수렴) 제공기관의견수렴 종합분석 심의 위원회개최 차년도 시행 7월 8월 9월 10월 11월 ’21. 1월 ④ 사회서비스 조사·연구 ? 추진방향 - 이용 만족도 및 FGI 실시를 통해 정책·운영 계획의 기초자료 제공 - 지역사회서비스 재구조화 및 사업개발을 위한 기초 조사?연구 자료 마련 ? 추진내용 - 대상사업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가사간병방문지원·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 - 전문가 자문, 의견수렴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FGI(Focus Group Interview) 실시 - 문헌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서비스 제공환경 개선 연구 ※ 조사방법 자료수집 자문회의 외부용역 업체선정 조사진행 결과분석 보고서 제작·배포 3~4월 5~6월 7월 10~11월 11월 12월 2 공급기반 내실화 등 사회서비스 품질개선 ① 기준정보 명확화 및 표준화 ? 추진방향 - 유사사업 서비스 내용 및 제공인력 자격기준 등 표준화 - 서비스내용에 따른 재판정 횟수, 시간, 연령기준 등 명확화 - 복지부 표준모델, 서비스대상 및 지원금액 등 개선사항 반영 ? 추진내용 :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 개최주기 : 연2회 (5월, 11월) - 구 성 : 위원장(복지기획관),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장외 전문가 등 5명 - 심의내용 : 신규 시군구서비스 승인 및 기존 서비스 기준정보 변경 등 - 운영방법 기준정보 변경요청 접수 심의자료 사전검토 심의위원회 승인 기준정보 변경안 확정·시행 (3월, 9월) (4월초, 10월초) (5월, 11월) (6월, 차년도) 자치구→시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서울시 자치구 ② 제공기관 현장점검 내실화 ? 추진방향 -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점검 강화 및 지표개발로 점검의 통일성 확보 - 제공기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서비스 품질향상 도모 ? 추진내용 : 현장점검 지표 개발 및 공무원 사전교육 - 일 정 : (지표개발) ’20. 3~4월, (공무원교육) ’20. 4월 - 내 용 : ’19년 현장점검 결과 및 ’20년 보건복지부 정책방향 반영 ? 2020년 현장점검 추진계획(안) - 점검기간 : ’20. 5월 ~ 6월 - 점검대상기간 : ’19. 1. 1~’20. 3.31(1년 3개월) - 점 검 자 :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 자치구 단독, 자치구·지원단 합동, 자치구·지원단·서울시 합동 - 점검방법 : 점검표(지표)에 의한 제공기관 방문점검 - 점검대상 : 제공기관 558개(’19.12.31기준) ※ 점검절차 제공기관조사 및 대상확정 계획 수립 점검반 구성 제공기관 일정통보 자체 점검 현장 점검 2월말 3월 4월 4월 4월 4~6월 ③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역량강화 ? 추진방향 - 공무원 및 제공기관 대상 교육, 컨설팅 지속실시로 지역별 역량 상향평준화 -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등 공급자 간 경쟁 유도로 서비스 품질향상 ? 자치구 담당 공무원 교육 - 기초 실무 교육교재 고도화(제공기관 등록서류 및 검토방법, 관리방안 안내 등) - 공무원 워크샵을 통한 담당자간 네크워크 구축 - 추진일정 ?기초실무교육 : ’20. 4월. 9월중 ?현장점검교육 : ’20. 4월중 ? 제공기관(인력) 교육 - 현장 욕구를 반영한 제공기관 전문성 강화 및 사업안정화 지원 교육 - 교육 수요조사로 제공인력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 사업 내실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신규등록 기관, 품질평가 미흡기관 등) - 제공기관 집합형 컨설팅 및 그룹별 심화교육 일정 ? 제공기관 컨설팅 : ’20. 4∼10월중 ? 제공기관 교육 : ’20. 4∼10월중(인사, 노무 등 전문분야 교육) ? 제공기관 및 담당공무원 업무메뉴얼 및 운영안내서 제작·보급(’20. 3월) - 서비스 최접점의 동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 업무 균등화 - 사업 비교안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관련 내용 수록 - 보건복지부 지침 변경사항 반영 등 개정 보급 3 자체 성과관리 체계 구축 ① 자치구 성과평가 추진 ? 추진방향 - 자체 성과평가 및 환류를 통해 사회서비스 확충 및 시장활성화 촉진 - 자치구 기획·운영 성과 격려 및 2021년 사업비 증액 반영 ? 평가내용 - 평가대상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행 25개 자치구 - 대상기간 : 2020. 1. 1 ~ 9. 30 - 평가내용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행 전반 - 평가방법 : 성과평가 지표에 따른 서면평가, 평가위원회 구성·심의 < 평가 위원회 심의 의결(안)> ?구 성 : 4명 내외(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2, 담당공무원2) ?역 할 : 1차 제출 자료 평가 후 2차 사업 평가 심의, 의결 - 평가절차 자치구 실적제출 (11월) 평가자료 확인 (11월) 평가위원회 평가 (12월초) 우수자치구 시상 및 표창 (12월) ※ 평가항목 : 6개 항목 16개 세부지표(안)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사업계획 (25) 1-1 서비스 수행과정 중 사건·사고 대비 위기관리 체계구축 3 1-2 자치구 세부 사업담당자 간담회 여부 5 1-3 시개발형, 광역형사업 참여 여부 10 1-4 2018년 지역사회서비스 세부사업 계획서 수립여부 7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사업집행 및 관리 (55) 2-1 예산집행률 25 2-2 제공기관 점검 여부 10 2-3 제공기관 점검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7 2-4 전년도 사업결산 이후 국·시비 미집행액 반납여부 5 2-5 제공기관 및 인력정보 보고 의무 이행에 대한 관리노력 5 2-6 자치구 지.투 사업 총괄공무원 근무기간 3 사업성과·환류 (10) 3-1 전년도 사업 평가 및 다양한 의견수렴 추진 4 3-2 사회서비스 우수사례 발굴 정도 6 역량강화 (10) 4-1 사업담당자 교육 및 간담회 참여 여부 6 4-2 제공기관·인력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참여여부 ? 지역사회서비스 관련 외부기관 전문교육 이수시간 4 가점(5) 5-1 2019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개선계획 수립여부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협조도 5 감점(5) 5-2 복지부 품질평가 미흡기관 관리여부 -5 ? 우수 자치구 시상 및 유공직원 표창 - 평가완료 후 상위 순위 자치구에 대하여 시장 기관 표창 수여 - 차년도 예산편성 시 국고보조금 한도내에서 사업비 증액 반영 - 최우수(1), 우수(2), 출연기관 (2) ② 성과공유대회 개최 ? 추진방향 - 지역사회서비스 문제점 토론을 통한 개선과제 검토, 우수사례 공유 - 우수사례 전파 및 민관협력 네트워크 형성, 개선방안 모색의 장 마련 ? 추진내용 - 일 정 : ’20. 12월 중 - 참석대상 : 공무원,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서비스이용시민 등 100여명 - 행사내용 ?(시상) 제공기관, 제공인력, 이용자 우수사례 발표, 자체평가 우수 자치구 시상 ?(토론) 지역사회서비스 효과성 공유 및 문제점, 우수사례 전파 및 발전방안 논의 Ⅵ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추진일정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교부 및 조정 : ’20. 3~12월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계획 심의위원회 개최 : ’20. 5월/11월 ? 제공기관 현장점검 : ’20. 4~11월 ? 자치구 성과평가 : ’20.11월 ? 2021년 예산배분계획 수립 : ’20.11월 ? 성과공유대회 개최 : ’20.12월 ? 2020년 사업비 정산 : ’21. 2월 ?? 기관별 추진 및 협조 사항 관련 기관 추진 및 협조사항 비 고 서울시 ? 사업예산 교부 및 조정, 정산 ? 제공기관 현장점검 추진계획 수립 및 총괄 ? 자치구 성과평가 추진계획 수립 ? 사업 재구조화 추진 ? 제공계획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사업운영 관련 간담회 추진 자치구 ? ’19년 정산자료 제출 및 국시비 보조금 반납 ? 예산 조정 관련 자료 제출 ? 제공기관 현장점검 및 지도감독, 행정처분 ? 성과평가 자료 제출 ? 기준정보 변경 요청 및 신규사업 계획 제출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 제공기관 현장점검 지원(합동점검) ? 사업재구조화 추진 지원 ? 기준정보 제공계획 심의 자료 검토 및 지원 ? 신규서비스 발굴 및 기획, 공무원 간담회, 교육 추진 ? 제공기관 교육, 워크숍, 컨설팅 추진 ? 성과공유대회 추진 붙임 : 1. 2020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현황 1부 2. 2020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 1부 3. 2020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세부사업별 예산현황 1부 4. 2020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주요 변경사항 1부 붙임 1 2020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사업수 총계 (국+시+구) 총계 (국+시) 국비 시비 구비 예산총액 14,714,210 12,273,575 7,373,000 4,900,575 2,439,635 본청 369,000 369,000 184,500 184,500 시유보액 391,042 391,042 211,916 179,126 총교부액 165 13,954,168 11,513,533 6,976,584 4,536,949 2,439,635 종 로 구 7 271,048 220,788 135,524 85,264 50,260 중 구 4 144,992 111,872 72,496 39,376 33,120 용 산 구 6 232,408 191,268 116,204 75,064 41,140 성 동 구 5 151,008 129,024 75,504 53,520 21,984 광 진 구 6 298,604 254,841 149,302 105,539 43,763 동대문구 7 707,694 582,652 353,847 228,805 125,042 중 랑 구 6 719,060 603,780 359,530 244,250 115,280 성 북 구 5 1,090,568 839,176 544,784 294,392 250,392 강 북 구 8 498,586 436,714 249,293 187,421 61,872 도 봉 구 8 608,650 510,812 304,325 206,487 97,838 노 원 구 10 787,608 680,021 393,804 286,217 107,587 은 평 구 7 709,736 574,511 354,868 219,643 135,225 서대문구 8 489,758 389,054 244,879 144,175 100,704 마 포 구 9 789,322 666,256 394,661 271,595 123,066 양 천 구 6 678,326 528,220 339,163 189,057 150,106 강 서 구 9 1,021,730 879,880 510,865 369,015 141,850 구 로 구 6 751684 616,576 375,842 240,734 135,108 금 천 구 8 532,894 460,322 266,447 193,875 72,572 영등포구 8 641,058 524,593 320,529 204,064 116,465 동 작 구 6 428,000 342,000 214,000 128,000 86,000 관 악 구 8 686,600 573,450 343,300 230,150 113,150 서 초 구 5 546,800 422,800 273,400 149,400 124,000 강 남 구 4 531,890 415,535 265,945 149,590 116,355 송 파 구 4 225,344 196,088 112,672 83,416 29,256 강 동 구 5 410,800 363,300 205,400 157,900 47,500 ※ 사무운영비 포함 붙임 2 2020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 연번 사 업 유 형 시행 자치구수 구 분 (사업수) 보조금 비율 165 지역개발형 (17) 1 영유아발달 지원서비스 14 시?군?구 공동 (8) 국비 50% 시비 50% 2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25 3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11 4 노인맞춤형운동서비스 6 5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14 6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17 7 장애아동청소년 자립생활역량강화서비스 5 8 성인 장애인 건강을 위한 맞춤 운동 서비스 5 9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25 시?군?구 공동 (4)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10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서비스 13 11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23 12 청년심리지원서비스 2 13 어린이베토벤 피카소 따라잡기(종로) 1 시?군?구 (5)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14 우리아이꿈그리기 꿈부르기(성북) 1 15 어르신정서지원서비스-노인자살예방서비스(서대문) 1 16 아동예술멘토링지원서비스(마포) 1 17 아동청소년꿈키움서비스(구로) 1 붙임 3 세부사업별 예산현황 (단위:천원) 연번 사 업 유 형 시행 자치구 합계 (국+시) 국비 시비 구비 165 11,463,533 6,951,584 4,511,949 2,439,635 1 영유아발달 지원서비스 14 669,370 334,685 334,685 2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25 977,564 488,782 488,782   3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11 1,028,260 514,130 514,130   4 노인맞춤형운동서비스 6 185,668 92,834 92,834   5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14 363,078 181,539 181,539   6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17 471,136 235,568 235,568   7 장애 아동·청소년 자립생활역량 강화서비스 5 209,152 104,576 104,576   8 성인 장애인 건강을 위한 맞춤 운동 서비스 5 240,400 120,200 120,200   9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25 3,401,211 2,267,474 1,133,737 1,133,737 10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서비스 13 980,646 653,764 326,882 326,882 11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23 2,350,836 1,567,224 783,612 783,612 12 청년심리지원서비스 2 41,439 27,626 13,813 13,813 13 어린이베토벤 피카소 따라잡기 (종로) 1 110,604 73,736 36,868 36,868 14 우리아이꿈그리기 꿈부르기(성북) 1 360,000 240,000 120,000 120,000 15 어르신정서지원서비스- 노인자살예방서비스(서대문) 1 29,322 19,548 9,774 9,774 16 아동예술멘토링지원서비스(마포) 1 32,000 16,000 8,000 8,000 17 아동·청소년꿈키움서비스(구로) 1 20,847 13,898 6,949 6,949 ※ 사무운영비 미포함 붙임 4 2020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주요 변경사항 [1] 보건복지부 주요 변경사항 ①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명,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120% 2,109,000 3,590,000 4,645,000 5,699,000 6,753,000 7,808,000 140% 2,460,000 4,189,000 5,419,000 6,649,000 7,879,000 9,109,000 150% 2,636,000 4,488,000 5,806,000 7,124,000 8,442,000 9,760,000 ②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 개정 ? [법적근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1에 의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변경 ? 시행일: 2020년 1월 1일 ? 적용사업: 영유아 발달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 상세 변경사항은 서울시 기준정보 안내 참조 ③ 기준정보 준수 필요사항[본인부담금 관련] ? 본인부담금은 기준정보에 명시된 금액과 다르게 납부받을 수 없으며, 제공기관에서 이용자에게 재료비 등을 받을 경우 서비스 계약 전 안내 필요 ④ 결제방식 ? 12월 서비스는 다음연도 1월에 보강할 수 없으므로 주의 (바우처 결제 및 예외 지급 청구 불가) ⑤ 법령 개정[과태료]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개정 2019. 10. 8.>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휴업ㆍ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150 200 300 나. 법 제19조 제8항을 위반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기록ㆍ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 제1항 제1호의2 150 200 300 다. 법 제19조 제9항을 위반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 제1항 제1호의3 150 200 300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200 300 400 ⑥ 제공기관용 서식 추가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 (이용자) ? 제공기관용 안전관리계획서 서식 및 안전관리 교육 계획서, 결과보고서,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서식 4종 추가 ⑦ 이용자격 변동 ? [이용자 전출입] 기존 지역에서 생성된 바우처는 전출입 신고일 기준 해당 월까지 바우처 이용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결제가 불가능함에 유의 ⑧ 차상위계층 범위 안내 ? [차상위계층] -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인 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2조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1)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2)차상위 자활대상자 3)차상위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차상위 부가급여 대상자 4)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⑨ 제공인력 사회보험 적용 규정 ? 근로기간1월 이상,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제공인력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 ? 근로자 1인이상 고용(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고용보험, 건강보험 가입 대상 구분 가입요건 국민연금 「국민연금법」제8조 근로기간 1월 이상,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18세 이상~60세 미만 근로자와 사용자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제6조 근로기간 1월 이상,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및 사용자 고용보험 「고용보험법」제8조 근로자1 인 이상 고용(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60시간 미만 근로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로하고 생업을 목적으로 하면 가입대상이 되며, 2개 이상 사업장에 근로하면 주 사업장 또는 급여가 많은 사업장에서 가입해야 함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법」제 6조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제공기관 운영관리 ? 타 보조금사업과의 중복지원 규정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센터 운영에 관한 별도의 보조금이 지급되므로, 지역아동센터 내에서 또는 지역아동센터 돌봄시간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중복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보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2] 서울시 기준정보 주요 변경사항 ①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 연령기준 구분 내용 비고 변경 전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만 18세 이상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대상 명확화 변경 후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 만 19세 이상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 서비스 시간 구분 내용 비고 변경 전 50분 서비스 효과성 제고 변경 후 50분(필요시, 부모상담 10분 포함 가능함) 단, 별도의 부모상담 제공기록지 작성 필수 ②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 소득 및 연령 구분 내용 비고 변경 전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소득기준 강화 변경 후 - 만 60세~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연령 무관하나 아래의 소득기준에 해당하여야 함 -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서비스 지원기간 구분 내용 비고 변경전 재판정 1회 단, 예산규모에 따라 재판정 여부는 자치구에서 결정 신규자 대기해소 변경후 재판정 1회 단, 희귀난치병 질환자에 한하며, 예산규모에 따라 자치구에서 결정 ③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제공인력 자격기준 자격기준 비고 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에 의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 「장애인복지법」 제71조에 따른 언어재활사 -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초등교사), 전문상담 교사, 특수학교 정교사 - 「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에 의한 유치원 정교사 -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보육교사 - 「의료법」 제7조에 의한 간호사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정신건강전문요원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2에 의한 임상심리사 2)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언어,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상담, 감각 관련 민간자격 취득 후 문제행동아동이나 장애아동 재활 또는 영유아 발달 관련 실무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인 자 3) 심리, 상담, 음악·미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학, 아동·청소년학, 유아교육학, 사회복지학, 보육학, 재활학, 특수체육학, 특수교육학 등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 ②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③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4) 심리, 상담, 음악·미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학, 아동·청소년학, 유아교육학, 사회복지학, 보육학, 재활학, 특수체육학, 특수교육학 등 관련 학과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300시간 이상 보유자 고시 개정 ★ 삭제된 내용에 해당하는 제공인력 자격기준은 2020. 12. 31.까지 유효함 ④ 청년 심리지원서비스 ? 서비스 대상(소득 및 연령) 구분 내용 비고 변경 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만 19세~34세 청년 가구 대상 명확화 변경 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만 19세~34세 청년 ⑤ 성인장애인 건강을 위한 맞춤운동서비스 ? 서비스 대상 구분 내용 비고 변경 전 ※ 발달재활서비스와 특수교육대상 아동치료지원사업과 중복이용 불가 서비스 중복 이용방지 변경 후 삭제) ※ 발달재활서비스와 특수교육대상 아동치료지원사업과 중복이용 불가 추가)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과 동시 이용 불가 ※ 입원환자 이용불가 ? 제공장소 구분 내용 비고 변경 전 제공기관 자체보유 운동지도실 또는 협약을 통한 서비스 제공장소 확보 이용자 정보제공 및 선택권 강화 변경 후 제공기관 자체보유 운동지도실 또는 협약을 통한 서비스 제공장소 확보 추가) ※ 협약을 통한 서비스 장소 확보 시에도 제공기관 자체보유 운동 지도실을 갖추어야 함 ⑥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 제공인력 자격기준 자격기준 비고 1) 장애인 재활공학, 보조공학 재활공학, 장애인분야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한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재활공학 관련 또는 장애인 렌탈서비스 분야 장애인 재활공학? 보조공학 관련 또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②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장애인 재활공학, 보조공학 관련 또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분야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③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장애인 재활공학, 보조공학 관련 또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분야 실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 제72조 제1항에 따른 의지·보조기 기사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4)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보조공학사(추가) 삭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삭제)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삭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장애인 보조, 재활에 관한 민간자격 소지자 고시 개정 ★ 2020. 1. 1. 기준 삭제된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제공인력은 이미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봄 ⑦ 사업시행 자치구 연번 사 업 명 변경 1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 은평, 용산 중단 2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 은평 중단 3 정신건강 토탈케어 - 영등포 중단 4 성인장애인 건강을 위한 맞춤운동 - 강북, 강동 추가 5 청년 심리지원 - 노원 추가 6 스마트건강증진 - 사업폐지 - 시행자치구(5): 성동, 중랑, 은평, 송파, 강동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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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5591 생산일자 2020-03-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은희 (02-2133-7346) 관리번호 D0000039475067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사업운영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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