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변결 결정(안) 의견서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법인 혜안(06595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1길 19 3층 (서초동)) (경유) 제목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변결 결정(안) 의견서 회신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 법인에서 을 대리하여 제출하신 의견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의견취지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인 까치산 근린공원 부지에 대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전환) 반대 및 조속한 보상요청 2.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업자 선정 확대 3. 임대주택사업 부지로 전환하여 임대주택 입주권 보장 요구 □ 답변내용 가. 등 다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검토하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의 근거가 되는 상기 법률 내용은 1999년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인, 2005년에 도입되었기 때문에 법적 문제점 등은 당시 법제처 등에서 검토되어 도입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하는 2020년 국토주요지표 중 하나인 ‘1인당 도시공원 면적기준’이 12.5㎡/인 반면 우리시는 11.5㎡/인(2018년 기준)으로 현재로도 도시공원의 면적이 부족한 가운데 장기미집행시설(공원) 실효에 대비하여 공원을 최대한 보전하고자, 임상이 양호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도시계획시설(공원)에 대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임대주택사업 부지로 전환은 어려운 상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또한, 까치산 근린공원으로서의 보상은 시간적, 재정적 한계가 있으므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합리적인 보상방안과 절차 등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보상을 추진할 예정이며,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산세 감면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마지막으로,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업자 선정 확대 요청하신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 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반영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명환 주제공원팀장 박미성 공원조성과장 03/03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311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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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변결 결정(안) 의견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3117 생산일자 2020-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명환 관리번호 D00000394699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