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주)늘깨어있는 대표 노정훈(가산디지털1로 171, 3층 303-398호) (경유) 제 목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변경) 교부 안내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조정됨에 따라 지역확산 방지를 위해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센터를 임시휴관 중에 있으므로 카페(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를 첨부와 같이 변경하여(허가기간 연기) 교부 합니다 - 사용?수익 허가 변경내역 - 시설명 위치 면적 (㎡) 허가기간 사용자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성명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종로구 창경궁로35길 65 (옛 시장공관) 건물 49 데크 32.5 2020.03.03 ~ 2023.03.02. 2020.04.03 ~ 2023.04.02. 1개월 연기 붙임 1. 공유재산 사용허가서(변경) 1부. 2. 일반 ? 특수조건(변경)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근우 도성보존팀장 곽동진 한양도성도감과장 03/02 안중호 협조자 시행 한양도성도감-24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1동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9892099
20210928234629
본청
한양도성도감-2443
D000003945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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